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02동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2동아 선 적 항부산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17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6월 17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56초.동경 127도 15분 13초(제주도 성산포 동방 약 17마일 해상)</span> 202동아는 1997년 1월 경남 거제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3.62, 너비 6.30, 깊이 2.65미터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기관실에는 광양 얀마에서 제조한 모델 8LA, V형, 6기통, 과급기붙이, 정격매분회전수 1,900, 4행정 디젤기관인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사고발생 약 3개월전인 2001년 3월경 부산광역시 영도 소재 K기계공업사에서 주기관의 흡.배기 밸브를 신품으로 신환하고 약 45일 동안 선체의 내외부를 수리 및 정비하였으며, 같은 해 4월 20일 선박검사기술협회 부산지부에서 팽창식 구명뗏목 개방 및 최대탑재인원 변경 등을 수검하여 임시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무하고 2001년 6월 15일 11시 50분경 부산항을 출항, 남해안에 있는 국도 부근 해역에 도착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한 후 어획한 오징어 판매차 조업지를 출발, 같은 달 16일 07시 00분경 경남 남해 미조포구에 도착하였다.오징어 판매를 마친 후 같은 날 10시 00분경 다시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미조포구를 출발한 기관장 A는 주기관 매분회전수 1,750,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조업 예정지인 제주도 성산포 동방 해역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후 해묘를 놓고,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800으로 운전하여 클러치로 발전기에 연결해서 집어등 약 140개를 밝히고 조상기14대를 가동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는 동안 기관장 A는 갑판상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오징어 낚시조업을 하면서 약 30분마다 기관실을 순찰하면서 주기관의 운전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같은 달 17일 02시 00분경 기관실을 떠나 갑판상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고 있던 기관장 A는 갑자기 기관실에서 “꽝꽝”하는 소리가 들리자 즉시 기관실로 달려갔을 때인 같은 달 2001년 6월 17일 03시 00분경 제주도 성산포 동방 약 17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25분 56초, 동경 127도 15분 13초 해상에서 계속 “꽝꽝” 소리를 내면서 운전중인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 각 부분을 점검하던 중 과급기에서 약간의 기름이 새어나오고 크랭크 챔버에서 파손된 쇳가루를 발견한 기관장 A는 더 이상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선장 C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선장은 제주해양경찰서에 기관손상 사실을 신고하였다.구조요청을 한 후 대기하고 있던 이 선박은 인근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던 선단선 나진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5시 00분경 제주도 성산포항에 입항한 후 수리업자 부산광역시 영도 소재 형제기계공업사의 기사에 의하여 주기관을 개방.점검한 결과, 제1번기통의 흡기 밸브의 목(Valve Neck) 부분이 절단되었고 실린더 헤드, 라이너, 피스톤 및 과급기 등이 손상되었으나, 나머지 기통들은 이상이 없었다.당시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7 내지 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주기관은 흡.배기 밸브가① 조립시 밸브의 간극조정 불량,② 냉각계통의 이상(異常)으로 인한 주기관의 과열,③ 밸브 연마의 잘못에 의한 접촉상태 불량,④ 과부하 운전,⑤재질분량 등으로 인하여 밸브가 손상됨으로써 주기관 운전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흡기밸브는 배기밸브에 비하여 손상이 적은 편이다.이 기관손상사건은 사고발생 약 3월전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면서 전기통(全機筒)의 흡.배기밸브를 신품으로 신환하고 어로 조업 첫 항차에 주기관 운전 중 제1번기통만 흡기밸브의 목(Valve Neck)이 절단되고 다른 기통은 아무 이상이 없었으므로 주기관의 과열 또는 간극 조정불량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제작 당시의 재질불량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관 당직 근무자가 기관실을 이탈함으로써 조기에 주기관의 이상유무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주기관 운전 중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관실을 이탈, 갑판상에서 오징어 낚시 조업을 함으로써 주기관의 이상유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의 과실이다.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흡기밸브의 재질불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기관당직자가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