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7한일호·모터보트 성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7한일호성진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여수시 화태 독적항 선박소유자C 외 2인D 총 톤 수144.00GT1.81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29㎾ 1기가솔린선외기 1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17. 11. 4. 13:2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45초 · 동경 127도 44분 40초(여수시 돌산읍 신기항 한일수산 부두 남방 약 0.1마일 해상)</span> 27한일호는 2015. 6. 18. 건조·진수된 총톤수 144.00톤, 길이 39.91미터, 너비 8.20미터, 깊이 2.80미터의 여수시 국동항 선적 강조 어선으로, 출력 1029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5. 6. 26.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고 2015. 6. 26.부터 2020. 6.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6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기선권현망어업을 영위하는 선단에서 운반선으로 운용된다. 이 선박은 2017. 10. 17. 05:10경 3척의 선단선들과 함께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청산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2017. 11. 3. 22:00경 여수시 돌산읍 신기항 한일수산 부두에 접안하여 멸치 하역작업을 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2017. 11. 4. 05:52경 여수수협 유류부두로 이동하여 연료유를 수급하고, 같은 날 11:54경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한일수산 부두에 접안하여 멸치발 적재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27한일호 선장’이라 한다)는 2017. 11. 4. 04:00경 여수시 봉산동 여수수협 냉동창고 앞 돌체부두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구입하여 주변 길가에서 마셨고, 점심 무렵 27한일호에서 멸치발 적재작업을 하는 도중 본인의 집에 들러 다시 소주를 마신 후 27한일호에 승선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6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 33초 전 CCTV 캡쳐 화면사고 23초 전 CCTV 캡쳐 화면 사고 10초 전 CCTV 캡쳐 화면사고 발생 시각 CCTV 캡쳐 화면</span> 27한일호는 멸치발 적재가 완료되자, 2017. 11. 4. 13:19경 27한일호 선장을 포함한 선원 14명을 태우고 여수시 돌산읍 신기항 한일수산 부두에서 이안하였다.

이 선박은 이안 후 약 1분 동안 이 선박의 7시 방향에서 접근하던 여객선이 지나가도록 기다린 후 약 2분 동안 후진하다가, 2017. 11. 4. 13:22경 위 부두로부터 남방 약 0.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5분 45초 · 동경 127도 44분 40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선미부로 정박 중이던 상대 선박(사고 후 성진호로 밝혀짐)의 우현 선수부를 추돌하였다.(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수사보고)27한일호 선장은 사고당시 조타실에 홀로 선박을 조선하고 있었는데, 후진하는 동안 정면만 응시하고 레이더등의 항해장비를 활용하지 않아 추돌 후에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선박을 진행시키다, 다른 선원으로부터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서야 사고로 바다에 빠진 성진호 낚시객들을 구조하기 시작했다.사고 후 27한일호 선장은 해양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6%로 측정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성진호는 총톤수 1.81톤, 길이 7.70미터, 너비 1.99미터, 깊이 0.84미터의 강화플라스틱조 모터보트로, 여수시 화태 독정항을 계류지로 하고 있으며, 주기관으로 150마력의 가솔린선외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고 2016. 5. 12.부터 2021. 5. 11.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7. 11. 4. 09: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성진호 선장’이라 한다)와 낚시객 3명을 태우고 여수시 돌산읍 신기항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신기항에서 약 2킬로미터 거리에서 낚시를 시작하였으나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 이동하여 투묘 후 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낚시를 했다.성진호 선장은 사고 발생 직전 우현에서 낚시하던 낚시객으로부터 27한일호의 접근 사실을 전해 듣고 낚시객들과 함께 27한일호 쪽으로 소리를 쳤으나, 27한일호가 후진을 계속하여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성진호를 추돌하였다.이 사고로 27한일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성진호는 전복되면서 낚시객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사고당시 해역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상황보고서)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항을 위해 후진하던 27한일호가 후진 경로상에 닻정박 중인 성진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항해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에는 「해사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 규정에 의해 선원의 상무로 요구되는 항행원칙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따라서 항해 중인 27한일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상에서 닻정박 중인 성진호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하며, 성진호는 정박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27한일호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으면 스스로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27한일호의 음주운항 및 경계 소홀27한일호 선장이 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도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후진 경로상에 닻정박 중인 성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 3) 성진호의 정박 중 경계 소홀성진호 선장은 닻정박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음향신호등을 이용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직접 기관을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럼에도 성진호가 낚시에 몰두한 나머지 정박 중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27한일호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게 된 것도 이 사고의 일인이 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출항을 위해 후진하던 27한일호측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다 닻정박 중인 성진호를 추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진호측이 정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27한일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당직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상 정박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채 선박을 조선하면서 정박 중인 상대선을 추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성진호의 선장으로서 정박 중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할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항해 중인 동력선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선박을 발견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한다.

다. 선박은 정박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을 때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출항을 위해 후진하던 27한일호측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정박 중인 성진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진호측이 정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목포해심 제2018-042호어선 27한일호.어선 성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5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모터보트 성진호가 2017. 11. 4. 13:22경 여수시 돌산읍 신기항 한일수산 부두 남방 약 0.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5분 45초 · 동경 127도 44분 40초 해상에서 어선 27한일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27한일호 선장이 음주운항을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상에 정박 중인 성진호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됩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정박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 접근할 경우 음향신호등을 이용하여 상대 선박에게 주의환기신호를 울리고, 필요시 직접 기관을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 8. 30.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61"></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27한일호.모터보트 성진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8-04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11. 4. 13:22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35분 45초 · 동경 127도 44분 40초(여수시 돌산읍 신기항 한일수산 부두 남방 약 0.1마일 해상)</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