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7진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7진영호 선 적 항여수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32톤(구톤수)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2월 29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8분 00초.동경 125도 54분 00초(북제주군 하추자도 남서방 약 22마일 해상)</span> 27진영호는 총톤수(구) 97.32톤, 디젤기관 41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2.60미터 너비 6.95미터 깊이 2.54미터의 1978년 4월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이다.

27진영호는 2000년 12월 22일 08시 00분경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서류상 소유자 B의 남편인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23일 05시 00분경 소흑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안강망 어구 4통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27진영호는 앞에서부터 6개의 어창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어창은 좌우로 칸막이가 없이 1개로 연결되어 있으며 앞뒤 어창간에는 격벽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구멍을 뚫었고, 6번 어창과 기관실 앞의 격벽에 구멍을 뚫고 콕크(COCK)를 달아 어창에 모인 오수가 콕크를 틀면 기관실로 흘러들게 하여 기관실에 장치된 동력펌프로 배출하도록 장치하였다.

안강망 어로작업은 보통 조류가 강한 해역에 3-4통의 어구를 투망하여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어류를 그물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포획하는 방법으로 강조류에 어구가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안강망 닻은 파주력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선체 크기에 비해 그 무게가 큰 닻장이 있는 닻(STOCK ANCHOR)을 사용하고 각 통의 어구에 닻 1개씩을 사용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추자군도를 향해 어로작업을 계속하여 나갔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12월 29일 09시 00분경 북제주군 화도 서방 해상인 제222-5해구에서 양망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그물 고정용 약 2톤 무게의 안강망 닻을 양묘하면서 선체 동요 때문에 닻이 선체 외판의 우현 중앙 앞부분을 충격하는 것을 경험하고도 어창 내 침수 여부를 즉시 확인하지 않고 평소에도 안강망 닻이 선체를 충격하는 경향이 종종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선체 파공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북제주군 하추자도 남서방향 약 22마일 해상에 투망을 완료하고 양망 대기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5시 30분경 선체에 짐이 실려있는 것처럼 가라앉은 것을 느끼고는 어창뚜껑을 열고 확인해 보니 3, 4번 어창 내에 해수가 들어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장에게 펌프를 가동하여 배출하려고 하였으나 침수된 양이 너무 많아 역부족임을 판단하고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909청경호에 구조 요청하였다. 27진영호는 12월 29일 17시 30분경 909청경호가 접현하여 승선원 모두가 구조되고 약 1시간 30분 후인 29일 19시 00분경 북제주군 추자면 하추자도 남서방 약 22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48분 00초.동경 125도 54분 00초 지점에서 선체가 우측으로 기울면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8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1.5미터 정도였다.선체에 침수된 양이 너무 많아 배출이 어렵게 되자 구조 요청하였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구조 선박에 옮겨 타자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구조된 선원 7명과 함께 여수로 귀항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27진영호는 1978년 4월에 진수되어 약 22년 된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안강망 어업은 그 특성상 조류가 강한 해역에 3-4통의 어구를 투망하여 조류를 따라 흐르는 어류를 그물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포획하는 방법으로 강조류에 어구가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안강망 닻은 파주력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선체 크기에 비하여 그 무게가 큰 닻장이 있는 닻을 사용하고 각 통의 어구에 닻 1개씩을 사용한다. 따라서 27진영호도 약 2톤 무게의 안강망 닻을 12월 29일 09시 00분경 양묘하면서 선체의 동요 때문에 닻이 선체 우현 중앙 앞부분의 외판을 충격하는 것을 경험하고도 어창 내의 침수 여부를 즉시 확인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투망을 끝내고 양망 대기하였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5시 30분경에 선체에 짐이 실려 있는 상태와 같이 선체가 침하된 것을 느끼고 어창을 열어 침수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침수된 양이 너무 많아 배수가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고 인근 어선에 구조 요청하였다. 구조차 접근한 어선에 선원들이 옮겨 타고 약 1시간 30분 뒤인 같은 날 19시 00분경 선체가 우측으로 기울면서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양망작업 중 그물 고정용 닻이 선체 외판을 충격하여 파공됨으로써 바닷물이 어창 내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격벽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어창간 구멍을 뚫은 것과 침수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27진영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는 격벽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어창간 구멍을 뚫었고, 양망 중에 선체 외판에 닻이 충격한 것을 경험하고도 어창 내 침수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하지 못하여 외판의 파공으로 스며든 많은 양의 해수를 뒤늦게 발견하고 배출하지 못하여 선박이 침몰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양망작업 중 그물 고정용 닻이 선체 외판을 충격하여 파공됨으로써 바닷물이 어창 내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격벽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어창간 구멍을 뚫은 것과 침수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