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7덕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27덕성호선 적 항 군산시 옥도면선박소유자 B총 톤 수 98.48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45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9년 2월 28일 19시 00분쯤장 소 북위 33도 31분 48초, 동경 124도 29분 00초 지점(소흑산도 남서방 약 45마일 해상) 27덕성호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98.48톤으로 1978년 12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종합기계주식회사가 제조한 얀마 6LA-DTE형, 과급기 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45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50의 4 사이클 디젤기관으로서 1996년 8월 19일 정기검사에서 개방 정비하였다.그 후 연통에서 흰 연기가 나오며, 윤활유 양이 감소되어 약 40시간 운전마다 약 2리터의 윤활유를 보충하여야 하는 상태로 되었음에도 특별한 정비가 수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9년 2월 27일 10시 00분쯤 군산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동중국해로 향하게 되었다.주기관 매분회전수 1750으로 운전하여 항해하는 동안 수심인 기관장 A는 윤활유를 보충하여야 하는 것을 잊은 채 소흑산도 남서방 약 45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31분 48초, 동경 124도 29분 00초 지점을 지날 때인 같은 달 28일 19시 00분쯤 크랭크실의 벤트 파이프에서 흰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파고 2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당직 중 이 현상을 발견하고 이것은 실린더 내부로부터 연소가스가 크랭크 실로 누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느 실린더에서 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관 회전수를 가능한 한 낮춘 상태에서 크랭크 실 커버를 열고 내부를 점검하던 중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그 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윤활유를 보충하고 나서 주기관을 시동하고자 하였으나 되지 아니하므로 구조를 요청하였고 출동한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소흑산도항에 기항하였다.정박중 주기관 제조자가 출장하여 점검 결과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각 베어링 등이 고착 손상되어 있어 이들 부품을 모두 교환하고 자력으로 군산항으로 귀항하였고 다시 M듸젤에 의뢰하여 크랭크 축 연마를 위한 추가적 수리를 마쳐 정상 운항 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주기관을 오랫동안 정비하지 아니하여 피스톤의 오일 링이 과도하게 마모된 나머지 오일 팬의 윤활유가 지나치게 많이 실린더 내로 올라가 연소되는 바람에 연통에서 흰 연기가 나오며 윤활유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에도 기관장이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충하지 아니하여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각 베어링 등이 고착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기관 윤활유의 양이 부족하게 된 나머지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가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 보충을 잊은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기관 윤활유의 양이 부족하게 된 나머지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