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207태창호선 적 항 여 수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8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58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2월 24일 10시 30분경사고장소 북위 31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57분 00초(마라도로부터 진방위 191도 거리 약 94마일 해상) 207태창호는 1984년 건조시 쌍용커민스 과급기부 디젤기관 6기통 1기를 설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98년 2월 23일 08시경 여수 국동항에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를 포함하여 선원 9명이 승무하고 동중국해로 출항하였다.
같은 달 24일 10시 30분경 마라도로부터 진방위 191도 거리 약 94마일 해상인 북위 31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57분 00초의 위치에서 주기관을 최대회전수 1,700 전속 약 7.5노트로 항해중 갑자기 “부퉁부퉁”하는 이상음과 함께 연기가 나면서 주기관이 정지하였으며 당시 기관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훌라이휠(Fly Wheel)을 돌려 주기관을 재기동 시켜 보았으나 가동되지 아니하였다.
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선내에 주기관을 정비하는 데에 필요한 공구들을 비치하여 주기관 정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영세한 운항여건상 이들마저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구조요청을 하였다. 이 배는 같은 날 18시경 현장에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의 1501함에 의하여 예인되어 같은 달 25일 18시경 제주 한림항 외항에 도착하여 투묘 대기하다가, 총톤수 120톤급의 운반선 보양호에 의하여 다시 예인되어 같은 달 27일 05시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
이후 여수 소재 J기계에서 주기관을 분해한 결과 제2번기통의 배기 밸브와 스프링이 절손되어 있었고 이들의 부러진 쇳조각들이 실린더 내부로 들어가면서 피스톤과 라이너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높이 약 1.5미터의 파고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고령의 어선에 설치된 노후한 주기관을 정비 점검하는 데에는 주기관 정비담당자의 기술적인 능력이 요구됨과 아울러 이에 필요한 공구들도 선내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영세한 선주의 노후한 선박에 승무하는 6급기관사와 보조요원들의 능력만으로는 대양상에서 실질적인 주기관 분해 점검이 어렵고, 선내에 필요한 공구들조차 비치되지 아니하여 이 사고와 같이 일단 항해중 주기관의 중대한 손상사고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므로 통상 구조요청을 하여 예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 이 사고의 경우는 주기관 제2번기통의 배기 밸브와 스프링이 절손되어 이들의 부러진 조각들이 실린더 내부로 들어가면서 피스톤과 라이너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배기 밸브의 적정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사전에 이를 교환하는 등의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노후한 주기관의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207태창호의 주기관이 노후한 것을 감안하여 평소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배기 밸브의 절손으로 인하여 주기관이 크게 손상되면서 정지되어 예인되기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그러나 노후한 주기관인 데다가 영세한 선주가 선내에 정비점검용 공구마저 비치하지 못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노후한 주기관의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