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67"></img>가. 선박의 제원 등202미성호는 2012. 4. 30.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금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7.20미터 × 너비 4.50미터 × 깊이 0.85미터), 출력 373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남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개량안강망어업 어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69"></img>이 선박의 구조를 살펴보면, 선수로부터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창고, 어창(1∼4번), 연료유 탱크,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가 있고, 기관실 위에는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 및 그 위에 조타실이 있다([그림 1] 참조). 이 선박의 양망기는 선수 우현 중앙부에 1기(이하 ‘선수 양망기’라고 한다), 조타실 좌·우현에 각 1기(이하 ‘사이드 드럼’이라고 한다), 선미에 1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에 양망기 비상정지버튼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선박직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 3 제4호 소형선박의 승무기준 비고란 제1호에 따라 2005. 6. 10. 소형선박 항해과정교육을 이수해 선장 직무수행이 가능하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7. 4. 2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나. 조업 형태 및 어구의 구성202미성호 어구는 [그림 2]와 같이 몸체인 자루그물, 자루그물 입구가 좌우로 벌어질 수 있게 양옆에 부착된 범포, 범포 앞쪽에 부착되어 범포를 접어 올릴 때 사용하는 죔줄, 죔줄 2개와 닻줄과 외갈랫줄 사이에 연결된 배잡이 줄, 어구를 고정 부설하기 위한 닻과 닻줄, 자루그물의 전개 상태를 유지하고 지지하는 외갈랫줄, 두갈랫줄 및 네갈랫줄, 배잡이 줄에 연결된 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박은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나 사용하는 어구는 전형적인 개량안강망 어구보다는 근해안강망 어구와 유사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71"></img>이 선박은 양망 시 먼저 배잡이 줄을 이용해 배잡이 줄과 연결된 죔줄 2개를 끌어 올리면, 그물이 입구가 조여지며 같이 올라온다.
이후 선미 위까지 범포가 올라오면 그물을 선미에 올린 후, 선박의 중앙으로 이동해 그물에 포획된 어획물을 풀어 어획물을 정리한다.동시에 배잡이 줄을 사이드 드럼을 이용해 계속 감아올리면 닻줄과 외갈랫줄이 연결된 샤클이 선수로 올라온다. 샤클이 선박 위로 올라오면 닻줄은 그대로 선수에 고정한 후, 샤클을 분리해 외갈랫줄 끝단에는 얇은 줄을 연결해 선수 양망기로 선미 방향에서 선수방향으로 감아올린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73"></img>선수 양망기는 [사진 1]과 같이 상갑판에 수직으로 설치된 지지대 위에 원통형 고무 롤러 2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이고 양망기 작동 레버는 지지대 오른쪽(선수에서 선교를 바라봤을 때 기준)에 있고, [사진 1]과 같은 위치에서 오른손으로 작동 레버를 당기면 줄이 밖(선교 쪽)으로 나가고 레버를 밀면 선수 쪽으로 감아 올라온다.외갈랫줄 끝단에 연결된 얇은 줄을 선수 양망기에 끼울 때, 줄이 양망기에 잘 물리지 않기 때문에 양망기 레버를 전·후로 조작하기도 하지만 줄을 양망기 롤러 사이로 밀어 넣거나 힘을 주어 양망기 롤러에 끼울 필요는 없고 줄을 양망기 롤러 사이에 놓아두면 된다.이 선박은 보통 선장 포함 4∼5명의 선원이 승선하는데, 선장 포함 4명이 승선할 때는 선장도 고기 정리작업을 같이 하지만 5명이 승선할 때는 선장은 선교에 있고 나머지 선원들이 고기 정리작업을 한다.
다만 성수기나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5명이 승선한 때에도 선장도 고기 정리작업을 함께하는데 외갈랫줄을 선수 양망기에 끼우는 작업의 경우 선원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혼자 작업한다.외갈랫줄 끝단에 연결한 얇은 줄을 선수 양망기에 끼우는 작업과 이 양망기의 레버 조작은 사망선원 D이 처음 승선한 이후부터 전담해왔다.
