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5덕성호 선 적 항강릉시 주문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구) 93.3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47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1월 17일 12시 40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11분 00초, 동경 130도 25분 00초(간절갑 남동방 약 53마일 떨어진 해상)</span> 25덕성호는 총톤수 (구)93.22톤, 직립 6기통, 정격 매분당 회전수 1,800인 디젤기관 470마력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이 선박의 감속역전장치(클러치)는 일본 J사에서 제조한 MGN-77L형이며 유압다판식(DISCS)으로 되어 있다.이 선박의 클러치는 구동축, 치차축 및 추력축 등 3개의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되고 구동축의 선수축은 주기관측과 추력축의 선미축은 추진축측과 연결되며 구동축의 선미쪽에는 작동유를 공급하는 치차형 작동유압유 펌프가 장착되어 있다.클러치의 구동은 작동유압유 펌프에서 승압된 작동유압유가 시렉트 벨브(Selet Valve)를 통하여 구동축 또는 치차축의 클러치 피스턴을 밀고 클러치 피스턴은 여러장의 판으로 조합된 다판을 밈으로써 전진시에는 구동축의 전진치차가 직접 추력축의 치차와 맞물려 돌게 하고, 후진시에는 구동축의 전진치차는 치차축의 후진치차와 맞물려 돌고, 이 후진치차가 추력축의 치차와 맞물려 돌도록 하여 전후진이 이루어진다.이때 작동유압유의 압력은 19내지 22킬로그램/평방센티미터가 유지되어야 하며 작동유압유의 여과장치가 이물질에 의하여 유압경로가 막히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정상압력에 미달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하면 다판의 각 판간에 미끄러짐(SLIP)현상으로 생긴 고온의 마찰열에 의하여 다판이 타면서 고착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이 선박은 1995년 12월경 운항중 클러치의 다판(DISCS)의 미끄러짐(SLIP)현상으로 강릉시에 소재한 K커민스(대표 C)에 의뢰하여 수리를 하였으며 이 당시 K커민스측은 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에게 운전중 클러치의 작동유압유 스트레이너(Strainer)를 자주 소제하여 작동유압유의 압력을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알려준 바 있다.이 선박은 1996년 1월 16일 10시경 기관장 A를 포함한 9명의 선원이 함께 승선하고 감포항을 출항, 같은날 18시 50분 조업지에 도착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인 간절갑 남동방 약 53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중 기관장 A는 클러치 작동유압유의 스트레이너(Strainer)를 자주 소제하지 아니하여 작동유압유의 정상압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운전을 하여 클러치 다판의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되고 이때 생긴 마찰열에 의하여 다판이 손상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조업을 마치고 간절갑 남동방 약 53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5도 11분 00초, 동경 130도 25분 00초 지점을 떠나려 할 즈음인 같은달 17일 12시 40분경 클러치 손상으로 자력항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같은날 18시 50분 울산해양경찰서 경비함정에 피예인되어 같은달 18일 11시경 방어진항에 입항, 손상된 클러치를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클러치의 작동유압유 스트레이너(Strainer) 소제를 자주 하지 아니하여 스트레이너가 막혀 작동유압유가 정상압력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운항을 하여 다판(DISCS)의 각 판간에 미끄러짐 (SLIP)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때 생긴 고온의 마찰열에 의하여 다판이 손상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감속역전장치(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스트레이너(Strainer)가 막히고 작동유압유의 압력이 저하된 상태로 계속 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기관장 A는 감속역전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감속역전장치(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스트레이너(Strainer)가 막히고 작동유압유의 압력이 저하된 상태로 계속 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