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12성지호ᆞ어선 용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2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12성지호용궁호 선 적 항신안군 자은면고흥군 도양읍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9.77톤1.4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2킬로와트 1기가솔린기관 5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년 8월 7일 06시 52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3초ㆍ동경 126도 11분 06초(전라남도 신안군 탑선선착장으로부터 098도 방향, 거리 0.19마일 해상)</span> 212성지호는 2012년 4월 30일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금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연안 개량안강망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9.77톤, 길이 17.20미터(전장 21.90미터), 너비 4.50미터 및 깊이 0.85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372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7년 4월 30일부터 2022년 4월 2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부터 4번 어창, 연료유탱크(좌.우),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있다. 그리고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패스(V-Pass) 장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무선전화(VHF) 및 중단파무선전화(SSB)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3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3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일반적으로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에서 오전 중 출항하여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도 인근 해상에서 2일에서 3일 조업을 한 후 다시 목포시 북항으로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이 선박은 [그림 2]와 같이 2020년 8월 6일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212성지호 선장 A’라 한다)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이 승선한 가운데 목포시 북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35분경 낙월도 인근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7일 새벽 양망작업 중 그물이 찢어져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8월 7일 05시 26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목포시 북항으로 항행하였다.212호 선장 A는 레이더 탐지거리를 0.75마일로 설정한 후 조타실에서 혼자 직접 타를 잡고 항해당직을 수행하였고 인도네시아 선원은 선원실에서 대기 중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30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같은날 06시 02분경 [그림 3]과 같이 침로 178도, 속력 11노트로 항행하며 무인등대를 자선의 우현 정횡거리 약 0.04마일로 통과하였고, 이후 수도와 지도 사이 해역을 따라 항행하며 같은 날 06시 39분경 침로 135도, 속력 9.7노트로 장고도 남단을 자선의 좌현 정횡거리 약 0.03마일로 통과한 후 지도수도를 따라 항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3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212성지호 선장 A는 [그림 4]와 같이 지도수도 진입 후 송도와 사옥도 사이에 있는 삼도 북서쪽 해상에서 새우잡이 배들이 자선의 선수 좌현 방향 약 1마일 거리에 정박해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를 피해가기 위하여 지도수도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였다.212성지호 선장 A는 자선의 좌현 선수 방향에 정박해 있는 새우잡이 배들이 움직이는지에 대하여 신경을 쓰느라 침로 약 13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행 중 이 선박의 정선수 방향에서 정박하고 있는 상대선박(충돌 후 ‘용궁호’로 밝혀졌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이후 212성지호 선장 A는 낚시어선 한 척이 자선의 좌현으로 지나가는 것을 본 후 레이더 화면을 보자 선수 전방에 물표 1개가 잡혀 있어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드는 순간 이 선박은 침로 127도, 속력 10노트로 항행 중 2020년 8월 7일 06시 52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탑선선착장으로부터 098도 방향, 거리 0.19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3분 03초ㆍ동경 126도 11분 06초 해상에서 자선의 정선수가 용궁호(선수방위 약 287도)의 우현 중앙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20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2마일이었고, 남서풍이 초속 4미터에서 6미터로 불며 파고는 0.5미터에서 1미터로 잔잔하였다.한편, 용궁호는 2011년 6월 10일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미원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연안 복합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1.43톤, 길이 7.26미터, 너비 2.06미터 및 깊이 0.69미터이고, 연속최대출력 55킬로와트(kW) 가솔린기관 1기(선외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6년 6월 10일부터 2021년 6월 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3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어선검사증서 상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 기준」제69조 및 [별표 4]에 따라 선등 및 레이더반사기 설치를 면제하고,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항행을 금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사진 1]과 같이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닻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선수창고 및 어창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선수창고와 어창 사이 공간 위로 조타실이 있다.

그리고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선박패스(V-Pass)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일반적으로 민어와 장어 조업이 가능한 시기에 매일 5시 30분경 출항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선도 인근 해역에서 5시간에서 6시간 조업하고 13시에서 14시에 입항하는 형태로 조업한다.이 선박은 2020년 8월 7일 05시 3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 선도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용궁호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 사옥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였고, 용궁호 선장 B는 이 선박의 선수가 전라남도 신안군 탑선선착장을 바라보는 상태로 좌현 앞뒤로 줄을 잡아 삼각형 모양을 만든 후 닻을 내려 정박하였으며 장어 조업을 위하여 선미에 낚싯대 3개를 선미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치한 후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조업을 개시하였으나 닻을 놓은 후 정박상태를 표시하는 형상물은 게시하지 않았다.

