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8성해호101덕인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 선박소유자B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6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톤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58마력디젤기관.5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8월 21일 21시 4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35초.동경 127도 43분 37초 지점(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 제2번 돌제(突堤))</span> 208성해호는 인천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97톤, 디젤기관 458마력으로 1982년 7월 23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명의만 동서의 딸 B로 되어 있을 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이 선박은 그 동안 서해 중부 근해에서 광어 등 양식어류의 사료용 고기를 어획하다가 서남해상의 모든 안강망 어선에 해당되는 금어기(禁漁期 : 7월 15일~8월 14일)가 다가오므로 조업을 중단하고 2001년 7월 초순부터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 제2번 돌제(突堤)에 정박하면서 대기하기 시작하였다.금어기인 까닭에 80~100여 척의 안강망어선이 여러 집단으로 나뉘어 정박 중에 있었던 바 이 선박은 그중 1개 집단의 일원으로서 안벽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선명 미상의 선박, 또 다른 선명 미상의 선박, 208성해호, 101덕인호의 순서로 접현하여 계류하고 있었는 바 선미 갑판상에 그물 4통, 고기상자, 사료보관용 팬, 부자 등 다수의 어구가 쌓여 있었다.그런데 어선들이 계류 정박하고 있는 이 부두에는 평상시 낚시객 등 다수의 일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출입하며 정박당직을 서지 않고 있는 선박에 승선하여 낚시놀이를 즐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이 선박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불특정한 사람이 승선하여 낚시 등의 놀이를 하다가 담뱃불과 같은 화기의 취급을 소홀히 함으로써 화학섬유인 어망 등에 불이 옮겨 붙어 같은 해 8월 21일 21시 40분쯤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 제2번 돌제인 북위 34도 43분 35초.동경 127도 43분 37초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바다는 평온한 편이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여수시 신월동 소재 한 다방에 있다가 303경근호 소유자 이근호가 화재사실을 전화로 연락해와 알게 되어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선박으로 급히 가본 바 이미 출동한 소방차가 거의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한편 101덕인호는 통영시 소재 K조선소에서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585마력으로 1996년 7월 건조 진수되어 역시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금어기에 즈음하여 전술한 208성해호의 좌현에 우현을 접현하여 계류 중 208성해호로부터의 불이 옮겨 붙어 역시 선미 갑판상의 어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전술한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하였다.이 화재로 두 선박 모두 선미 갑판 위에 쌓아 놓은 어망, 고기상자 등이 탔을 뿐 선박 내부 즉 선원실, 조타실, 기관실은 소손된 바 없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은 안강망 어선에 해당되는 금어기(禁漁期 : 7월 15일~8월 14일)를 맞이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2001년 7월 초순부터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 제2번 돌제(突堤)에 정박하면서 대기하던 중 선미갑판에 쌓아 놓은 어망 등 어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뿐 선박 내부 즉 선원실, 조타실,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부두에는 평상시 낚시객 등 다수의 일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출입하며 정박당직을 서지 않고 있는 선박에 승선하여 선미 갑판에서 낚시놀이를 즐기는 경우가 계속 있어 왔으므로 사고 당일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불특정한 사람이 승선하여 낚시 등의 놀이를 하다가 담뱃불과 같은 화기의 취급을 소홀히 함으로써 화학섬유인 어망 등에 불이 옮겨 붙은 나머지 선박에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그러므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정박당직을 철저히 유지하거나 공동경비체제를 설정하여 외부로부터 사람이 무단 승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긴요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정박 중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무단 승선하게 된 나머지 화기의 취급을 잘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208성해호 선장 A는 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부두에 정박 중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아니하여 외부로부터 사람이 무단 승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외부인이 승선하여 화재를 발생케 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정박 중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무단 승선하게 된 나머지 화기의 취급을 잘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