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7대길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9.1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2월 26일 1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3분 00초, 동경 126도 40분 00초(장수도 동남방 약 2.6마일 해상)</span> 207대길호는 총톤수 89.11, 디젤기관 40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5년 12월 19일 10시 30분경 여수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제주 한림항 서방 약 30마일의 동중국 해상으로 출항하였다.선령 19년인 이 배는 수심인 선장 A가 1995년 2월 국적증서상 선박소유자인 여수시 거주 B로부터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대금을 완불하지 못하여 B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로 운항하고 있으며 구조는 선수로부터 후방으로 선수창(Void Tank), 어구보관용 창고, 제1번어창 좌.우, 제2번어창 좌.우, 제3번어창 좌.중.우, 제4번어창 좌.중.우 및 기관실의 순서로 되어 있고 선교는 기관실 상부에 위치해 있다.이 배는 기관실에 있는 빌지(Bilge) 펌프로써 창내의 오수를 배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각 어창간에 별도의 배수로가 관통되어 있지 않아 어창간의 격벽은 수밀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이며, 평소 이 격벽의 수밀상태가 불량한 채 운항돼 오고 있다.수심인 선장 A는 어장에 도착 후 어로작업을 개시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4일 후인 같은 달 23일 12시경 이곳으로부터 약 40마일 서방으로 이동하여 어구 2틀을 투망하고 표박한 상태로 대기에 들어갔다.그러나 이 배가 투망을 완료하고 대기를 시작한지 약 5시간 후인 같은 날 17시에 남해서부 전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이어서 폭풍경보로 대치되는 등 이 배는 외해상에서 표박 상태로 다음과 같은 악천후를 계속하여 맞이하게 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37"></img><span style="display:none;">종 류발 표발표.발효해 제발표.발효구 역내 용폭 풍주의보12.23.17:00 12.24. 03:00 12.24.09:0012.24.10:00남해서부전 해상
○예상최대풍속: 북서~북동 초속 14-18미터
○예상최대파고 : 3~4미터경보로 대치폭 풍경 보12.24.09:00 12.24.20:00 12.25.11:0012.25.14:00남해서부전 해상
○예상최대풍향풍속 : 북서~북동 초속 18-25미터
○예상최대파고 : 4~6미터주의보로 대치폭 풍주의보12.25.11:00 12.25.14:00 12.26.09:30 12.26.11:00 남해서분먼바다
○예상최대풍향풍속 : 북서~북동 초속 14-18미터
○예상최대파고 : 3~4미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39"></img><span style="display:none;">폭 풍주의보12.25.11:00 12.25.14:00 12.26.05:00 12.26.09:00 남해서부앞바다
○예상최대풍향풍속 : 북서~북동 초속 14~18미터
○예상최대파고 : 3~4미터</span> 수심인 선장 A는 투망을 완료하고 표박상태로 대기 중 폭풍주의보의 발표를 청취하였을 때 이의 발효시점까지는 10시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즉시 양망하여 약 9시간 항해거리인 제주 한림항 등지로 대피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외해상에서 그대로 폭풍을 맞이 하였다.이후 수심인 선장 A는 약 2일간 폭풍 속에서 표박하던 중 강한 풍파로 선체가 압류시 어구가 멸실될 것을 염려하여 같은 달 25일 12시경 폭풍경보가 이미 발효되어 높이 약 4미터 내외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큰 파도로 심하게 횡요하고 있는데도 약 5시간에 걸쳐 계속해서 어망 및 무게 약 3톤의 어망고정용 닻 2개 등의 어구를 제2번 어창 우현에서 현측을 따라 끌어 올렸다.