용궁호 선장 B는 정박 당시 정박장소 주위로 항행하는 어선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06시 49분경 약 50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박(충돌후 ‘212성지호’로 밝혀졌다)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처음 확인하고 상대선박이 자선을 피해 갈 것으로 여기고 낚시를 계속하였다. 이후 용궁호 선장 B는 선박패스 장치에서 다른 선박이 자선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리는 충돌 경고음을 듣고 상대선박을 보자 자선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조타실로 향하여 오른쪽 문을 열고 주기관에 시동을 건 후 전진하여 이동하려 하였으나 닻이 해저에서 빠지지 아니하였다.

이후 용궁호 선장 B는 상대선박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상대선박은 계속해서 자선을 향하여 접근하였고 충돌하기 직전 해상으로 뛰어내렸으며 2020년 8월 7일 06시 52분경 정박 상태에서 선수방위가 약 287도를 향하고 있을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12성지호와 충돌하였고 충돌 후 212성지호에 밀리면서 좌현으로 전복하였다.양 선박이 충돌 후 같은 날 06시 59분경 사고 장소의 주변에 있던 어선 자유호에서 해양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였고, 212성지호 선장 A는 전복되어 갯벌 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용궁호를 인양하기 위하여 배를 돌려 용궁호를 복원 및 인양한 후 212성지호 현측에 매달고 용궁호에 들어온 물을 펌프와 바가지를 이용해 배출하면서 예인하여 같은 날 08시 07분경 송도항으로 입항하였다.한편 용궁호 선장 B는 같은 날 07시 04분경 사고 장소 주변에 있던 어선 자유호에 의해 구조된 후 같은 날 07시 10분경 사고 장소에 출동한 지도파출소 연안구조정으로 옮겨졌고 같은 날 07시 37분경 송도항에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대에 인계되어 지도 소재 서울의원으로 이송되었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였다.용궁호는 충돌로 인하여 우현 난간 일부가 파손되고 212성지호가 용궁호를 복원시켜 인양하는 과정에서 좌현 난간이 파손되었으며 침수되면서 자력 항해를 할 수 없어 212성지호에 의해 송도항으로 예인된 후 육상으로 옮겨져 수리된 반면 212성지호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원 인이 충돌사고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가) 사고수역 및 정박장소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고는 [그림 4]와 같이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에 위치한 지도와 송도 및 사옥도 사이의 지도수도에서 발생하였다. 충돌장소 부근 수역을 살펴보면, 지도와 송도 및 사옥도 연안은 갯벌로 수심 0미터 미만이므로 저조 때 드러난다. 지도수도는 수심 0미터 이상인 수역의 폭이 360미터에서 480미터이고, 연안의 갯벌로부터 급격하게 경사가 져서 중앙부 수심이 최고 18미터에 이르며, 조류의 흐름이 강한 편이다.용궁호가 정박한 장소는 가항수역의 폭이 좁은 지도수도의 송도 맞은편 수심 0.5미터 등심선에 인접한 사옥도 연안으로서 212성지호의 항행 방향을 기준으로 지도수도의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곳이다.

또한 지도수도를 항행하는 선박들의 일반적인 항행 흐름으로 봤을 때 212성지호 선장이 지도수도에 진입 후 육안으로 확인한 새우잡이 배들의 정박장소를 고려하더라도 가항수역의 폭이 약 220미터이므로 용궁호의 정박이 212성지호의 통항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시계상태어선 212성지호(전장 21.90미터)와 용궁호(길이 7.26미터) 현등의 가시거리가 각각 2마일 및 1마일이고, 사고 당시 시정이 2마일이었으므로 212성지호와 용궁호 사이에는 항법 상 서로 시계 안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다) 항법 상 지위212성지호는 침로 약 127도 및 속력 약 10노트로 항행 중이었으므로 항법 상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한편 용궁호는 닻을 내려 정박한 상태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으므로「해사안전법」상 ‘정박선’에 해당한다.

용궁호는 정박 중이었으므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둥근꼴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하여야 하나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 당시 시정이 양호한 주간이었고, 212성지호가 지도수도에 진입 후 선수 좌현 전방 삼도 북서쪽 해상에 정박하고 있던 새우잡이 배들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신경을 쓰며 항해한 것과 같이 적절히 전방 경계를 하였다면 용궁호가 정박 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라) 적용 항법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침로 약 127도 및 속력 약 10노트로 항행 중인 212성지호와 정박 중인 용궁호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212성지호는 용궁호를 피하여야 하고, 정박 중인 용궁호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212성지호의 경계소홀 및 피항동작 불이행212성지호 선장은 낙월도 인근의 조업장소에서 조업 후 손상된 그물을 수리하기 위하여 목포시 북항으로 항행하던 중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가항수역의 폭이 좁은 지도수도의 오른쪽으로 선박을 조선하였다.

