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02덕양호, 어선 유신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2덕양호유신호 선 적 항보령시(대천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62.00톤1.8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0마력 디젤기관 26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주 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7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7년 6월 3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30초, 동경 129도 10분 55초</span> 기선 202덕양호는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7년 6월 1일 11시 1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93-5해구로 향하였다.같은 날 18시경 어장에 도착한 이 배는 해묘를 내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19시 30분경부터 집어등을 밝히고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시작하였다.부근 어장에서 계속 조업을 하여 약 700마리의 오징어를 어획하여 물칸에 넣고 보관한 후 같은 달 3일 04시 00분경 조업지인 93-6해구를 떠나 진침로 255도 9노트의 속력으로 부산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항해중이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08시 20분경 갑판장 유순백에게 키를 인계하고 식당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를 하였다.08시 28분경 다시 조타실로 올라와 키를 잡으면서 전방 경계를 하려고 막 앞을 바라보는 순간인 08시 30분경 북위 35도 04분 30초, 동경 129도 10분 55초 해상에서 선체에 물체가 부딪치는 충격을 느끼고 선수 우현측을 보니 떠오른 널판지 위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A는 소형선박과 충돌되었음을 직감하고 즉시 크러치를 빼어 정선하면서 인명구조 요원을 배치하고 구명환을 던져 구조 작업에 착수하였다.곧이어 지정해난관계인 B를 구조하였고 그 배에는 B 혼자서 조업 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편 유신호는 연안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 최대 탑승 인원은 2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소형선이다.이 배의 선주 겸 선장 B는 자기 혼자서 배를 타고 1997년 6월 3일 05시 30분경 부산 남천동을 떠나 조업지인 오륙도 동방 해상으로 향하였다.약 40분간 항해하여 오륙도 동방 약 4마일 해상에 도착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06시 10분부터 06시 50분까지 주낚을 투승하여 조업 준비를 마친 다음 07시 10분경 기관을 극미속으로 내려 남서 방향으로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양승을 시작하였다.혼자서 정신없이 양승을 하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낚시줄이 거의 반 정도 올라왔을때인 08시 29분경 선미측 약 100미터 거리에서 접근해 오고있는 어선 202덕양호를 초인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증속시키려고 선미로 가던 중 앞서 기술한 시간과 장소에서 충돌되면서 상대선이 본선을 타고 넘게 되었다.이 충돌로 유신호는 대파되어 침몰되었고 202덕양호는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다.그리고 물에 빠진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관실 덮게를 잡고 표류하다가 202덕양호에 의해서 구조되었다.당시 기상은 구름, 바람없이 맑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충돌원인이 충돌은 어선 202덕양호가 조업을 마치고 전속으로 귀항 항해중 항해당직 및 전방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혼자 승선하여 양승중인 소형 어선 유신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박들의 왕래가 빈번한 부산항 부근 항로상에서 혼자 승선하여 조선하면서 주낚을 하고 있던 어선 유신호측의 운항 부적절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어선 202덕양호의 선장으로서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조타를 하고 있었음에도, 선체의 충격을 느낀 후 해상에 부유중인 파손된 F.R.P 선체 조각과 해상에 표류중인 사람을 발견하고서 충돌 사실을 인지하였다.이는 당직중 졸고 있었거나 선교를 떠나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즉 이 사람의 전방경계 및 항해당직 태만이 이 충돌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어선 유신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자기 혼자서 배를 타고 출어하여 선박의 왕래가 많은 오륙도 부근 항로에서 주낚을 함으로써 충돌직전 상대선의 접근을 발견한 후 피항차 증속하려고 선미측으로 가던 중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만약 한 사람의 선원이 더 승선하고 있었다면 한 사람은 주낚을 하고 한 사람은 경계를 하면서 조선을 하여 이러한 충돌을 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즉, 혼자 승선하여 조업을 함으로써 선박안전 운항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이와같은 선박 운항의 부적절이 이 충돌 발생의 일인이 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어선 제202덕양호측이 전방 경계를 태만히 하여 양승중인 어선 유신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부산항 입항 부근 항로상에서 혼자서 승선, 조업한 어선 유신호측의 운항 부적절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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