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1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2동경호 선 적 항진도군 임회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14. 9. 14. 02:4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8분 48초.동경 125도 45분 18초(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옹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70도, 거리 12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선체구조 및 조업형태202동경호는 1994. 9. 1. 목포시 연산동 소재 고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길이 19.80 x 너비 4.87 x 깊이 1.92 m), 커민스사의 주기관 252㎾ 1기를 장치한 진도군 임회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통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7. 8.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5. 10. 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6개의 어창, 기관실(2층으로 구분, 좌, 우현 연료탱크 각 2개), 선원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쪽의 상갑판에 연돌 및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 뒤쪽의 좌.우현 통로와 갑판실 상부에 통발이 적재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1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소유자 B는 2013. 1.경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근해통발 및 근해연승 어업허가를 받아, 이 선박은 전국 근해 해상에서 [그림 2]와 같이 통발 5틀(1틀: 모릿줄 길이 약 4.5마일, 통발 간격 약 9m, 통발 약 1,000개)을 투승해 놓고 1틀씩 양승한 후 어획물을 확인하고 미끼를 넣어 다시 투승하는 형태로 작업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149"></img><span style="display:none;">,① 부표② 부표줄③ 닻(멍)④ 모릿줄⑤ 아릿줄⑥ 통발</span>나.
기관실의 주기관 등 기기 배치, 전기설비 및 CCTV 위치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1층의 중앙부에 주기관이, 주기관의 좌현에 양승기용 발전기와 해수펌프가, 주기관의 우현에 발전기가, 주기관 뒤 쪽의 2층 기관실 후미에 직류 24볼트용 축전지 4조와 발전기의 배전반과 작업등 안정기 총 3조(1조: 전등 2개)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선내 주 전원은 AC 220볼트이며, 축전지는 주기관 시동용으로 직류 24볼트 x 2조(12볼트 4대), 발전기 및 발동기 시동용으로 직류 24볼트 x 2조(12볼트 4대)가 2층 기관실 후미에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의 각종 장비와 조타실의 배전반 사이에 많은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으나 2012. 5.경 이 선박을 매수한 후 기관실 내부 전선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해 왔다.이 선박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이 3대 설치되어 있는데 2대는 기관실 앞쪽과 뒤쪽에서 가운데 쪽을 향하여 비추고 있고, 나머지 1대는 좌현 선미갑판의 투망장비 위쪽에서 선미갑판을 비추고 있으며 CCTV의 모니터(Moniter)는 조타기 우현 앞쪽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선장은 투망작업 시 통발이 엉키지 않도록 속력을 조종해야 하므로 선미갑판이 보이도록 CCTV 모니터의 화면을 조정하였고 양망작업 시에는 기관실에 기관장이 근무하지 않으므로 기관실이 보이도록 CCTV 모니터의 화면을 조정하면서 작업해 왔다.
다. 사실의 경과202동경호는 1994. 9. 1. 건조된 총톤수 29톤의 선박으로 2005. 10. 1. 개정.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30톤 미만의 소형선박인 경우 선장이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갖고 있으면 6급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이 승선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14. 5.경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할 당시 6급항해사(MP-G6-14-0146)면허를 갖고 있었지만 소형선박의 기관과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6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이 승선해야 하는 선박이다.그리고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B(이하 “소유자 B”라고 한다)는 2014. 7. 20.경 C를 채용하여 기관장으로 태웠다고 하고 있으나 이 사람은 이 선박의 화재사고 후인 2014. 12. 22. 6급기관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2015. 2. 5. 신규로 6급기관사 면허를 교부받아 사고당시에는 무면허 상태였다.소유자 B는 2012. 5. 8.경 이 선박을 매수하여 사고 시까지 관리하면서 주로 봄과 가을 꽃게조업 철에는 신진항을 모항으로 운항하였고, 조업하지 않은 여름철에는 선박을 조선소에 올려 수리하였으나 기관실 내부에 설치된 전선은 교체하지 않았다.202동경호는 2014. 7. 20. 16:00경 목포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1명을 태우고 출항한 후, 같은 날 22:00경 진도군 맹골수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통발로 고동을 잡다가 같은 해 8. 10.경 진도 서망항에 입항하여 꽃게 조업준비를 마치고 같은 해 8. 12. 13:00경 진도 서망항에서 출항한 다음,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으로 올라와서 같은 해 8. 20.부터 꽃게어장을 확보하여 통발 5틀로 통발조업을 시작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경유 20드럼(1드럼 200ℓ)과 보급품 등을 받기 위해 신진항으로 입항하지 않고 운반선 205동경호로부터 받아가며 계속 조업하였고, 이때 통발조업은 어구 1틀(모릿줄 길이 약 4.5마일)에 통발을 약 1,000개를 매달아 약 8노트로 항해하면서 약 40분간 투승하고, 인근에 투승된 다른 통발을 양승하기 위해 5분 내지 10분간 이동한 후 약 3노트로 항해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양승작업을 하면서 어획물을 확인하고 다시 투승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데, 총 작업시간은 약 3시간이 걸린다.