다. 사실의 경과202미성호는 2022. 6. 16. 04:24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채 진도군 서망항을 출항하여 진도군 병풍도 서쪽 해상에서 다음 날인 17일 오전까지 조업을 하다 어황이 좋지 않자 진도군 납태기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해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2022. 6. 17. 15:00경 안강망 그물 1틀을 투망한 후 같은 날 18:30경부터 양망작업을 하고 있었다. 선원들은 그물을 올려 선수 중앙부에 어획물을 쏟아 정리하며 닻줄과 외갈랫줄을 연결한 샤클을 상갑판 위로 올려 분리했다.이후 선장 A는 선원 B와 같이 상갑판 중앙에서 어획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갑판장 C는 선수에서 올라오는 줄을 잡아 정리하는 작업을, 사망선원 D는 선수 양망기 앞에서 선교를 바라보며 오른손으로 양망기 레버를 전·후로 조작하며 왼손으로는 외갈랫줄과 연결된 얇은 줄을 선수 양망기 롤러 사이에 끼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그림 3] 참조).이후 사망선원 D가 왼손으로 얇은 줄을 잡고 오른손으로 선수 양망기를 조작하다가 2022. 6. 17. 19:36경 전라남도 진도군 납태기도 남방 3.6마일 해상(북위 34도 09분 50초 · 동경 126도 09분 38초)에서 사망선원 D의 왼손이 선수에서 선교방향으로 선수 양망기 롤러 사이에 감겨 들어가며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75"></img>이 사고로 사망선원 D의 신체가 선수 양망기 사이를 통과하여 외상성 흉부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했고, 남서풍이 초속 4∼7미터로 불며 파고는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작업 상황을 면밀히 살펴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고 있는지, 위험한 행위를 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선장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어로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예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과정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특히 어선에서 양망작업은 그물이나 어구줄을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의 사이에 걸어 밖으로 내어주거나 안으로 감아올리는 작업으로 끼임 사고 등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므로 가능하면 선장은 선교에서 작업을 면밀히 관리·감독해야 하며, 선원은 가능한 2인 1조로 작업을 하며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 A는 양망 시 양망작업을 하는 선원들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선수 갑판에서 어획물을 정리하였다.
또한 사고 당시 양망기 비상정지버튼은 선교에만 있음에도 사고 당시 선교에는 아무도 없었고 양망기 작업에 2인 1조로 배치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이 사람은 사망선원에게 양망기 작업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그 결과 선수 양망기 앞에서 외갈랫줄을 끼우는 작업을 혼자 수행하던 사망선원이 왼손부터 양망기에 감겨 들어가게 함으로써 흉부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이처럼 선장이 양망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가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2) 선원의 양망작업 중 부주의202미성호는 개량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양망 시 먼저 배잡이 줄을 끌어 올리고 배잡이 줄에 연결된 죔줄과 그물을 모두 끌어 올려 그물에 포획된 어획물을 갑판에 쏟아 정리한다.
이후 닻줄과 외갈랫줄을 연결한 샤클을 분리해 외갈랫줄을 선수 양망기에 끼워 감아올린다. 외갈랫줄을 선수 양망기에 끼울 때는 외갈랫줄이 두꺼워서 얇을 줄을 먼저 외갈랫줄에 연결해 선수 양망기 양 롤러 사이에 끼운다.외갈랫줄 끝단에 연결한 얇은 줄을 선수 양망기에 끼울 때, 줄이 양망기에 잘 물리지 않기 때문에 양망기 레버를 전·후로 조작하기도 하지만 줄을 양망기 속으로 밀어 넣거나 힘을 주어 양망기로 끼울 필요는 없고 줄을 양망기 롤러 사이에 놓아두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다.그러나 이 선박의 사망선원 D는 혼자서 선수 양망기에 외갈랫줄 끼우기 위해 외갈랫줄에 연결된 얇은 줄을 왼손으로 잡고 선수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다가 왼손이 선수 양망기에 감겨 들어가 사망하였다.
선수 양망기에 외갈랫줄을 끼우는 작업은 외갈랫줄에 얇은 줄을 연결하여 그 얇은 줄은 선수 양망기 롤러 사이에 올려두고 선수 양망기 레버를 전·후로 조작하면 감기게 되는 작업임에도 사망선원 D는 외갈래줄에 연결된 얇은 줄을 왼손으로 잡으며 선수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였다.따라서 사망선원이 양망작업 중 발생할 수 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도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작업 중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이나 선원의 부주의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202미성호 선장으로서,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선장은 선내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실제 작업 시 선원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주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특히 양망작업 중 양망기 조작레버를 수시로 전·후진하는 경우에는 신체 일부가 양망기에 감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위험작업을 수행할 때는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어 작업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그러한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선박의 양망기 비상정치버튼이 조타실에만 설치되어 있어 양망기 작업 시 선장이 조타실에서 선원들의 작업을 관리·감독이 특히 필요함에도 사고 당시 어획물을 정리하느라 조타실을 비워 선원들의 양망기 작업 작업을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람은 사망선원에게 양망기 조작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양망기 레버 조작과 양망기 작업을 2인 1조로 배치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람은 202미성호의 선장으로서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반성하는 점, 업무 정지되면 생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선원의 양망작업 중 부주의가 일부 원인인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에서 양망기 작업과 양망기 레버 조작은 가능한 2인 1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작업 중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작업 중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이나, 사망선원의 부주의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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