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8동호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2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6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12월 6일 20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03초.동경 127도 05분 00초(완도군 금일읍 흑서 해안)</span> 208동호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563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5.06미터, 너비 6.63미터, 깊이 2.60미터의 1992년 8월 여수시 돌산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진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이다.
208동호호는 2001년 7월 모일경 여수에서 출항하여 충남 태안 모항을 기지로 사료용의 송어, 멸치 등을 어획하여 왔으며, 같은 해 12월 2일 05시 00분경 충남 태안군 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격열비열도 부근해상에 같은 날 11시 00분경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12월 5일 17시 00분까지 송어, 멸치 등의 어류를 상자당 약 20킬로그램들이 약 100상자를 어획하였으나 어획량이 적어 여수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레이더가 3마일 레인지로 작동하다가 갑자기 12마일 24마일로 레인지로 저절로 전환되는 이상이 있는데도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고 우리나라 서해해상을 따라 선속 약 8노트로 항해해 오다가 12월 6일 04시 30분경 신안군 임자도 부근 해상에서 떠다니는 로프줄이 추진기에 걸려 이를 풀어내려고 직접 잠수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 약 3시간 동안 작업하였다. 이렇게 잠수작업을 하여 피곤한 상태로 같은 날 07시 30분경부터 항해를 재개하여 선속 약 7노트로 진행하여 진도 대교 밑을 통과하여 완도 남쪽 메루암을 같은 날 17시 35분경 통과하였고 19시 30분경 소덕우도등대를 오른쪽에 두고 지난 뒤 선원 C에게 조타를 맡기고 침대에 등을 기대고 수면을 취하였다.
혼자서 타를 잡고 항해를 하던 선원 C는 반대로 지나가는 다른 선박들을 피하느라 침로를 변경하여 예정 항로보다 북쪽으로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불안하게 생각되어 선장을 깨웠고, 자다가 일어나 타를 잡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 위치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우전타하여 선체가 회두되면서 2001년 12월 6일 20시 05분경 완도군 금일읍 흑서 해안가인 북위 34도 18분 03초.동경 127도 05분 00초 위치의 2.9미터 노출암에 충돌 좌초되고 말았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이내로 잔잔한 편이었으며, 남동방향의 낙조류가 약 1노트로 흐르고 있었다.선체가 바위섬 안벽과 충돌 좌초되면서 그 충격으로 선장은 얼굴 부분에 중상을, 선원 2명이 부상을 당하여 해경경비정에 실려 완도에서 응급치료 하였으며 선체는 선수재 아래 부분이 파손되었으나 항로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선 806동호호에 예인되어 여수에 입항한 뒤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208동호호는 1992년 8월에 여수시 돌산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진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여수를 출항하여 충남 태안군 모항을 기지로 격열비열도 부근 해상에서 사료용 어류인 송어, 멸치 등을 어획하여 왔다. 2001년 12월 5일 17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여수로 귀항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서해해상을 따라 남하하다가 12월 6일 04시 30분경 신안군 임자도 부근 해상에서 떠다니는 로프줄이 추진기에 걸려 선장이 이를 풀어내느라 직접 수중에 들어가 약 3시간 동안 작업을 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항해를 재개하였다.
선장은 레이더 작동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진도대교를 통과하여 소덕우도를 지나 사고 약 35분전에 선원에게 조타를 맡기고 침대에서 수면을 취하는 동안 선원이 지나가는 다른 선박을 피하느라 예정항로를 이탈하게 되었고 이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선장을 깨우자 일어나 선박위치도 확인해보지 않고 타를 잡은 선장이 우전타하여 선체가 회두되면서 2.9미터 높이의 노출암에 충돌 좌초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피곤한 상태에서 항해 중 선원에게 운항을 맡김으로써 항로를 이탈하여 노출암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들이 부상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208동호호 선장 A는 추진기에 걸린 로프줄을 푸는 작업을 하여 몹시 피곤한 상태로 더구나 레이더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지피에스 플로터에 의존하여 항해하다가 선박 통항이 많은 좁은 수로에서 선원에게 조타를 맡겨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선박을 좌초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피곤한 상태에서 항해 중 선원에게 운항을 맡김으로써 항로를 이탈하여 노출암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