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1천은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A가제96-172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1천은호 총 톤 수99.5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20마력 진수년월1963년 7월 선 질강 용 도대형기선 저인망어선 선 적 항부산광역시 소 유 자J수산 (B) 수 심 인 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12월 20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4도 19분 00초(소흑산도 북서방 약 40마일 해상)</span> 21천은호는 총톤수 99.51톤, 디젤기관 420마력, 선령 약 33년의 강조,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주선으로 1995년 8월 28일 13시 30분경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종선 22천은호와 함께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8월 29일 15시 00분경 소흑산도 북서방 해역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갔다.소흑산도 북서방 일원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같은 해 12월 19일 21일 00분경 소흑산도 북서방 약 75마일 해역인 북위 34도 30분 00초, 동경 123도 40분 00초의 위치에서 조업을 마치고 종선 22천은호와 함께 현장을 출발, 부산 남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어획물 약 1,900상자를 싣고 조업장소를 출발한 이 선박은 처음에는 어획물을 정리하며 진침로 111도, 반속 약 7노트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20일 02시 00분경 어획물 정리가 완료되자 10노트 상당의 전속으로 증속하였다.이때 선교에는 선장 C가 항해당직에 임하고 있었고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원 D에게 기관실 당직을 보게 하고 자신은 자동이송펌프를 작동,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이송시켜 놓고 자신의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날 02시 30분경 이 선박이 소흑산도 북서방 약 40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7분 00초.동경 124도 19분 00초 위치를 지나고 있을 무렵 기관실 좌현측 앞쪽에 있던 기관당직원 D가 우현측 서비스탱크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 밖으로 뛰어나오며 “불이야”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이와 거의 동시에 선교에 있던 선장 C도 기관실 우현 천장으로부터 연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이때 주기관 4.5번기통 우현측 직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탱크의 비닐호스제 유준계 주위에 불이 붙어 화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따라서 즉시 선원들을 비상소집하고 기관실을 밀폐시킨 채 소화기를 사용, 진화 해 보았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오히려 기관실 내부와 조타실 등으로 화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06시 00분경에야 종선 22천은호를 접현시켜 해수펌프를 작동, 해수로 진화시킨 결과 07시 00분경 진화 완료되었으나 이미 기관실 내부와 조타실 내부가 전소된 상태였다. 이후 이 선박은 종선 22천은호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21일 16시경 부산남항에 입항, 수리에 임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사용연한 약 33년의 과급기부 니이기다 6기통, 계획 최대 회전수 380, 420마력 디젤기관으로 기관실 우현측에 2.5드럼의 서비스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바 이 서비스탱크의 유준계가 지름 20㎝×길이 1.00m정도의 비닐호스로 주기관 4.5번기통의 직상부에 수직거리 약 50㎝정도로 설치되어 있고 이 유준계의 하단부에는 탱크의 유량을 조정하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었다.사고이후 확인한 바 이 유준계는 소진되고 따라서 서비스탱크내 연료유는 또한 모두 소진되고 없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평소 연료유 공급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서비스탱크의 유준계 하단부의 연료유 조절 밸브로부터 연료유가 유출되어 고온의 주기관 배기 다기관 표면에 닿아 발화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이 선박이 선령 33년에 달한 노후선임을 감안, 기관각부는 물론 연료유 공급계통 전반에 대하여도 점검.정비를 철저히하여 안전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서비스탱크의 설치위치 및 비닐호스로 된 유준계 등의 구조와 재질, 그리고 고온의 배기 다기관과의 근접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화재를 발생케한 바, 이는 기관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그 피해상황으로 보면 업무정지 처분함이 가하나 과실의 정도가 크다 할 수 없고 또한 33년에 달하는 노령선임을 감안,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연료유 공급계통에 대한 점검, 정비소홀로 서비스탱크의 연료유 조절 밸브로부터 새어 나온 연료유가 고온의 주기관 배기 다기관 표면에 닿아 발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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