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2금해호.어선 평산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22금해 평 산 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속 초 시선박소유자 C D총 톤 수 139톤 39.00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기 1,800마력 디젤기관 1기 485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2월 4일 08시 10분장 소 북위 35도 05분 08초.동경 129도 01분 50초(부산 남항 공동어시장 앞 약 200미터 해상) 제22금해호는 강조 근해 트롤어선으로 1997년 11월 30일 11시 30분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사천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동쪽 113-5해구로 향하였다.

그 곳에서 잡어 1,000상자를 어획한 이 배는 같은 해 12월 3일 13시경 조업지를 떠나 부산 남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던 이 배가 매물도를 통과할 무렵인 같은 달 4일 05시경 수심인 A는 통신장 E과 항해당직을 교대한 후 어로장 F과 함께 직접 조타기를 잡고 속항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08시경 부산남항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공동어시장 제2번 돌제를 조타목표로 정하고 자

■ㅣㅁ로 300도 약 2노트의 속력으로 감속 운항을 하면서 접근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계소호로 남항 서방파제에서 자갈치 시장으로 가고 있는 평산호를 상대방위 좌현 120도 약 20미터 거리에서 처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기관정지,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전진타력이 완전히 멈추지 아니한 상태로 1997년 12월 4일 08시 10분경 북위 35도 05분 08초, 동경 129도 01분 50초(남항공동어시장 앞 200미터) 해상에서 제22금해호의 선수가 평산호의 우현선미 부근에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시계가 약 10마일 정도로 맑고 초속 6미터의 북풍이 불고 있었으나 해상은 잔잔하였다.평산호는 합성수지(FRP)로 만든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1997년 12월 3일 14시경 수심인 B등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대마도 북동쪽 약 25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

그 곳에서 오징어 1,400마리를 어획한 이 배는 다음 날인 12월 4일 03시경 조업지를 떠나 귀항길에 올랐다.이 배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행하여 같은 날 06시경 부산남항 서방파제 부두에 접안하였다. 그 곳에서 오징어 1,000마리를 양육한 이 배는 나머지 400마리를 자갈치 시장에 양육할 목적으로 같은 날 08시경 서방파제를 떠나 자갈치 시장으로 향하였다. 이때 수심인 B는 직접 키를 잡고 조타하면서 나침로 010도 약 4노트의 저속으로 항행하고 있었으나 혼자 조선하는 관계로 주위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남항방파제를 통과하여 공동어시장 제2번 돌제로 향하고 있는 제22금해호를 상대방위 우현 30도 거리 50미터에서 겨우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심인 B는 상대선이 잠시 정선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후 상대선의 선수전방을 통과하여 지나갈 생각으로 변침, 변속없이 그대로 속항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평산호의 우현선미 외판에 파공이 생기고 집어등 받침대와 선미 청수탱크가 파손되었으나 제22금해호는 거의 손상이 없었다. 평산호는 감천항 만물조선소에서 수리 후 정상 운항중이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충돌원인이 충돌사건은 선박왕래가 많은 복잡한 부산 남항에서 침로 010도 4노트의 속력으로 자갈치 부두로 향하던 평산호와 침로 300도 2노트의 속력으로 공동어시장 제2번 돌제로 접근중이던 제22금해호가 서로 침로를 횡단상태로 이동하고 있을 때, 피항선의 위치에 있던 평산호가 상대선을 우현 30도 거리 50미터에서 발견하고서도 상대선이 잠시 정선중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변침, 변속없이 상대선의 진로 전방을 통과하고자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제22금해호가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평산호의 선장으로서, 복잡한 항내에서 이동하게 되었으면 평상 항해시보다 철저한 경계를 하여 선박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22금해호를 우현 30도 거리 50미터에서 발견하고서도 정선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그 앞을 횡단하려다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하였다.수심인 B의 이와 같은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A는 제22금해호의 선장으로서 복잡한 항내로 접근할 때는 경계를 강화하여 선박 안전 운항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러나 경계소홀로 충돌직전에 평산호를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협력 동작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복잡한 항내에서의 이동중, 피항선인평산호가 지근(至近)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서도 정선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그 진로 전방으로 통과하고자 항진함으로써 발생한것이나, 제22금해호가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충돌직전에 발견하여 아무런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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