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7후덕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7후덕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D 총 톤 수11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1년 3월 4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3분, 동경 124도 13분 (개위, 소흑산도 남서방 약 75마일)</span> 27후덕호는 총톤수 114.00, 주기관으로 JM6D.17BHSK, 계획회전수 (매분) 1200, 4행정, 과급기부, 6기통, 30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79년 12월 21일 진수한 강조 안강망 어선이다.동력전달은 유압다판식 감속역전기를 통하여 추진기를 운전하는 간접역전 방식인데 이 감속역전기는 약 1년 전에 신체한 것이며, 약 2개월전에 개방 검사했으나 이상 없었다.본선은 1991년 2월 26일 11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 이하 9명이 승선하고 군산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을 시작하였다.같은 해 3월 4일 11시 00분경 소흑산도 남서방 약 75마일 해상에서 회두하며 주기관을 회전수 1000회전 (매분)으로 운전하면서 양망작업을 하던 중 기관실에서 당직 근무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B는 갑자기 기관의 과급기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면서 연기가 나고 회전수가 떨어져 감속역전기를 분리시키고 기관을 정지한 후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고 구조 요청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감속역전기를 개방 점검한 결과 구동축은 절손되고 추력축과 디스크는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작동유압유 펌프 등이 파손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미측 수중에 잠수하여 추진기를 점검한 결과 양망중이던 본선의 어망과 어망줄이 심하게 감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거한 후 표박 대기하였다.같은 달 5일 08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6일 10시 00분경 대흑산도항에 입항한 후 수심인 기관장 B가 군산항으로 출장하여 군산시 소재의 K디젤에 수리 의뢰하였다.수리업체 K디젤에서 공원이 손상된 역전기 부품을 대흑산항으로 운반하여 신환 수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심판기일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궐석 심판하였다.사고발생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5내지 7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안강망 어선은 양망작업을 할 때 주기관 운전 중에 하게 되므로 항상 자선의 어망이나 어망줄이 추진기에 감길 위험성이 많은 것이다.본선의 경우도 주기관을 전속으로 운전하며 회두하면서 양망작업을 하던 중 자선의 어망과 어망줄이 추진기에 감김으로써 추진축에 심한 비틀림 응력이 작용하여 축계열에서 가장 약한 감속역전기의 구동축이 절손되고 디스크와 추력축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다.주기관 운전을 하던 당직자는 추진기에 무리한 부하가 걸리는 것을 즉시 발견하고 역전기를 분리시켰으면 구동축 절손을 방지 할 수도 있었으나 이를 지연시킨 것도 이건 사고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안강망 조업을 할 때에는 항상 추진기에 자선의 어망과 어망줄이 감길 위험성이 있으므로 양망시에 보다 주의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운전중인 주기관에 비정상적인 부하가 걸리면 신속히 역전기를 분리시키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있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전속운전중인 추진기에 자선의 어망과 어망줄이 감겨 추진축에 과도한 비틀림 응력이 작용하여 역전기 구동축이 절손됨으로써 발생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