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1태흥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8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4월 17일 12시 3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0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3도 48분 00초, 동경 125도 10분 00초 (소흑산도 남방 약 15마일 거리의 해상)</span> 21태흥호는 총톤수 99.84톤, 디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선령 14년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0년 8월 20일 군산시 소재 J 1조선소에 상가하여 마지막으로 한국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받았다.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B는 중간검사를 받은 후부터 이 침몰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5회에 걸쳐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상가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군산항 해안에 이 선박을 거선시킨 후 선체외판의 정비를 한 사실이 있다.이 선박은 총톤수 약 70톤의 근해안강망 어선 낙양호가 주기관 고장으로 해상에서 표류하면서 구조요청을 해오자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기관장 B의 지시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채 1992년 4월 16일 07시 00분경 군산항을 떠나 낙양호 구조차 소흑산도 남방 약 30마일 해역을 향햐여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기상 및 해상상태가 점차 거칠어지므로 반속 약 6노트로 감속한 후 파도와 바람을 거의 선수 정면으로 받는 가운데 심한 종요에 의한 선체에 가해지는 파도의 충격을 느끼면서 남진하던중 다음날인 4월 17일 08시 00분경 소흑산도 남방 약 15마일 거리인 개위 북위 33도 48분, 동경 125도 10분 해상을 지날무렵 어창과 연결된 빌지관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각 어창을 점검한 바 제3번 어창 좌현선저부의 선체외판 용접선의 길이 약 1.2미터 가량 균열되어 해수가 부채살 형태로 침입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방수조치를 시도하였으나 침수량이 많아 침몰위험이 있다고 판단, 인근 해상에 있는 어선을 통하여 해군함정에 구조요청한 후 사고해역에 표류하고 있다가 같은 날 12시 30분경 선체가 거의 침몰되기 직전에 선원들은 모두 해군함정에 의하여 구조되고 곧이어 선체는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남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3-4미터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으며 이 사고가 발생한 몇시간 후인 같은날 16시 00분부터 같은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소유자의 평소 선박정비 소홀로 선저외판 용접선의 불량한 부위가 황천항해중 파랑의 충격이 반복됨으로써 균열, 파공되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출항전 검사 소홀 및 무리한 황천항해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출항전 선체의 이상 유무를 주의깊게 검사하지 아니한 채 소유자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관계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표류중인 타선을 구조하기 위해 출항하여 항해중 황천에 조우하면서도 일찍이 가깝고도 안전한 장소인 흑산도쪽으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황천항해를 계속 감행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B는 선박의 상가는 선체외판에 예기치 못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으로서 평소의 선체점검 및 보수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선박의 안전 감항성 유지를 하지 못하였고, 또한 관계기관에 신고, 허락도 없이 다른 어선을 구조하기 위해 불법으로 출항하여 황천항해중 이 선박의 선저부 외판에 균열이 발생되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소유자의 선박정비 소홀로 선저외판 용접선의 불량한 부위가 황천항해중 파랑의 충격으로 균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출항전 검사 소홀 및 무리한 황천항해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