선장은 지도수도의 오른쪽 연안에서 낚시를 하는 선박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작동 중인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을 포함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212성지호 선장은 당시 시정이 2마일로 양호하여 육안으로 주변을 경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동 중인 레이더 화면은 보지 아니한 채 선수 좌현 전방에 정박 중인 새우잡이 배들의 움직임에 신경을 쓰느라 용궁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직전 레이더 화면에서 전방에 물표가 잡혀 육안으로 확인하고자 고개를 드는 순간 용궁호와 충돌하였다.3) 용궁호 선장의 행위에 대한 고찰가) 부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선장은 선박이 항행 중일 때뿐만 아니라 정박 중에도 적절한 주변 경계를 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여 자선을 피해가도록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용궁호 선장은 충돌 약 52분 전 충돌장소에서 닻을 내려 용궁호를 정박하였고, 212성지호가 용궁호와 가까워 지는 과정에서 충돌 3분 전 212성지호를 육안으로 처음 확인하고도 자선의 옆으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낚시를 계속하다가 선박패스 장치의 충돌 경고음이 울리자 212성지호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사용하였으나 닻이 내려진 정박상태이었기 때문에 용궁호를 이동시키지 못하자 당황하여 손을 흔들며 멈추라는 소리를 질렀을 뿐 적절한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한 채 충돌 직전 해상으로 뛰어내렸다.

특히, 용궁호는 정박장소 주위로 항행하는 어선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항협력동작을 조기에 적절히 취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나) 주간 형상물 미표시주간에 정박 중인 선박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둥근꼴의 형상물을 게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궁호는 주간에 정박하면서 둥근꼴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사고 당시 212성지호가 적절히 경계하였다면 용궁호가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박 중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용궁호가 정박 중임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이 충돌사고의 원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고는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지도수도의 오른쪽을 따라 항행 중이던 212성지호 선장이 작동 중인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을 포함한 육안에 의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정박상태로 낚시 중이던 용궁호를 충돌 직전 레이더 화면으로 확인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용궁호가 음향신호 등으로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의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212성지호 선장 A 및 용궁호 선장 B가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이 충돌사고는 212성지호의 부적절한 레이더 관측, 경계소홀 및 피항동작 불이행이 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과 용궁호가 정박 중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이 충돌사고의 일부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212성지호 측이 90퍼센트, 용궁호 측이 10퍼센트의 원인을 각각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212성지호 선장으로서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이 선박을 운항할 경우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과 육안으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자선의 정선수 전방에서 정박 중인 선박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피항동작을 취하여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조업 중 손상된 그물의 수리를 위하여 좁은 지도수도의 오른쪽으로 항행하던 중 작동 중인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고, 육안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정박상태로 낚시하고 있던 용궁호를 레이더 화면에서 충돌 직전 발견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이 충돌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용궁호를 인양한 후 예인하여 육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주도하였고, 이 충돌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를 감면할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어선 용궁호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주간에 정박시킨 후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적절한 형상물을 게시하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여 상대선이 자선을 피해가도록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선박을 정박시킨 후 낚시를 하며 접근하는 선박을 육안으로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운데 상대선박이 계속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 사람이 용궁호를 운항하며 주간에 정박할 경우 적절한 형상물을 게시하고 정박 중에도 육안에 의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여 자선을 피해가도록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좁은 지도수도의 사옥도 연안에는 낚시를 하는 소형 어선들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좁은 지도수도의 오른쪽을 따라 항행하는 어선 선장은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과 육안에 의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어선은 항해할 때뿐만 아니라 정박상태로 낚시를 할 경우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면 주의환기신호를 하여 피해가도록 해야 한다. 만약 상대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실행가능하다면 닻을 올리고 기관을 사용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좁은 지도수도를 따라 항행 중이던 212성지호가 경계소홀로 정박상태로 낚시 중이던 용궁호를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용궁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포해심 제2021-018호어선 212성지호·어선 용궁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29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는 어선 용궁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에 승선 중 2020년 8월 7일 06시 52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지도읍 소재 탑선선착장으로부터 098도 방향, 0.19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이 선박이 어선 212성지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충돌사건은 212성지호 선장의 부적절한 레이더관측, 경계소홀 및 피항동작 불이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용궁호의 정박 중 적절히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용궁호를 운항하며 주간에 정박할 경우 적절한 형상물(흑색 구형 1개)을 게시하고 육안에 의한 적절한 경계를 하며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여 피해가도록 피항협력동작을 적절히 취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년 6월 10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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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29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212성지호.어선 용궁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1-018호 / 2020년 8월 7일)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 2020년 8월 7일 06시 52분경사 고 장 소 북위 35도 03분 03초ㆍ동경 126도 11분 06초(전라남도 신안군 탑선선착장으로부터 098도 방향, 0.19마일 해상)</span>

해사안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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