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19신흥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19신흥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07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0년 8월 7일 1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7분 25초, 동경 126도 53분 13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세화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014도 방향, 거리 5.77마일 해상)</span> 219신흥호는 2019년 2월 8일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유)대양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톤, 길이 30.32미터, 너비 6.50미터, 깊이 2.18미터, 연속최대출력 1,00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으로 된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년 2월 2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9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로 선수로부터 1번 청수탱크, 선수창고, 1∼2번 어창, 3∼6번 어창(좌·우), 연료유탱크(좌·우), 윤활유탱크(좌·우),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및 2∼5번 청수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

그리고 상갑판 위로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와 그 위에 조타실, 기관실 상부 뒤에 빈 공간과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목포항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5∼10척 정도의 선단선과 함께 출항하여 안강망 네 틀로 제주도 및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및 운항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9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안강망 네 틀을 실은 채 2020년 8월 6일 07시 22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1시 50분경 제주도 북쪽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 후 같은 날 20시 19분경 침로 약 111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행하며 다음 조업지로 향하였다([그림 2] 참조).이 선박은 같은 날 21시 10분경 제주도 북동쪽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정박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다음 날인 8월 7일 02시 55분경 정박을 마치고 이동하여 같은 날 03시 57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였고 투망이 가능한 물때를 기다린 후 오후에 첫 번째 투망 및 양망 작업을 진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0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5시 11분경 남동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5시 30분경 다음 조업장소에 도착한 후 두 번째 투망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55분경 투망한 네 틀을 양망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그림 3] 참조).이후 이 선박은 안강망 세 틀을 차례로 끌어올린 후 같은 날 19시 10분경 마지막 안강망의 부표에 도착하였다. 이때 선장 A는 인근에서 조업 중인 채낚기어선 청신호(이하 ‘채낚기어선’이라 한다)에서 놓은 물돛[해묘(海錨), Sea-anchor]의 물돛줄에 자선의 안강망 부표줄이 엉켜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그림 4, 5] 참조). 이에 선장 A는 엉킨 부표줄을 풀기 위하여 부표줄의 엉킨 부분을 갑판 위로 끌어올려 채낚기어선의 물돛줄을 느슨하게 하였다.

그리고 선장 A는 물돛의 연줄(Suspension line)과 물돛줄 사이에 설치된 스위블(Swivel, 회전 고리) <각주>1</각주> 도 갑판에 올려 스위블에 가까운 물돛줄에 별도의 줄을 연결하여 본선에 묶어두었다([그림 6] 참조). 이때 이 선박과 채낚기어선은 모두 주기관을 정지한 상태이었고 물돛은 바다에 잠겨 있는 상태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00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4, 5] 근해안강망 조업모식도(좌) 및 근해채낚기 조업모식도(우)</span> 이후 선장 A는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느슨해진 물돛줄이 놓여 있는 조타실 앞 갑판 중앙의 우현 쪽에서 엉킨 부표줄을 풀어내는 작업을 직접 진행하였다.선장 A는 자선의 부표줄을 물돛줄에서 풀어낸 후 물돛줄과 스위블을 해상으로 투하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던 선원들에게 피하라고 하였다.

선장 A는 물돛줄과 연결하여 자선에 묶어둔 줄을 잡고 자르려는 순간 같은 날 19시 3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세화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014도 방향, 거리 5.77마일(북위 33도 37분 25초 · 동경 126도 53분 13초) 해상에서 갑판 위에 있던 물돛의 스위블이 갑자기 튀어 오르며 선장 A의 왼손과 왼팔에 맞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00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9∼13미터로 불고 파고 1.5∼2.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고, 1.4∼1.5노트 속력의 조류가 동남동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그림 7] 참조).선장 A는 물돛의 스위블에 맞은 후 정신을 잃은 후 같은 날 19시 45분경 정신을 차렸고, 이때 옆에 있던 기관장 C에게 사고를 선단선에 알리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기관장 C는 초단파무선전화로 선단선인 어선 9009경진호 측에 연락하여 사고를 알렸다. 이에 9009경진호 측에서 같은 날 19시 46분경 해양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였다.해양경찰 구조정이 같은 날 20시 12분경 이 선박에 도착하였고, 해양경찰 구조대원은 같은 날 20시 20분경 선장 A를 해양경찰 구조정으로 옮겼다. 이후 해양경찰 구조정은 제주시 세화항으로 향하였고 같은 날 20시 56분경 세화항에 입항하였다. 이때 세화항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가 선장 A를 구급차로 옮기고 한라병원으로 이송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0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사건으로 인해 선장 A는 자신의 왼쪽 손바닥뼈와 왼팔 뼈가 골절되었다.

2.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219신흥호 선장으로서 선내에서 작업 진행 시 선원들이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파악·관리하여 선원들이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다른 어선에서 놓은 물돛줄에 엉킨 자선의 안강망 부표줄을 갑판에서 풀어낸 후 물돛줄을 해상으로 투하하기 위하여 물돛줄에 연결하여 자선에 묶어둔 줄을 잘라내려는 순간 튀어 오른 물돛의 스위블에 맞아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부상사건과 관련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사고방지 교훈선장은 본선의 어구줄이 다른 어선에서 놓은 물돛 등에 엉켜 이를 푸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수중에 있는 물돛과 연결된 줄 등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장이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다른 어선에서 놓은 물돛의 물돛줄에 엉킨 안강망 부표줄을 직접 풀어낸 후 물돛줄에 연결하여 본선에 묶어둔 줄을 스위블 가까운 곳에서 절단하려는 순간 튀어 오른 스위블에 맞아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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