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405"></img>가. 선박의 제원 등206분도호는 2012. 4. 30.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일우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20미터 × 너비 4.33미터 × 깊이 1.19미터), 출력 36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삼두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자망어업 어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407"></img>이 선박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선수로부터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창고, 어창(1∼5번), 기관실, 선원실, 창고, 청수탱크 및 선미창고가 있고, 기관실 위에는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 그 위에 조타실과 조리실이 있다.이 선박의 선수 중앙에는 롤러(이하 ‘선수 롤러’라고 한다)가 있다.
선수 롤러 조작은 조타실에서 선수를 바라봤을 때를 기준으로 선수 롤러 오른쪽 약 1미터 떨어진 곳의 작동 레버로 하며, 조타실 앞쪽에 있는 레버(일명 ‘클러치’라고도 한다)로도 선수 롤러를 조작할 수 있고 조타실에서도 정지할 수 있다.
나. 조업 형태 및 어구의 구성닻자망 선박의 어구는 [그림 2]와 같이 닻, 닻줄, 발줄, 뜸줄, 부표, 부표줄, 뻗침대 등으로 구성되며 양망은 조업지에 닻자망 어구를 미리 설치해둔 후 물때에 맞춰 6시간 간격으로 1일 4회 하는데, 신안군 칠발도 북서쪽 약 7마일 부근에 닻자망 어구를 2022년에 3틀(24폭), 2023년 10월에 1틀을 투망해놓고 조업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409"></img>이 선박의 양망 작업은 부표줄을 감아올려 어구의 한쪽 끝단을 수면 위로 올리고 어구의 발줄을 선수 쪽으로, 뜸줄을 조타실 쪽을 향하도록 어구를 갑판 위에 가로로 놓이게 한 후 발줄에 부착된 당김줄을 선수 롤러로 감아 선박을 옆으로 이동시키면서 그물의 어획물을 포획한다.
다. 사실의 경과206분도호는 2023. 11. 28. 15:3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채 전남 신안군 원평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7:00경 조업 장소인 칠발도 북서쪽 해상에 도착해 접어놓았던 그물을 펴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 선박은 조업 중 날씨가 좋지 않아 이전 항차에 원평항으로 피항하며 어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어구 각 폭의 그물을 뻗침대 한쪽을 몰아서 접어놓은 상태로 투망해 놓았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작업 지휘를 했고, 선원 망 C(이하 ‘사망선원’이라고 한다)는 선수 롤러로 당김줄을 당겨 어구를 끌어 올리고 있었다.
또한 선원 D, 선원 E는 어구 사이에서 그물을 펴며 어구틀에 그물을 묶는 작업을 하였고 갑판장 F는 어구 뒤편에서 어구를 잡아당기고 있었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411"></img>당시 사망선원은 다리가 불편하여 어획물 털기, 어획물을 상자에 담아 옮기는 일 등 힘을 쓰거나 이동이 많은 업무를 할 수 없어 선수 롤러를 작동하는 업무를 전담하였다.선장 A는 와이어 재질의 어구줄의 손상된 부분이 난간을 훼손하므로 임시로 손상 부위를 로프로 감기 위해 사망선원에게 어구가 올라 올 때 손상 부위가 보이면 선수 롤러 작동을 정지하라고 일러두고, 조타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선장 A는 2023. 11. 28. 20:14경 어구줄 와이어의 손상 부위가 보이자 임시수리를 위해 조타실 밖으로 나갔다.
사망선원은 선수 롤러를 정지하기 위해 일어나 감기고 있는 줄에 상체를 기대며 롤러의 오른쪽에 있는 작동 레버쪽으로 손을 뻗는 순간 입고 있던 작업복(일명 ‘갑빠’라고 한다)에 어구줄이 걸리며 몸의 허리 부분 등이 강한 장력이 걸릴 줄과 함께 롤러에 감기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선박의 선원들은 갑자기 ‘악’ 소리를 듣고 사망선원이 선수 롤러와 어구줄에 다리와 옆구리 쪽이 감겨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갑판장 F가 즉시 조타실 앞쪽에 있는 선수 롤러 클러치를 분리하여 선수 롤러를 정지하였다.
이후 선원 F와 E는 어구줄에 감긴 사망선원을 빼내어 조타실 오른쪽 통로로 옮겼다. 사망선원은 의식이 있고 말도 하였으며 다리와 옆구리가 아프다고 호소했었다.당시 선장 A는 사망선원의 상태를 살펴보고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다음 날 아침에 병원에 가기로 하였고 사망선원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만 선장 A는 사망선원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지 않고, 사망선원에게 몸 상태를 구두로만 물어보았다.2023. 11. 28. 22:22경 사망선원은 직접 119에 본인의 양다리와 허리가 다쳤다고 신고하고 긴급 이송을 요청하였다.
