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08한성호.어선 207대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208한성호 207대성호선 적 항 여수시 북제주군 추자면선박소유자 C B총 톤 수 69.00톤 7.93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58마력 디젤기관 341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7년 11월 21일 05시 30분경사고장소 북위 33도 43분 42초, 동경 126도 21분 24초지점(북제주군 화도 북서방향 약 30미터 해상)기선 208한성호는 총톤수 69.00톤, 디젤기관 458마력을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근해 안강망어선으로 수심인 사실상 선주 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여수항을 1997년 11월 12일 08시 40분경 출항하여 다음날인 13일 14시 00분경 동지나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동지나해상에서 약 1주일 동안 조업을 하고난 같은 달 20일 20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여수로 귀항하기 위하여 동지나해를 출발하여 진침로 약 045도, 선속 약 7노트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진침로 045도, 선속 약 7노트로 항해하던 중 북제주군 화도가 가까와지자 화도를 약간 북서쪽으로 떨어져 통과하기 위하여 그대로 선속을 유지한채 침로를 040도로 조정하여 항해하였다.

수심인 A는 레이다를 작동중이었으나 해상상태가 악화되어 레이다 영상만으로 체계적인 관측이 곤란하여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며 항해하던 중 같은 달 21일 05시 30분경 화도 북서방향 30미터 지점인 북위 33도 43분 42초, 동경 126도 21분 24초 지점에 투묘대기중이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선의 선수가 상대선 207대성호의 우현 중앙외판을 양선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주위 해상의 날씨는 폭풍주의보 발효 10시간전으로 북서풍이 10-12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3미터로 비가 오는 상태로 시정은 1마일 정도였다.한편, 기선 207대성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341마력을 장치한 추자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채낙기 어선으로 1997년 11월 20일 09시 20분경 수심인 선주 겸 선장 B 등 6명이 승무하고 추자항을 떠나서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다.수심인 B는 추자도와 화도 사이 해역에서 투망을 끝내고 같은 날 20시 00분경부터 북제주군 화도 북서방향 약 30미터 해상에 닻을 놓고 정박을 하였다.수심인 B는 선수가 진방위 140도를 향하여 정박중이던 같은 달 21일 05시 00분부터 조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사고 약 3분전 우현정횡 약 0.4마일 거리에서 진행하여오는 상대선을 보았으나 자선의 후미로 통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가 충돌 약 40초전 상대선이 자선의 정횡을 향하여 항행하여 오자 정박등을 깜박이면서 손을 흔들어 소리쳤으나 그대로 돌진하여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208한성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207대성호의 우현 중앙 외판이 파손되었고 파손부위로 침수가 되자 선원은 부근에 있던 고려호로 옮겨 탔고, 선체는 방수포로 임시 조치하여 208한성호가 추자항으로 예인하던 중 추자도 남쪽 약 4마일 해상에서 방수포가 찢어지면서 가중된 침수로 인하여 침몰되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항행중인 동력선은 항상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타선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사전에 충분한 거리에서 확실한 동작으로 취하여야 한다. 닻을 내려 놓고 정박중인 선박일지라도 접근하여오는 선박이 있는지 여부와 본선의 주묘상태 등을 항상 확인하면서 정박당직에 임하여야 한다.208한성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 투묘 정박중인 상대선을 충돌시 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비록 투묘 정박중일지라도 약 3분전에 상대선의 접근을 발견하고 막연히 자선의 후미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사전에 적절한 주의환기신호를 취하지 아니한 207대성호도 이 충돌사고의 일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208한성호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투묘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207대성호도 자선을 향하여 항진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208한성호 선장 A는 제주도 북서 해상을 항해하면서 작동중인 레이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주 겸 선장 B는 북제주군 화도 북서방향 30미터 해역에 투묘정박중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을 사고 약 3분전에 발견하고도 사전에 적절한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208한성호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투묘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207대성호도 자선을 향하여 항진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