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07덕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207덕성호선 적 항 군 산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구)112.38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0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1월 29일 18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1도 25분 45초, 동경 125도 00분 00초 207덕성호는 1979년 9월 19일 전북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3.92, 너비 7.10, 깊이 2.78미터의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K어선협회 군산지부로부터 1995년 7월 7일 정기검사를 받았고, 1997년 1월 6일 수선하부 정비상태 및 구명뗏목 개방검사인 임시검사에 각각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1991년 6월에 설치된 광양 얀마 디젤기관 530마력, 직립 6기통, 정격매분회전수 1,800, 과급기붙이 4행정 기관이다. 이 선박의 주기관 각 작동부의 윤활유 공급은 기어식 펌프에 의하여 강제 윤활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각 기통의 실린더 하부에 붙어 있는 냉각노즐을 통하여 약 4.5~5.5㎏/㎠의 압력으로 윤활유를 뿜어 주어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 등을 윤활(潤滑)하고 냉각(冷却)시킨다. 이 선박의 윤활유 냉각노즐은 “ㄱ”자형의 관으로 되어 있으며 꺾어지는 부분이 직각으로 되어 있고 유로(油路)의 직경이 약 2.5밀리미터에 불과하여 윤활유에 이물질이 섞여 있을 경우 직각부분에 침전물이 쌓이게 되어 유로가 막히면 윤활유 공급이 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1998년 1월 25일 13시 30분경 안강망 조업차 군산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달 26일 19시 30분경 조업지인 제462해구에 도착한 후 조업을 하다가 어장이동을 하기 위하여 수심인 A는 같은 달 29일 10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주기관을 운전하면서 제492해구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어장 이동중 주기관 제2번기통의 윤활유 냉각노즐이 윤활유 중에 섞여 있던 이물질에 의하여 막히면서 윤활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가 윤활 및 냉각 불량으로 건마찰을 일으켜 생긴 마찰열에 의하여 타서 눌러 붙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관실을 떠나 선수창고에서 물이 누수되어 막는 작업을 하던 수심인 A는 북위 31도 25분 45초, 동경 125도 00분 00초 해상을 지날 즈음인 같은 날 18시 00분경 주기관의 회전수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즉시 기관실로 달려가 주기관을 정지시켰다.

이 선박의 주기관 각 부분을 점검하다가 윤활유에 청수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한 수심인 A는 냉각수 계통 및 모든 기통을 개방 점검하던 중, 주기관 제2번기통의 실린더 라이너에 약 10센티미터의 미세한 균열(Hair Crack)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선장 위승일을 통하여 구조요청을 하였다. 이 선박의 구조요청을 받은 M해양경찰서 소속 302함정이 같은 달 30일 07시 0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 선미예인하여 같은 달 31일 07시 00분경 제주 한림항에 입항하였다.

그후 경남 디젤에서 주기관 제2번기통에 대한 개방 검사를 한 결과 윤활유 냉각 노즐에 카본(Carbon)과 시꺼먼 찌꺼기 등이 많이 끼여 막혀 있었고 이로 인한 윤활유의 공급 불량으로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고 신환 수리하였다.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내지 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내지 2.0미터 정도의 해상상태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의 이물질이 제2번기통의 직각 구조로 된 냉각 노즐에 쌓여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윤활 및 냉각 불량으로 제2번기통의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의 표면이 건마찰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때 생긴 마찰열에 의하여 마찰면이 타서 달라붙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윤활유 냉각 노즐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작동부에 윤활유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 운전을 함으로써 제2번기통의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가 마찰열에 의하여 타서 달라붙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