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지정해난관계인 A가 부해심 제97-12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 여 조 사 관 Q
지정해난관계인 A가 부해심 제97-12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 여 조 사 관 Q
1. 사 실선 명 261남해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소 유 자 Q총 톤 수 168.35톤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60마력 1기지정해난관계인 Q직 명 선박소유자 사고일시 1997년 1월 7일 19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2도 13분 00초.동경 126도 00분 00초(남제주군 마라도 남남서방 약 55마일 해상) 261남해호는 1969년 2월 프랑스 J 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168.35톤디젤기관 460마력 1기를 거치한 최대탑재인원 25명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서 1996년 7월 8일 K어선협회의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 한국근해에서 주로 오징어 및 복어잡이 채낚기 어업용으로 운용되어왔다.
이 선박은 같은해 12월 15일경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하고 같은달 25일경 부산남항으로 이동하여 본선측의 요청에 따라 발전기, 보기등 출어에 필요한 제 정비를 한 후 같은달 31일 11시 00분경 선장 B이하 선원 26명이 승선한채 조업차 동중국해로 가고자 선단선 21동운호 및 금성호와 함께 부산남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1997년 1월 4일경 동중국해의 제659-9해구에 도착하자 조업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본선에 거치된 2기의 발전기중 1기가 고장이 나자 집어등을 밝힐 수 없게 되어 이를 수리하고자 같은달 5일 07시 3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서귀포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당시 제주도 부근해상에는 같은 날 11시 00분을 기하여 초속 14-18미터의 북서-북동풍이 불고 파고 3-4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같은 날 18시 00분 폭풍경보로 대치되자 해상상태가 심하게 악화되어 항해를 계속하기가 어려워지자 같은 날 20시 20분경 제742-5해구에서 해묘를 내리고 표박하였다.그후 같은 달 6일 08시 00분 부근해역에 발효되었던 폭풍경보가 폭풍주의보로 대치됨에 따라 항해를 재개하여 같은달 7일 05시 07분경 제526-7해구를 벗어난 후 진침로 약 012도 약 7.4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남제주군 마라도 남남서방 약 55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인 같은 날 18시 55분경 갑자기 조타장치에 이상이 생겨 선체가 악천후로 인하여 심하게 경사되었다.이때 침몰의 위험을 느낀 선장 B는 배상배터리에 연결된 무선전화(SSB)로 이 선박이 위급하다는 조난신호를 보내자 제659-9해구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선 21동운호 선장 제차수가 이 신호를 청취하고 키를 써 보라고 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당시 제99-5해구에서 동중국해의 조업장소를 향하여 이동중이던 대덕1호 선장 김정기도 이 조난신호를 청취하고 키를 써보라고 하였으나 키가 듣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므로 이때 위치를 문의한바 북위 32도 13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00초라고 응답하자 대덕1호 선장 C는 비상통신주파수(2,182Khz)로 바꾸도록 한 뒤 이후 같은 날 19시 00분경 재차 호출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같은날 19시 07분경 제주어업무선국 및 제주해경서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다.이 신고를 받은 제주해경서는 본서 소속 1502함 등을 사고현장으로 급파시켜 수색작업을 벌인결과 같은달 8일 13시 00분경 사고현장으로부터 남서쪽 약 6마일 해상의 북위 32도 08분 00초.동경 125도 55분 10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선원 사체 3구를 발견하고 인양한 이후 추가로 1구를 발견하였으나 나머지 선원 22명과 선체는 행방불명되었다. 당시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에는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복어 채낚기 조업차 동중국해의 제659-9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려다 2기의 발전기중 1기가 고장이 나자 집어 등을 켤 수 없게 되어 수리차 남제주군 서귀포항으로 공선 회항중 악천후로 인한 충격 및 심한 선체동요로 키에 이상이 발생함으로써 조종불능의 상태에 빠짐으로 인하여 정횡측에서 밀려오는 큰 파도에 휩쓸려 대각도로 경사되면서 경사현측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한편 선원 26명이 전원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은 악천후중 선체가 침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선 261남해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직원들에 대한 직무감독 소홀로 선장 B가 최대승선정원보다 1명을 초과 승선시켜 출항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건 사고와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함으로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무리한 항해를 감행하던중 조타기 이상으로 조종불능의 상태가 됨으로 인하여 높은 횡파에 휩쓸려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