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7동원호, 어선 19흥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7동원호19흥진호 총 톤 수92.08톤43.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0마력디젤기관 458마력 진수년월1977년 5월1988년 8월 선 질강목 용 도안강망어선통발어선 선 적 항군산시통영시 선박소유자C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1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4월 14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9분 00초, 동경 123도 39분 00초(소흑산도 남서방 약 80마일 해상)</span> 27동원호는 총톤수 92.08톤, 디젤기관 560마력, 선령 약 18년의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1995년 4월 10일 12시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군산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4월 11일 18시경 소흑산도 서남방 약 80마일 해역인 제227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갔다.이 해역 부근에서 장소를 이동해 가며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4월 14일 06시경 제227-4해구에서 전날 투하해 두었던 그물을 올리기 시작하여 이날 09시 57분경 양망 완료하고 짙은 안개로 시계가 30미터 내외로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다시 서북쪽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나침로 320도로 미속 전진하기 시작하여 이날 10시경 전속전진으로 증속, 4노트 내외의 속력에 이르고 있을 무렵 진로전방 선수 약간 우현측 10여미터의 거리에 갑자기 상대선 19흥진호가 거의 마주보는 형태로 접근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급히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 좌전타로 피항을 시도했으나 순간적으로 충돌되고 말았다.북위 33도 19분 00초, 동경 123도 39분 00초의 위치에서 이 선박의 선수 약간 우현측과 상대선의 선수우현측이 상호 침로교각 약 30도로 충돌되고는 그대로 교행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 후 곧 상대선에 접근하여 서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다음 상대선의 손상정도를 문의한 바 선수부가 크게 파손되어 약간의 침수는 있으나 단독항해는 가능하다고 하여 이날 12시경 현지를 출발, 귀항중인 상대선과 통행하고 있다가 다음날 정오경 소흑산도 부근에 이르러 상대선에 특별한 위험이 없다고 하여 이 선박과 헤어져 조업을 재개하였다.한편, 19흥진호는 총톤수 43톤, 디젤기관 458마력, 선령 약 7년의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5년 4월 9일 10시경 통영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4월 10일 정오경 제227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갔다.수 일째 이 해역 부근에서 장어통발조업을 하고 있던 이 선박은 4월 13일 23시 00분경부터 통발을 투하하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4월 14일 02시 00분경까지 통발 5,000여개를 동서방향으로 약 2.5마일 거리에 투하 완료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08시경부터 수심인 선장 B 조선지휘아래 동측으로부터 정서방으로 진행하며 통발을 들어 올리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이날 09시 30분경 인양하던 통발줄이 끊겨 30여분간 이를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헤매다가 10시 조금전에 통발 본줄을 다시 찾아 통발을 몇 개째 들어올리고 있던 중 10시 00분경 선수방위가 풍조류에 의하여 남동방을 향한 상태에서 선수 약간 우현측, 20여미터의 거리에 상대선 27동원호가 급속도로 접근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 후 곧 분리되었으나 이 선박은 선수 정면 상단이 우현측으로 길이 약 3.0미터×너비 약 2.0미터 정도로 크게 파손되어 선수공창 내부로 침수는 되었으나 정밀조사결과 단독항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날 정오경 현지를 출발, 서행으로 상대선과 동행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4월 15일 정오경 소흑산도 부근에 이르러 상대선을 돌려보내고 단독으로 항해하여 4월 16일 11시경 통영항에 입항, 수리에 임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계가 30미터 내외로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가운데 항해 중인 27동원호측이 경계태만으로 진로전방에서 조업하고 있는 19흥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19흥진호측이 경계 소홀로 피항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27동원호 선장 A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고 있었으므로 좀더 대기하고 있다가 시계가 호전된 연후 이동하거나 아니면 레이다를 정밀관측하여 진로전방을 비롯, 주변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무중신호를 울리며 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망과 동시 무작정 항진함으로써 불과 수백 미터 전방에서 조업하고 있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시킨 바 수심인 A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19흥진호 선장 B는 비록 조업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무중신호와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위험이 예견될 경우 경고신호를 비롯,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한 기관사용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탓으로 효과적인 피항협력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바 수심인 B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하된 가운데 항해 중인 27동원호측이 경계태만으로 진로전방에서 조업하고 있던 19흥진호를 미리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19흥진호측이 경계 소홀로 피항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