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03"></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27후덕호대흥호선 적 항군산시군산시선박소유자AB총 톤 수(구)114.018.54기관종류, 마력디젤주기관 500마력디젤주기관 195마력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사고일시1994년 10월 9일 19시 46분사고장소북위 35도 55분 43초, 동경 126도 27분 45초</span> 27후덕호는 길이 24.37미터(등록장),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선으로 군산시에 거주하는 수심인 A가 소유한 가운데 선장으로 승무하여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여 왔다.1995년 10월 5일 10시 20분 경 선장 수심인 A 이하 선원9인이 승무한 가운데 동중국해로 출어 조업후 같은달 9일 제228-7해구에서 어획물 18톤이 선적된 상태로 군산항으로 귀항길에 올랐다.같은날 19시 44분 경 침로 070도, 약 8.3노트의 전속력으로 오식도로부터 약 4.8해리 지점을 지날때 거의 정선수 1.0해리에 대흥호가 접근된 상황에서 조타당직원으로 하여금 식사를 하도록 교대하려고 승교한 수심인 A는 조타당직 중인 갑판원 C로부터 대흥호의 존재를 보고 받지 못한 데다가 주변에 다른 선박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당직을 교대하고 속항하였다.같은날 19시 46분 조금전 선수 지근에 근접된 대흥호를 처음 시인한 동 수심인은 기관전속역전조치등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극좌전타를 하였을때인 동 19시 46분 경 북위 35도 55분 44초, 동경 126도 27분 45초 지점에서 선수방위 070도, 전속력인 상태로 좌현선수부가 대흥호의 중앙좌현부와 선미교각 45도로 충돌하였다.당시 흐린 날씨에 풍력 2정도의 산들바람이 남서쪽에서 부는 가운데 해상은 물결이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대흥호는 길이 13.60미터의 총톤수 18톤급, 목조어선으로서 전라북도 군산시에 주소를 둔 지정해난관계인 B 소유아래 평수구역의 화물운반에 취항하였다.이 배는 화물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선원없이 매달아 두었으나 화물운반을 부탁을 받은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소정의 자격이 없으나 어렸을때부터 조선한 경험이 있으므로 자격있는 선장을 구할 때까지 선장으로 직접 승무하여 염산 1,100통이 적재된 상태로 1995년 10월 9일 군산항에서 출항, 말도로 향하여 항행중에 있었다.같은날 19시 44분 정선수 약 1.0해리에 27후덕호가 접근된 상황에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조타를 하고 있었다.같은날 19시 46분 경 조금전 정선수 약 250도로 27후덕호와 접근된 상황에서 이를 처음 시인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기관역전 또는 우전타 등의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손전등을 비추면서 27후덕호로 하여금 피해가도록 하다가 충돌의 위험을 느꼈을때인 19시 46분 경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효과없이 선수방위 295도의 상태에서 중앙좌현부가 선수교각 45도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27후덕호는 강조선체이기 때문에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나 대흥호는 선령 30년된 목조선으로 좌현중앙부에서부터 선미부까지 발현대와 외판이 파손되었고 갑판상에 적재된 염산 프라스틱통이 바다에 유실되었으며, 27후덕호에 구조 예인되어 이후 수리 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바, 양 선박이 서해상 오식도 연안을 항행 중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27후덕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여유있는 시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지근거리로 접근된 상태에서 시인한 나머지 기관역전조치를 할 사이없이 좌전타를 하여 피항동작을 부적절하게 한 것과 대흥호측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여유있는 시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가까이 접근된 상태에서 시인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항할 것으로 알고 조기에 우변침과 기관역전조치 등의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27후덕호의 선장 수심인 A는 조업지로부터 군산항으로 귀항 중 비응도에 가까워지자 직접 조선을 하고자 당직자로 하여금 식사를 하도록 하고 항해당직을 교대할 경우 경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변에 선박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지 아니한 나머지 충돌의 위험이 있는 태세로 박근된 대흥호를 보지 못한 채 조선에 임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써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소정의 자격이 없는데도 대흥호 선장으로 승무하였을 뿐 아니라 연안 항해 중 근접되는 선박을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도록 경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근거리로 접근된 상태에서 발견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됨으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