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21천은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5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2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12월 20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4도 19분 00초(소흑산도 북서방 약 40마일 해상)</span> 21천은호는 1963년 7월 진수된 총톤수 99.51톤, 디젤기관 420마력의 강조 쌍끌이 기선 저인망 어선의 주선으로 1995년 8월 28일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같은 크기의 종선 22천은호와 함께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부근에서 조업에 임하다가, 같은 해 12월 19일 21시 00분경 소흑산도 북서방 약 7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0분 00초, 동경 123도 40분 00초에서 조업을 마치고 부산 남항으로 귀항길에 올랐다.조업지 출발 후 이 선박은 선장 C의 조선하에 진침로 111도, 주기관 반속으로 항해하다가 다음 날인 20일 02시 00분 경부터 주기관 전속으로 증속하였고, 이때 수심인 A는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채우기 위해 자동 연료유 이송펌프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선원 차수복에게 기관 당직을 맡기고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은 선령이 30년이 넘은 노후선인데다가 기관실 내에 용량 약 2.5드럼의 위 연료유 서비스탱크가 주기관 바로 우현측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특히 이 탱크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이하 “연료유조절밸브”라 한다)가 주기관 배기관으로부터 불과 15센티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여 연료유 공급계통에서 연료유가 새는 경우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수심인 A는 평소 연료유 공급계통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이 같은 상황에서 전속으로 귀항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2시 30분 소흑산도 북서방 약 40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4도 19분 00초를 지날 무렵, 연료유 조절밸브로부터 연료유가 새어 나와 고온의 주기관 배기관에 흘러 내려 화재가 발생하였다.이때 선교에서 항해당직중이던 선장 C는 기관실 천창을 통하여 연료유 조절밸브, 주기관 제4, 5전 기통 상부 및 비닐로 된 서비스탱크 유준계 부위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기관실 앞쪽 좌현측에서 빌지를 닦고 있던 기관실 당직자 차수복도 불길을 발견하고 “불이야”하면서 기관실을 뛰쳐 나갔다.이후 유준계가 녹아 내림에 따라 서비스탱크의 연료유가 흘러 내려 기관실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고, 선장 C와 수심인 A 등은 본선에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코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기관실을 밀폐시켰으며, 약 3시간 동안의 기관실 밀폐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자 같은 날 06시 00분경 종선 22천은호를 본선에 접현시킨 다음 해수 펌프를 작동케하여 기관실 안으로 해수를 퍼부어 같은 날 07시 00분경 화재를 진압하였다.화재의 결과 21천은호는 기관실과 선교가 모두 불타고 내부 기기들이 불에 타 못쓰게 된 상태에서 종선 22천은호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달 21일 16시 00분경 부산 남항으로 귀항한 후 약 20일간에 걸쳐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미터 정도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사고당시 21천은호가 선령 32년의 노후선임에도 평소 운항중 연료유 공급계통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소흑산도 부근에서 조업을 마치고 부산 남항으로 귀항하는 과정에서 자동 연료유 이송펌프를 가동시켜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보충하면서 항해중, 주기관 배기관과 불과 15센티미터 떨어진 위치에 설치된 연료유 조절밸브에서 연료유가 누출되어 고온의 배기관에 흘러 내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21천은호 기관장으로서 평소 운항중 연료유 공급계통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서비스탱크 연료유조절밸브에서 연료유가 누출되어 고온의 주기관 배기관에 흘러내리게 하여 이 화재사건을 일으키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연료유 공급계통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서비스탱크 연료유 조절밸브로부터 새어 나온 연료유가 고온의 주기관 배기관에 흘러내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