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 명207신광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 기관종류.출력(육)디젤 29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10월 2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24초.
동경 126도 13분 42초(군산시 십이동파도 북쪽 해안가 암초)</span> 207신광호는 합성수지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1999년 9월 20일 14시 군산항 해망동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같은 시(市) 서해상의 십이동파도와 연도사이의 어장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어장에 도착 후 어로작업을 계속하던 중인 같은 해 10월 1일 21시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어업무선국의 방송을 듣고 인근의 십이동파도로 피항하여 이 섬 북쪽 약 150미터 위치에 닻을 놓았으며 같은 달 2일 01시에 도착한 어획물운반선 군산호에 그동안 잡은 어획물을 옮겨 실은 후 전 선원과 함께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그 후 기상이 점차 악화되면서 정박당직자 없이 홀로 떠 있던 207신광호는 강한 풍파로 닻이 끌리면서 십이동파도쪽으로 밀려가 같은 날 04시 해안가 암초에 부딪치면서 선체가 크게 파손되어 침수되기 시작하였다.
이 충격으로 깨어난 선장 A는 야간 암흑 속에서 이미 선체구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는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지도 아니하고 “각자 살길을 찾아라”고 지시한 후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으며 선체는 곧 그 자리에서 침수, 침몰되었다.선장 A는 그 후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같은 날 06시 인근 어선 해광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선원 1명은 207신광호로부터 떨어져 부유중인 빈 통을 잡고 육지로 헤엄쳐가 생존하였으나 나머지 3명은 행방불명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같은 날 05시 서해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예상 최대 매초당 풍속 14~20미터의 강한 북동~남동풍과 함께 높이 2~4미터의 큰 파도가 일고 있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악천후 피항차 해안가에 야간 닻 정박중 전 선원이 잠들어 강한 풍파로 인하여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암초에 부딪쳐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3명이 행방불명된 것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바다에 빠져 강한 풍파속에서 기진하여 익사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악천후를 피하고자 섬 근처의 해안가에 야간 닻 정박을 하였으면 주위에 얕은 수심의 장해물이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강한 풍조를 만나면 닻 끌림으로 좌초의 위험이 있으므로 당직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홀로 떠 있던 선박의 닻이 풍파로 끌리면서 선체가 암초에 부딪쳤고 그 결과 손상된 선체가 침수, 침몰되면서 선원 3명이 행방불명되게 한 직무상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 피항차 해안가에 야간 닻 정박중 전 선원이 잠들어 강한 풍파로 인하여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암초에 부딪쳐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