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05일진호ᆞ어선 제2018천은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5일진호제2018천은호 선 적 항경상남도 창원시 산호항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54톤4.9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7kw x 1기디젤기관 367kw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 사고일시2020. 1. 2. 18:39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46초.동경 128도 44분 37초(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항 동방파제 동방 약 0.6마일 해상)</span> 205일진호는 1985. 5. 7.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대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4톤(길이 31.26 × 너비 5.60 × 깊이 2.45 m), 디젤기관 447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창원시 산호항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5. 1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멸치 작업선으로 주로 주선에서 잡은 멸치를 옮겨 싣고, 옮겨 실은 멸치를 선상에서 삶으면서 육상 공장으로 운반한다.이 선박은 선수 선교형으로 조타실이 갑판 선수 쪽에 있고, 조타실 뒤쪽으로는 멸치를 삶는 장비 들이 되어 있으며, 갑판 아래에는 각종 창고들과 기관실 및 선원 실 등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205일진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1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PLOTTER), 선박패스장치(V-PASS) 등이 있다.이 선박은 2020. 1. 2. 14: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선원 총 13명이 승선하여 울산광역시 방어진 앞 해상에서 주선으로부터 생멸치 약 500상자를 자선으로 옮겨 싣고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사무장과 함께 조타실에서 수동 조타로 하던 중, 같은 날 18:39경 사무장이 ‘배가 앞에 있다’고 고함을 치자 당황하여 상대선(나중에 제2018천은호로 정박 중이었음이 밝혀졌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침 동작 없이 주기관을 정지 시켰다. 그러나 이 선박은 2020. 1. 2. 18:39경 침로 약 236도 속력 약 10.6노트인 상태에서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항 동방파제 동방 약 0.6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1분 46초, 동경 128도 44분 37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와 정박 중인 제2018천은호의 좌현측이 교각 약 63도로 충돌하였다(그림 2 참조).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2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바람은 거의 없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충돌 직전의 상황</span> 한편, 제2018천은호는 2015. 11. 3.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광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8톤(길이 10.70 × 너비 3.70 × 깊이 0.88 m), 디젤기관 367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11. 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제2018천은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며 주로 오전 10∼11시경 출항하여 조업하고 다음 날 아침에 귀항하는 형태로 조업하며, 통발 어구의 길이는 약 만오천킬로미터(㎞)이고 통발의 개수는 약 3천개 이다.이 선박에는 항해장비로 레이더 2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PLOTTER) 등이 있다.이 선박은 2020. 1. 2. 18:39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가 휴식을 취하여 205일진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5일진호와 충돌하였다.

이 선박은 충돌로 기관실 좌현 측에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어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여, 장승포항내에 있던 다른 선박에 의해 장승포항으로 예인되었다.이 사고로 205일진호에는 손상이 없었으며, 제2018천은호는 좌현측 파공으로 기관실이 침수 되었고 선장 포함 선원들이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침로 약 236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 중인 205일진호와 정박 중인 제2018천은호 사이에 발생하였다.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대해 살펴보면, 205일진호는 ‘항해 중 선박’이고 제2018천은호는 ‘정박 중인 선박’이다.「해사안전법」의 제6장의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을 때의 항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제2장의 제2절 상호시계내에 있는 선박의 조치 규정에는 ‘항해 중인 선박’ 과 ‘정박 중인 선박’간에는 뚜렷이 적용할 항법이 없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선원의 상무가 적용’(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되어야 하며, ‘경계’(해사안전법 제63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 ‘충돌 위험’(해사안전법 제65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7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해사안전법 제66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8조) 등이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의 ‘선원의 상무’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열등한 선박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205일진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제2018천은호를 피해야 하며, 제2018천은호는 정박 중에도 가능한 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주의 환기 신호 등을 하는 적절한 협력 동작을 하여야 한다.2) 205일진호 선장의 경계소홀 등선박이 항해를 할 때는 시각, 청각 및 레이더를 포함한 항해계기 등 이용가능하고 유효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 또는 자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를 탐지하고 조기에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5일진호 선장은 레이더를 0.5마일로 설정하고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다. 이 0.5마일의 거리는 약 11노트의 속력으로는 약 2분 40초 내외의 시간 거리로 레이더로 선박 등을 탐지하였을 때 그 움직임 등을 확인하고 유효한 피항 동작을 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다. 또한, 선장은 조타실에 같이 있던 사무장이 배가 있다고 고함을 지르기 전에는 상대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고함을 들은 후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속력이 전혀 감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무장도 충돌 직전에야 상대선을 발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205일진호의 경계소홀은 이 사건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3) 제2018천은호 선장의 경계소홀 등선박이 정박 중일 때에도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주의환기 신호 등을 울리거나 상대선에게 자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제2018천은호는 닻을 투묘한 후 휴식을 취하여충돌시 까지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알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제2018천은호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에 있어서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항해 중인 205일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제2018천은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18천은호가 주의신호 취명 등 적절한 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의 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피건대, 항해 중인 205일진호 측의 과실과 정박 중인 제2018천은호 측의 과실을 고려하여,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은 205일진호 측이 95퍼센트(%), 제2018천은호 측이 5퍼센트(%)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205일진호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고 조기에 피항 동작을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의 주인으로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018천은호 선장으로서 정박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는데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의 일인으로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 경계를 할 때는 육안 및 레이더를 포함한 항해 장비를 적절히 이용하여야 하며, 육안으로 본 것이나 불충분한 레이더 정보를 가지고 예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피항 동작을 취할 때는 가능한 조기에 대각도로 해야 하며, 변침 및 감속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다. 선박은 정박 중에도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주의환기 신호, 취명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항해 중인 205일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제2018천은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18천은호가 주의신호 취명 등 적절한 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권고서》부산해심 제2020-039호어선 205일진호ㆍ어선 제2018천은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8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 **.)**************************</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제2018천은호가 2020. 1. 2. 18:39경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항 동방파제 동방 약 0.6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1분 46초 · 동경 128도 44분 37초에서 205일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제2018천은호가 정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205일진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함에 따라 아무런 조치도 하진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박 중에도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도록 시정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 5. 12.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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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8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205일진호ㆍ어선 제2018천은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3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1. 2. 18:39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1분 46초.동경 128도 44분 37초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항 동방파제 동방 약 0.6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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