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8흥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8흥영호 선 적 항인천 중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구)99.67톤 기관종류.출력디젤 4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선장 면 허 증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8월 31일 2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3분 15초.동경 126도 09분 24초(옹진군 덕적면 진리해안 동방 약 25미터 해상)</span> 28흥영호는 1964년 10월 일본 소재 J조선 주식회사에서 진수된 길이 29.31미터, 너비 5.30미터, 깊이 2.70미터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으로 2000년 8월 4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인천지부의 정기검사에 합격 한바있으며 주선 27흥영호와 함께 한 조를 이루고 쌍끌이 조업중 주선의 지시를 받으면서 운항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9명이 승선하고 쌍끌이 저인망 조업차 2000년 8월 9일 16시 1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10일 06시 00분경 조업지인 격렬비열도 서방 161해구에 도착, 이 해구의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주선 27흥영호와 함께 쌍끌이 저인망 조업을 하여 어획한 오징어, 호래기 등을 운반선편으로 3회에 걸쳐 약 500상자(약 10톤)를 실어 보내면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주선 27흥영호 선장 C로부터 태풍“프라피룬”이 서해상으로 북상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선장 A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어획한 어류 300상자를 2번 어창에 적재한 후 주선 27흥영호와 함께 같은 달 31일 03시 00분경 격렬비열도 북서방 161-3해구를 출발하여 옹진군 덕적면 진리 앞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덕적도 진리 남방 해상에 도착한 선장 A는 어획물 운반선 99성일호의 우현에 접현하여 어획물 이적 작업과 부식 수급을 완료한 후 태풍“프라피룬”이 북상하고 있으므로 조업을 나가지 못하고 같은 날 14시 30분경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옹진군 덕적면 진리 남방 끝단으로부터 동방 약 300여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13분 10초, 동경 126도 09분 34초 해상에 닻줄 약 60여미터를 신출하여 닻을 놓았다.한편 같은 날 12시 00분경부터 서해 중부 전 해상에 이미 태풍 경보가 발효되었고 해안에 아주 근접(近接)하여 수심이 낮고 남쪽이 열려있어 풍랑이 차단되지 아니한 닻 정박지의 해상상태는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이 양호하므로 선장 A는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아니한 채 가끔 주선 27흥영호 선장 C과 교신만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9시 00분경부터 태풍의 접근으로 해상 상태가 악화되면서 같은 날 21시 30분경 닻이 끌리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다시 닻을 놓기 위하여 닻줄을 감아들이던 중 다른 선박의 닻줄에 엉키어 닻줄이 감기지 아니한 채 강한 풍랑에 의하여 저절로 신출되므로 이를 감기 위하여 계속 시도를 하다가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해안으로 떠밀려 2000년 8월 31일 21시 40분경 옹진군 덕적면 진리 해안으로부터 동방 약 25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13분 15초 동경 126도 09분 24초 해상의 암초에 선수부 선저 외판이 좌초되었다.암초에 좌초된 선체가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의하여 좌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기관실 등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침하되므로 위험을 느낀 선장 A는 전 선원들을 선수에 집합시킨 후 구명동의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채 퇴선명령을 하였다.이 선박의 선원 D가 먼저 퇴선하여 가까운 덕적면 진리 마을의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경찰 및 주민들이 로프(Rope)를 가지고 와서 선박과 연결한 후 본선에 남아 있던 선원들이 그 로프를 잡고 한명씩 퇴선하여 선장을 포함한 선원 8명은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원 1명(E)이 강한 풍랑에 휩쓸려 행방불명되었다.그후 선체가 우현으로 약 90도 전도된 상태로 선체의 반(½)정도가 바닷물에 잠겨 있던 중인 같은 해 9월 1일 09시 00분경 행방불명 되었던 선원 E가 자선의 그물에 양발이 걸린 채 선체 옆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태풍으로 인하여 남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18~2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4~7미터 정도였으며, 서해중부 전 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남쪽이 열려 있어 풍랑(風浪)이 차단되지 아니한 옹진군 덕적면 진리 앞 수심이 얕은 해안 가까이에 닻 정박을 하고 있던 중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의하여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해안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조기에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1명이 사망한 것은 퇴선 중 양발이 그물에 걸린 상태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강한 풍랑에 탈진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8흥영호 선장으로서 태풍이 내습할 때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태풍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입수.확인하여 조기에 안전한 곳으로 피항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조기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 하였으며, 퇴선시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채 퇴선명령을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태풍 대피차 닻 정박중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에 의하여 닻이 끌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조기에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1명이 사망한 것은 퇴선 중 양발이 그물에 걸린 상태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강한 풍랑에 탈진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