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08동호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3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208동호호선 적 항여수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69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3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사고일시1996년 8월 3일 01시 40분경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00초, 동경 127도 08분 00초(완도군 황제도 동방 약 2.6마일 해상)</span> 208동호호는 총톤수 69, 디젤기관 563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용선자 C가 선박소유자 B로부터 용선하여 운항하고 있다.이 배는 1996년 7월 27일 07시 00분경 여수시 중앙동 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여천군 소리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하다 같은 군 초도 부근 해역으로 옮겨가 조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A는 1996년 8월 1일 23시 00분경 완도군 황제도 동방 약 2.6마일 해상에서 안강망 3틀을 투망하고 대기하다 다음날인 같은 달 2일 01시 00분경부터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선교에서 양망작업을 지휘하던 수심인 A가 날씨가 좋았으므로 평소와 같이 기관장 D와 롤러수 E에게 안강망 지지용 닻의 인양작업을 맡겨 둔채 자신은 무선전화로 다른 배와 어황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사이 롤러수 E가 우현선주쪽 페어리더를 통하여 올라온 직경 26밀리미터짜리 와이어로 된 닻줄을 선교루 우현외벽에 부착된 드럼(Warpping drum)으로 3개의 안강망 지지용 닻 가운데 첫번째 닻의 앵커 링(Anchor ring)이 갑판선에 올라 올때까지 끌어 올렸다.이때 닻이 갑판과 직각을 이루고 있어 그대로 끌어 올려서는 용이하게 격납되지 아니하므로 기관장 D가 발란싱 링(Balancing ring)에 연결된 보조닻줄을 마스트 상부의 도르레를 통과시켜 선교루 좌현외벽에 부착된 드럼으로 감아 앵커 링이 갑판상 약 1.5미터의 높이까지 올라 오도록 닻을 들어올린 뒤 롤러수 손정식이 우현측 드럼으로 감아 격납시키도록 클러치를 이탈시켰다.좌현측 드럼에 감긴 보조닻줄에 걸리는 닻의 하중이 우현측 드럼에 감긴 닻줄로 완만하게 이동되도록 보조닻줄을 서서히 늦춰주면서 동시에 닻줄을 감아 들여야 함에도 기관장 김정국이 우현측의 닻줄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좌현측 드럼의 클러치를 이탈시키자 무거운 닻이 닻줄이 연결된 앵커링과 갑판 사이의 길이와 닻줄의 이완된 길이만큼 자중으로 떨어지면서 닻줄에 강한 장력이 급격히 미치게 되었다.이때 우현측 드럼을 조작하여 닻을 격납하던 롤러수 손정식이 드럼에 닻줄을 충분히 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급속히 떨어지는 닻의 하중을 견뎌내지 못하고 세차게 풀려 나가던 닻줄에 목이 휘감겨 같은 날 01시 40분경 경부절단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수심인 A가 선교 내 선장실에서 무선전화로 다른 배와 교신을 하다 선원들의 고함소리를 듣고 내려가 보니 롤러수 E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나 같은 날 12시 00분경 여수항으로 회항하여 그곳에 있는 성심병원으로 시신을 후송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평온한 상태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지지용 닻의 양묘작업은 닻이 무거워 추락하거나 닻줄이 끊어질 우려가 상존하는 위험한 작업이므로 선장의 직접 지휘.감독하에 주의깊게 실시되어야 하며,좌현측 드럼에 감긴 보조닻줄로 들어올린 닻을 우현측 드럼에 감긴 닻줄로 감아 들이고자 할 때는 닻줄을 드럼에 충분히 감아 풀려나지 않도록 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이 사람의 신호에 따라 보조닻줄을 서서히 풀어주면서 닻줄을 감아 들임으로써 닻의 하중을 완만하게 우현측 드럼에 감긴 닻줄로 이동시켜야 함에도,작업을 지휘하던 선장이 어황정보의 교환과 같은 불요불급한 교신을 하느라 작업을 지휘.감독하지 아니하고 신호수마저 배치하지 아니한 채 기관장과 롤러수에게만 위험한 양망작업을 맡겨 두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신호수 없이 좌현측 드럼을 조작하던 기관장이 보조닻줄을 이용하여 닻을 끌어올린 뒤 우현측 드럼에 감긴 닻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클러치를 이탈시킴에 따라 닻이 자중에 의하여 추락하자 우현측 드럼의 충분하게 감기지 아니한 닻줄이 추락하는 닻의 하중을 견뎌내지 못하고 세차게 풀려 나가면서 작업원의 목을 휘감아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배의 선장으로서 양묘작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직접 지휘.감독하여야 함에도 신호수마저 배치하지 아니한 채 기관장과 롤러수에게만 작업을 맡겨 두고 불요불급한 교신을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선원사망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지지용 닻을 인양하던 중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닻이 반대로 추락되면서 급속히 풀려 나가는 닻줄에 작업원의 몸이 감김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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