즉 하루에 통발 5틀 조업하는데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약 18시간 소요되고 나머지 약 6시간은 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하였다.기관장 C는 조업 시작하기 전 기관실에 들어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기계를 만져 열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였고, 선령이 약 20년 된 선박으로 간혹 피복이 벗겨져 있는 전선이 있으면 절연 테이프로 감아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통발조업 중에는 기관장 C가 기관실을 비우고 상갑판으로 나와 통발작업을 지원하고 있어 기관실이 무인상태이므로 선장이 기관실이 잘 보이도록 조타실의 CCTV 모니터 화면을 조정해야 함에도 상갑판의 통발작업을 지휘하느라 CCTV의 모니터로 기관실에 대한 감시업무를 소홀히 해 왔다.사고전날인 2014. 9. 13. 11:00경부터 이 선박은 통발 5틀 중에서 먼저 투승된 통발 1틀씩을 양승한 후 다시 미끼를 넣어 투승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고 날이 어두워지자, 이 선박은 조타실 앞쪽에 작업등 3개(1㎾용 수은등), 조타실 뒤쪽에 작업등 1개(1㎾용 수은등)를 켜고 밤샘조업을 하여 통발 4번째 틀을 양승을 마치고, 다음 날 02:30경 선장 A는 운반선 205동경호(총톤수 29톤급) 선장과 마지막 5번째 틀을 양승하면 운반선에 접현하여 어획물을 하역하자고 전화로 협의하였다.이 선박은 2014. 9. 14. 02:35경 5번째 통발의 부이를 감아올리고 침로 약 270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면서 양승기로 감아올린 모릿줄과 통발을 선원들이 모릿줄에서 통발 20개 내지 30개를 분리할 무렵인 2014. 9. 14. 02:40경 좌현 선미갑판에서 모릿줄을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던 갑판원 D가 기관실 문틈 사이로 검은 연기가 올라와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보니 기관실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불이야”라고 소리 지르며 비상 신호로 선체 현측을 쇠파이프로 “탕, 탕, 탕” 쳐 알렸다.이때 조타실에서 통발양승작업을 지휘하던 선장 A가 그 소리를 듣고 CCTV 모니터로 기관실의 내부를 살펴보니 기관실의 2층 선미 쪽 축전지 부근과 선수 쪽에도 불이 붙어 있었고 기관실 중앙에는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때 조타실 앞쪽 상갑판에서 꽃게 선별작업을 하던 기관장 C는 선미갑판에서 선원이 “불이야”라고 크게 소리치는 것을 듣고 기관실로 뛰어가서 기관실 문을 열어보니 이미 화재가 발생하여 불이 기관실 1층에서 2층으로 옮겨 붙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담요를 해수에 적셔 불을 덮어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고 이산화탄소 소화기 2대로 소화작업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이 무렵 선장 A는 조타실 밖으로 나와 선원들에게 화재진압을 지시하고 조타실로 들어가 에스에스비 무선전화 비상주파수로 태안해양경비안전서와 통발선단에 본선의 위치를 알려주며 구조요청을 한 후 불을 끄려고 조타실 밖으로 나왔을 때 기관실 우현 출입구 밖으로 불길이 나오고 있었으며, 기관장 C는 소화기를 기관실 안쪽으로 분사하면서 선원들이 물에 적신 담요를 갖고 불길이 나온 곳을 계속 덮었지만 소용이 없었다.이어 주기관과 선내전기도 저절로 정지되었고 기관실에서 발생된 화재가 선체로 옮겨 붙자, 선장 A는 자체 화재진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원들을 풍상 측인 선수부로 집합시켜 구명동의를 착용시키고 같은 날 03시경 전선원이 해상으로 뛰어내려 표류하게 되었다.같은 날 04:10경 인근에서 조업하던 부산광역시 선적의 총톤수 15톤급 어선 덕성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선원 11명을 구조하여 운반선 205동경호에게 인계하였고 같은 날 04:30경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하였다.