119를 통해 신고받은 목포해양경찰은 선장 A에게 전화해 환자의 상태를 묻자 이 사람은 사망선원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사망선원이 양망기에 우의가 끼어 넘어졌으나 바로 클러치를 정지해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목포해양경찰은 응급환자 요건을 설명하고 추후 병원 진료를 권고하였다.이 선박은 다음 날 아침까지 조업과 휴식을 반복하는 동안 개별 선원들이 사망선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선장 A는 특정인을 지정해 사망선원의 상태를 살피거나 간호를 지시하지는 않았다.
선원들은 같은 날 07:30경 다시 작업을 위해 갑판으로 나와 사망선원을 살피자 사망선원이 얼굴이 창백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선장 A는 같은 날 07:55경 목포해양경찰에 신고하고 같은 날 09:46경 목포해양경찰에 사망선원을 인계하였으나 골반골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했고,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파고는 1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양망작업 중 부주의어선에서 사이드 드럼, 양망기(롤러) 등과 같이 회전하는 기계를 사용하여 그물이나 줄을 감아 들이는 작업은 회전체에 신체 일부나 착용한 장갑, 옷 등의 끼임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해당 기계를 다루거나 주변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작업 시 양망기와 일정거리 유지, 양망기에 끼일 위험성이 높은 작업복이나 장갑 착용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그러나 사망선원은 선수 롤러의 왼쪽에 앉아 어구줄을 감아 들이는 도중에 선수 롤러를 정지하기 위해 계속 감기고 있는 줄에 몸을 기대며 롤러에서 약 1미터 떨어진 작동 레버에 손을 뻗어 레버를 조작하려다가 착용한 작업복에 어구줄이 걸려 강한 장력이 걸린 줄과 함께 선수 롤러에 몸의 허리와 다리 부분이 감기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하였다.따라서 사망선원이 양망작업 중 발생할 수 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작업 상황을 면밀히 살펴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고 있는지, 위험한 행위를 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선장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어로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예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과정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특히 어선에서 양망작업은 그물이나 어구줄을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의 사이에 걸어 밖으로 내어주거나 안으로 감아올리는 작업으로 끼임 사고 등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므로 선장은 선교에서 작업을 면밀히 관리·감독해야 하며, 가능하면 선원을 2인 1조로 배치해야 하며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 A는 이 선박의 선수 롤러와 작동 레버가 약 1미터 떨어져 있어 1인이 레버 조작과 선수 롤러 작업을 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음에도 작업 인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사망선원 혼자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람은 사망선원에게 선수 롤러 작업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이처럼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가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3) 사고 후 선장의 부적절한 대응선장은 선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인명의 안전 확보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양망 작업 중 사망선원이 어구줄과 함께 선수 롤러에 감기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사고 이후 사망선원이 스스로 걷지 못하고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상처 부위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경미한 부상이라 판단하였다.사망선원이 사고 발생 이후 약 2시간 후 직접 119에 전화해 환자 이송을 요청하였음에도 상황 확인을 위해 전화한 목포해양경찰에게 사망선원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지 않고 사망선원이 양망기에 우의가 끼어 넘어졌으나 바로 클러치를 정지해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사망선원을 사고 발생 다음 날 아침까지 사실상 갑판에 방치하였다.이처럼 선장 A는 이 건 사고 이후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사망선원이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받을 기회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작업 중 선원의 부주의와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 및 사고 후 부적절한 대응으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206분도호 선장으로서,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선장은 선내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실제 작업 시 선원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주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선장은 선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인명의 안전 확보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양망작업 중에는 신체 일부가 양망기에 감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위험작업을 수행할 때는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어 작업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그러한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사망선원에게 선수 롤러(양망기) 조작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선수 롤러 레버 조작과 양망 작업에 선원을 2인 1조로 배치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람은 206분도호의 선장으로서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더욱이 사고 이후 관계기관에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고 사망선원이 119에 사고를 직접 신고하였음에도 확인 없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여 사망선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사고 이후 사실상 사망선원이 사망할 때까지 갑판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반성하는 점, 장기간 업무 정지되면 생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선원의 양망작업 중 부주의도 원인인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에서 양망기 작업과 양망기 레버 조작 시에는 가능한 선원을 2인 1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작업 중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선내에서 사고 발생 시 즉시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작업 중 사망선원의 부주의와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 및 사고 후 선장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