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07한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7한라호 선 적 항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5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1월 24일 19시 3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45초.동경 128도 44분 00초(홍도 남안 수중암초)</span> 207한라호는 2000년 9월 J 프알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L13.70×B3.85×D1.20미터)의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고 한다)RK 아는 형수인 B가 장부상의 소유자로 등재하여 두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이 선박을 관리.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1년 11월 16일 11시 00분 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차 경상남도 거제시 홍도 근해로 향하여 한림항을 출항하였으며, 선장 A는 홍도 근해에서 조업을 한 경험이 거의 없었으나 대축척해도를 준비하지 아니하는 등 홍도의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홍도 근해에 도착하여 낮에는 닻정박하고 밤에는 씨앵커를 내리고 갈치 채낚기조업에 종사하다가 같은 달 24일 07시 00분 경 조업이 끝나자 씨앵커를 걷어올리고 같은 날 08시 30분 경 조업지를 떠나 같은 날 09시 30분 경 홍도 남서방 약 100미터 거리 해상에 닻을 놓고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이 닻을 놓은 장소 근처에 수중암초가 산재되어 있었으나 선장 A는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피에스 플로터 화면에서 이 부근을 확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여 수중암초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9시 00분 경 야간조업을 위하여 닻을 걷어올리던 중 닻줄에 폐어망이 딸려 올라와 선원들은 이를 제거하는데 종사하였고, 선장 A는 인근의 선단선과 어황상황에 대하여 교신을 하고 있던 중 선체가 낙조 말기의 조류에 동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날 19시 30분 경 홍도 남안 북위 34도 31분 45초, 동경 128도 44분 00초에 위치한 수중암초대에 진입하여 선미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 안팎으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3.0미터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고, 조류는 낙조 말기였다.이후 선장 A는 이초하기 위하여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오히려 좌초가 심하되고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자 인근 어선에 도움을 요청한 후 같은 날 21시 30분 경 도착한 한림읍 선적 영수호(7.31톤)에 다른 선원들과 함께 옮겨 탔다.이후 인근어선의 통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과 영수호가 같은 날 22시 00분 경 이 선박을 이초하여 예인하려고 하였으나 선체 손상이 심하여 예인을 할 수 없게 되었다.그후 선체는 일본 영해까지 떠내려간 것을 부산으로 끌고와 같은 달 28일 14시 00분 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소재한 해체장에서 해체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주로 제주도 부근에서 조업을 하던 207한라호가 어장이 형성된 홍도 부근에서 조업에 임하면서 대축적해도의 구비, 지피에스플로터의 화면확대 등 홍도 남안의 수중암초에 대한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수중암초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결과 닻을 걷어올리던 중 조류에 의하여 선체가 표류하면서 수중암초에 선저선미부가 얹혀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207한라호의 실질적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이 항해하거나 정박하는 해역의 수로상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좌초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홍도 부근의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