이 과정에서 선체가 대각도 횡요시 닻이 흔들리면서 제2번 우현어창 수면하 외판에 길이 약 30센티미터, 폭 약 10센티미터의 파공을 일으켜 이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기 시작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올려진 닻을 갑판상에 격납한 후 어획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같은 날 17시경 제3번 우현어창 뚜껑을 열어보니 이미 창내에 깊이 약 5분의 1까지 해수가 침입해 있음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 내 배수펌프 및 이동용 배수펌프로써 어창의 배수를 시도하였으나 침수량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급기야 수밀이 불량한 어창간 격벽을 통하여 해수가 전 어창으로 침입, 확산되어 같은 날 18시 30분경 일단 가까운 제주 한림항으로 피항하고자 정동쪽으로 전속 약 8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그러나 제4번어창의 해수가 역시 수밀이 불량한 기관실 전단 격벽을 통하여 기관실로 다량 침입하여 주기관의 가동마저 어려워지자 수심인 선장 A는 항해를 중지하고 표박하면서 갑판상에 격납된 어장용 닻 2개를 바다로 던져버리고 기관실 배수작업을 시작하였다.이후 수심인 선장 A는 한림항 쪽으로 항해를 재개하면 좌현측에서 오는 큰 파도로 인해 선체가 대각도 횡요할 때 파도가 갑판상으로 넘어와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침입해 들어올 것을 우려하여 다음날인 26일 새벽 진침로를 045도로 하여 풍파를 선수좌현 45도 정도에서 받으면서 장수도를 향하여 다시 항해를 시작하였다.같은 날인 26일 08시 30분경 이 배가 장수도 동남방 해상에 이를 무렵 기관실 침수가 과다하여 더 이상의 항해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투묘를 한 후 전 선원을 인근의 어선 동길호로 무사히 퇴선시켰고 선체는 같은 날 10시 40분경 장수도 동남방 약 2.6마일인 북위 33도 53분 00초, 동경 126도 40분 00초 위치에서 침몰하였다.한편 이 배는 1995년 4월 26일 J어선협회 K지부의 제6회 정기검사를 필하였으나 이때 격벽상태에 관한 사항은 같은 해 5월 12일의 임시검사로 지정되었고 격벽 중 선수격벽(Collision Bulkhead)과 기관실 전단 격벽만이 강제 검사 사항이므로 이때 어창간의 격벽검사는 생략되었다.또한 207대길호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박들은 어창간의 격벽이 스티로폴 등의 방열재로 싸여 있으므로 검사를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안강망 어선이 외해에서 투망한 채 대기하던 중 악천후에 조우하였음에도 조속히 양망하여 대피하지 않고 있다가 기상이 점점 악화되자 뒤늦게 양망하는 과정에서 함께 양묘하던 무게 3톤의 육중한 어장용 닻이 대각도 횡요하는 선체의 노후한 외판에 충격을 가하여 수면하 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였고 이를 통하여 침입한 대량의 해수가 수밀이 불량한 어창간 격벽을 통하여 전 어창 및 기관실로 확산됨으로써 선체가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폭풍주의보를 인지한 선장이 충분한 대피시간이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한편 207대길호와 같은 어선에서는 어창간 격벽에 방열재 등의 부대설비가 되어 있어 이의 수밀상태 검사가 현실적으로도 불가한 실정이지만 관련규정 역시 선수격벽 및 기관실 전단 격벽 이외에는 강제검사를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도 이 침몰사고를 발생시킨 遠因으로 판단된다.그러나 관련규정이 미비된 상태이므로 이를 지적하지는 않지만 향후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철저한 검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1995년 12월 23일 12시경 제주 한림항 서방 약 70마일 해상에서 투망하고 약 5시간 후인 같은 날 17시에 폭풍주의보를 청취하였다. 이때의 폭풍주의보는 발표시각으로부터 10시간 후인 다음날 03시 발효예정의 것이므로 10시간의 대피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태만히 하여 외해에서 그대로 폭풍을 맞이 하였고 그 결과 점점 기상이 악화되자 선체가 심하게 횡요하는 상황에서 양망, 양묘를 하여 급기야 닻이 흔들리면서 선체외판에 파공을 일으켜 선박을 침수 침몰시킨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안강망 어선이 악천후 속에서 양망 중 어망용 닻이 노후한 어창 외판을 충격하여 파공을 일으켰고 이곳으로 침입한 대량의 해수가 수밀이 불량한 창내 격벽을 통하여 전 어창과 기관실로 확산되어 선체가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폭풍주의보를 인지한 선장이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