그리고 화재로 기관실 및 조타실 이 전소된 선체는 운반선 205동경호에 예인되어 태안군 안면읍 소재 광신조선소에 상가하여 폐선처리하고 2014. 12. 11. 어선원부를 말소하였다.이 화재사고 관련 태안해양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서에 의하면 “본 건 화재는 선박의 전소로 인해 선박 내부의 설비나 기기 등이 연소 소훼 및 변형 유실되어 구체적인 발화원인에 대하여는 논단이 불가함”으로 판단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m 내지 7m로 불고 파고는 약 0.5m로 잔잔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15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선미에서 선수로 본 손상 모습[사진 2] 선수에서 선미로 본 손상 모습</span>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기관실 발화원 검토이 선박은 1994. 9. 1.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소유자 B가 2012. 5. 8.경 매수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근해통발 및 근해연승 어업허가를 받아 주로 봄과 가을 꽃게 철에는 신진항을 모항으로 운항하였고, 조업하지 않은 여름철에는 선박을 조선소에 올려 선체를 수리하였으나 기관실 내부 전선은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 왔다.이 선박의 선령이 약 20년 된 선박으로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교체하지 않고 절연 테이프로 감아 사용한 점과 갑판에서 작업하던 선원이 기관실 화재를 발견하고 불이야 소리치는 것을 듣고, 조타실에 있던 선장이 CCTV 모니터로 기관실의 내부를 살펴보았을 때, 기관실의 2층 선미 쪽 축전지 부근과 선수 쪽에도 불이 붙어 있었고 기관실 중앙에는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한 점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화재 발화원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연결된 전선의 단락 등으로 발생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의 전선피복 등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2) 선박소유자의 선원 및 선박 관리소홀이 선박은 총톤수가 29톤으로 선장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갖고 있으면 기관장이 승선할 필요가 없는 선박이지만, 선장이 6급항해사 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 소형선박의 기관과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6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선원을 기관장으로 승선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의 소유자는 2014. 7. 20. 목포항에서 기관장으로 기관사 면허가 없는 자를 채용하여 승선시켰고, 이 선박의 선령이 약 20년 된 선박이므로 간혹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있으면 교체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교체하지 않고 절연 테이프로 감아 사용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3) 선장의 기관실 감시소홀이 선박이 통발조업 중에는 기관장도 선원들과 함께 갑판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실이 무인상태가 된 경우 선장이 조타실의 CCTV 모니터로 수시로 기관실 내부를 감시해야 함에도 선미갑판의 통발작업을 CCTV 모니터로 감시하느라 기관실에 대한 감시업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확산된 뒤에야 발견함으로써 기관실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기면허가 없는 기관장이 기관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 등의 단락 또는 누전으로 발생한 고온의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202동경호 선장으로서, 통발조업 중에는 기관장도 기관실을 비우고 통발작업에 참여하므로 조타실의 CCTV 모니터로 기관실 내부를 수시로 감시해야 함에도 선미갑판의 통발작업에 전념하느라 CCTV 모니터로 기관실에 대한 감시업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뒤늦게 발견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해야 하지만, 선박소유자가 기관장으로 승선시킨 선원이 해기면허 미소지자로 기관실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201동경호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직원법에 의한 법정직원을 승선시키고 기관실 내부 전기설비 등 노후 전선을 교체해야 하는 등 선체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한다.
4. 교 훈가. 기관실 순찰철저어선의 기관실은 다수의 기기가 배치되어 있어 장소가 협소하고 소음이 심하여 상시 대기하며 근무할 수 없지만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초기에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나. 발전기의 배전반 누전 검출등 점검철저발전기의 배전반에는 선내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누전 검출등 또는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기관실 근무자는 누전 검출등 또는 게이지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 기관실에 선박용 전선 사용철저기관실은 장소가 협소하고 다수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이들 장비의 구동으로 발생된 열과 해수의 염분 등에 의해 전선의 피복이 열화 되거나 손상되어 화재에 취약하므로 전선의 피복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노후 전선은 선박용 전선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해기면허가 없는 기관장이 기관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 등의 단락 또는 누전으로 발생한 고온의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명한다.
《시정명령서》목포해심 제2017-044호어선 202동경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14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의 소유 어선 202동경호는 2014. 9. 14. 02:40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옹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70도, 1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8분 48초.동경 125도 45분 18초 해상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이 화재사건은 해기면허가 없는 기관장이 기관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 등의 단락 또는 누전으로 발생한 고온의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장이 소형선박의 기관과정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6급항해사 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 6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을 승선시켜야 하고, 조업 중에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우고 나와 상갑판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도 기관실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12.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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