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02수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2수광호 선 적 항 속초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6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87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9월 27일 00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2분 06초.동경 129도 25분 06초(울진군 죽변만등대로부터 200도 방향, 약 1.5마일 해상)</span> 202수광호는 2002년 7월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주)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디젤기관 487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2.58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연승 및 채낚기어선으로 선박검사기술협회 완도지부로부터 2002년 7월 24일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2007년 7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4년 9월 25일 13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차 임원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20분경 조업지인 죽변항 동방 약 25마일 거리의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량이 부진하던 차에 죽변항 부근 해상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6일 21시 00분경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진침로 270도, 속력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죽변항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죽변항 입구의 북쪽에 같은 선단 소속의 어선 약 5~6척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 조업지에서 출발하면서부터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선원들이 그동안 한 달 이상 계속된 조업으로 인하여 피로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선원들을 깨우지 아니한 채, 죽변만등대로부터 180도 방향, 약 1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선박을 이동하였다.선장 A는 조업예정지의 수심이 약 60미터이고 죽변면 봉평리 해안으로부터 약 1,300미터 떨어진 거리이며 당시 해상에는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으므로 선수에 있는 닻을 투하하여 묘박을 한 상태로 오징어 조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아니한 닻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시간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죽변항 남방 해상에 도착하였으며, 선수방향을 바람방향에 맞추어 침로를 045도로 변경하고 같은 날 23시 55분경에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주기관을 정지한 후, 선장 A는 기관실에 들어가 독립된 발전기 2대를 구동하여 오징어 집어등을 점등하는 등 조업준비를 한 뒤 비상벨을 눌러서 선원들을 깨웠으며, 선원들에게 선수갑판에 있는 닻을 투하하도록 지시하였다.표류상태인 이 선박은 선원들이 닻 위에 쌓여있던 물건들을 치우고 엉켜있던 직경 32mm, 길이 약 180m의 닻줄을 풀어 정리하면서 무거워서 잘 옮겨지지도 아니하는 선수묘(200kg)의 중간에 스톡(Stock)을 끼우는 등 투묘준비를 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바람에 따라 선수방향이 북서쪽으로 바뀐 채 강한 북동풍에 의하여 해안가로 떠밀리고 있었다.투묘작업이 지연되자 선장 A는 배가 바람에 떠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선원들과 함께 투묘준비에 임하였으며, 선박이 강한 바람에 떠밀리어 해안으로부터 약 50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였을 무렵인 다음날 27일 00시 05분경에야 해안가로 너무 근접한 것을 발견하고 급히 선박을 이동하고자 주기관을 시동하였으나, 시동모터의 갑작스런 고장으로 인하여 주기관이 시동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주기관이 시동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한 바람에 의하여 해안가로 계속 표류되어 같은 날 00시 10분경 울진군 죽변만등대로부터 200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2분 06초.동경 129도 25분 06초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동대갑 해안의 암초들 사이에 선수방향이 해안을 바라보는 상태로 좌초되었다.이 선박이 좌초되자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은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육상으로 탈출하였고, 추석연휴로 해상크레인 업체가 휴무한데다가 해상기상이 약 4일간 악화되어 좌초된 선박의 구조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지연되자 이 선박은 높은 파도에 의하여 암초에 부딪쳐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으며, 그 후 사고현장에서 육상크레인 등에 의하여 해체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투묘준비 소홀해안 인근 해상에서 투묘를 하고 조업을 하려고 할 경우 선장은 예상한 투묘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선원들을 배치시켜 투묘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고 투묘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투묘지로 접근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선장은 해안으로부터 약 1,300미터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해상에서 투묘를 하고 조업을 하려고 하였음에도 투묘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로 조업지에 도착하였으며,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아니한 닻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시간이 필요하였음에도 닻 위에 쌓여있던 물건들을 치우고 닻줄을 풀어 정리하거나 선수묘의 스톡(Stock)을 끼워 넣는 등 투묘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초속 8~10m의 북동풍이 불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라도 선박이 해안으로 떠밀릴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채 예상조업지에 도착한 후 닻을 투하하기도 전에 서둘러 주기관을 정지하여 표류상태로 투묘준비를 함으로써 선박이 풍ㆍ조류에 의하여 해안으로 떠밀리게 되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 위험상황에서 선장의 조치강한 바람이 해안 쪽으로 불고 있는 해상에서 기관을 정지한 후 장시간 표류하면 선박이 풍ㆍ조류에 의하여 해안가로 떠밀린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선장은 기관을 정지한 후 표류상태로 선원들에게 투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투묘가 지연되어 선박이 해안가로 떠밀리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시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여 위험정도를 판단하거나 충분한 시간 전에 주기관을 다시 시동하여 안전하게 투묘하는 조치를 취하는 대신 선원들과 함께 투묘준비에만 임하고 있다가 해안에 매우 가까운 거리로 접근해서야 좌초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시동하여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하려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선박이 계속 떠밀려 좌초되는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해안인근 해상에서 투묘를 하고 조업을 하려고 할 경우 선장은 예상한 투묘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선원들을 배치시켜 투묘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고 투묘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투묘지로 접근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투묘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로 조업지에 도착하였으며, 장기간 투묘를 하지 아니하여 투묘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강한 바람이 해안 쪽으로 불고 있었으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장시간 표류하면 선박이 풍ㆍ조류에 의하여 해안가로 떠밀린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정지한 후 선박이 표류하는 상태에서 선장은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원들과 함께 투묘준비를 하는 동안 선박은 풍ㆍ조류에 의하여 해안가로 떠밀리게 되었다.해안에 매우 가까운 거리로 접근해서야 좌초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시동하여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하려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선박이 계속 떠밀려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투묘준비를 소홀히 한 채 해안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주기관을 정지하여 표류상태로 투묘준비를 하는 동안 선박이 풍ㆍ조류에 의하여 해안으로 떠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202수광호의 선장으로서 투묘준비를 소홀히 한 채 해안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강한 바람이 해안 쪽으로 불고 있는 해상에서 기관을 정지한 후 장시간 표류하면 선박이 풍ㆍ조류에 의하여 해안가로 떠밀린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주기관을 정지하여 장시간 표류상태로 선원들과 함께 투묘준비를 함으로써 선박이 풍ㆍ조류에 의하여 해안가로 떠밀리게 하였으며, 해안에 매우 가까운 거리로 접근해서야 기관을 시동하여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하려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선박이 계속 떠밀려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이 좌초사고는 해안 인근에서 주기관을 정지한 채 투묘준비를 하다가 선박이 해안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안 인근 해상에서 투묘준비절차를 준수하여 투묘를 하여야 하며, 선박이 안전한 상태에 이를 때 까지는 주기관을 항상 사용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투묘준비를 소홀히 한 채 해안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주기관을 정지하여 표류상태로 투묘준비를 하는 동안 선박이 풍ㆍ조류에 의하여 해안으로 떠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