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7신성호제11청양호 선 적 항 경남 통영시경남 통영시 선박소유자 CD 총 톤 수 29.00톤2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255kw디젤기관ㆍ447kw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7. 22. 04:0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03초.동경 128도 04분 51초(경남 사천시 추도등대로부터 335도, 0.4마일 해상)</span> 207신성호는 1992. 4. 16. 거제시 소재 거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0.39 × 너비 4.40 × 깊이 2.50m), 디젤기관 255kw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기선권현망어선으로 2015. 6. 19.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20. 6. 29.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당시 삼천포신항에는 기선권현망선단에 속하는 선박 들이 약 100척(선단기준으로는 약 20선단) 정박하고 있었다.
멸치잡이 선박들은 항구에 정박해 있다가 아침 조업을 위해 새벽에 항구에서 출항한다. 기선권현망선단의 선박들은 각 선단의 어로장의 지시를 받아 출항하는데, 동시에 출항하는 경우가 많다.당시 어탐선 들이 삼천포신항에서 03:35 무렵 출항한 뒤 각 선단의 본선 들이 출항하기 시작하였다. 기선권현망선단의 본선은 각 2척으로 어로장의 지시 하에 투망, 예망, 양망하여 실제로 멸치를 잡는 작업을 한다. 그물을 내리기 위해 본선 2척은 접현한 뒤 줄로 단단히 연결하여 같이 출항한 뒤 멸치를 잡기 위해 투망할 때까지 같이 붙어서 움직인다.
이러한 이유로 본선 2척이 줄로 묶어 같이 출항하는 경우가 많다.207신성호는 E 기선권현망선단의 본선으로 2017. 7. 22. 03:57경 이 선박의 우현에 같은 선단의 본선인 206신성호를 줄로 묶어 접현한 채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삼천포신항을 출항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삼천포신항은 막 출항을 시작한 배로 혼잡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207신성호 일반배치도</span> 선장 A는 출항 당시 선교에서 혼자 당직에 임했으며 출항하는 선박들이 많았음에도 레이더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같은 날 04:02경 진침로171도,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경남 사천시 추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35도 방향 약 0.40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5분 03초·동경 128도 04분 51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좌현 선수부와 제11청양호의 우현 선미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17도의 간격으로 충돌하였으며, 선장 A는 충돌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후진하였으나, 제11청양호는 이 선박의 전진타력에 의해 우현부가 밀리면서 좌현으로 전복되었다.한편, 제11청양호는 1992. 5.2. 거제시 소재 거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6톤(길이 20.60 × 너비 4.00 × 깊이 1.90m), 디젤기관 447kw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기선권현망어선으로 2014. 6. 21.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19. 6. 20. 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제11청양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 또한,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F 기선권현망어선단(총 5척으로 구성, 어탐선 1척, 본선 2척, 운반선 2척으로 구성)의 본선이다.
그 무렵 이 선박은 어로장의 지시 아래 남해 부근에서 조업을 하였으며, 사고 당일인 2017. 7. 22 03:57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사천 삼천포신항에서 출항하였다.당시 제11청양호는 같은 날 04:02경 침로 188도 속력 10노트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 선장 B는 당시 출항하는 선박들이 많아 선박의 주위를 살펴보지는 않았고 앞쪽만을 보며 선박조종을 하고 있었다.2017. 7. 22. 04:02경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7신성호가 좌현 선수로 이 선박의 우현 선미 부분을 추돌하면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선박은 충돌한 순간 좌현으로 전복하였으며 이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3명도 바다에 빠졌다. 이후 선원 3명은 헤엄을 쳐서 전복된 제11청양호의 선저부에 올라가 대기하던 중 근처를 항해 중이던 다른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다.이 충돌사고로 207신성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제11청양호는 전복되면서 선박기기 및 기관이 침수되었고, 이후 인양되어 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쳤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2∼3m로 불었고, 시정은 약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었고,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양 선박은 사고 당시 약 0.5분 간격으로 동시에 출항하여 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항해 중이었다. 당시 삼천포신항은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출항하는 선박들이 약 100여척 있었으며 항내는 복잡하였다. 이 사건은 거의 동시에 출항하던 선박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통상의 선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지식, 경험, 관행으로서의 선원의 상무를 적용함이 타당하며, 양 선박의 선장은 아래와 같이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207신성호 선장의 안전거리 미준수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66조 제4항). 안전한 거리를 정할 때에는 항해하는 해역의 상황, 각 선박의 속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삼천포신항을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시정이 양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력을 11노트로 올렸고, 주위에 같이 출항하던 선박들이 많은 상황에서 앞 선박을 보자마자 충돌하였다면 이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다고 할 수 없다.위와 같이 207신성호 선장이 앞 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은 것은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제11청양호 선장의 경계소홀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63조). 제11청양호 선장은 출항하면서 뒤에 207신성호가 뒤따라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출항하는 선박들이 많아 항내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도 주위의 경계를 소홀히 하여 뒤에서 따라오는 207신성호가 제11청양호에 매우 근접하여 항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이러한 제11청양호 선장의 경계소홀은 이 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삼천포신항에서 새벽 조업을 위해 많은 어선들이 한꺼번에 출항하면서 속력이 빠른 207신성호가 앞서가던 제11청양호를 추돌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1청양호가 주의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207신성호 측이 55%, 제11청양호 측이 45%인 것으로 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207신성호의 선장으로서 많은 선박들이 한꺼번에 출항하는 경우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앞 선박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1청양호의 선장으로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뒤따라오던 207신성호가 이 선박에 매우 근접하게 항해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 선장은 항해하는 선박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어업 중인 선박이나 정박해 있는 선박에 대해서도 경계를 유지해야 하며, 또한 각 선박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나. 기선권현망어선들은 동시에 같이 출항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부적절한 관행으로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출항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삼천포신항에서 새벽 조업을 위해 많은 어선들이 한꺼번에 출항하면서 속력이 빠른 207신성호가 앞서가던 제11청양호를 추돌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1청양호가 주의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고,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8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207신성호ㆍ어선 제11청양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6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7. 22. 04:02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5분 03초.동경 128도 04분 51초 (경남 사천시 추도등대로부터 335도, 0.4마일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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