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202대영호어선 203대영호어선 208대영호 선 적 항고성군 하일면고성군 하일면고성군 하일면 선박소유자DDD 총 톤 수28톤21톤22.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38마력디젤기관 315마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어로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D(선박소유자) C(선장) 사고일시1995년 8월 22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20초, 동경 126도 00분 55초 지점(신안군 재원도 남방 약 1.5마일 해상)</span> 어선 202대영호는 총톤수 28톤, 디젤기관 338마력 1기를 거치한 권현망강조선이고, 어선 203대영호는 총톤수 21톤의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한 권현망강조 어군탐지선이며, 어선 208대영호는 총톤수 22.6톤,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한 권현망강조 어군탐지선이다.
전술한 3척의 선박과 어선 201, 205, 206, 207대영호와 함께 선단을 이루며 제1연해구역인 경남일원의 해역에서 조업하여 왔다.수심인 208대영호 선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DFMF 대신하는 사무장의 지시에 따라 203대영호에 승선하여 어로장 역할을 하였고, 같은 지시에 의해 지정해난관계인 208대영호 선원이며 무자격자인 C를 208대영호 선장직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어로장 역할을 맡게된 수심인 A는 충청남도 연안서해에서 어획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조업하고자 사무장과 협의한 후 이들 선단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고자 1995년 8월 21일 09:00경 경남 남해를 출발하여 서해를 향하여 203대영호가 앞에서 향도선 역할을 하고 201, 202, 207, 208대영호 4척의 선박이 그 뒤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선단을 이루어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같은 날 오후 고흥군 나로도 부근 해상을 항해할 무렵 208대영호의 조타기 유압펌프가 고장이 나자 같이 항해하기 위하여 갑판까지 높이가 1.65미터로 상대적으로 낮은 208대영호를 왼쪽에, 202대영호를 중앙에, 201대영호를 오른쪽에 병렬로 각각 4가닥의 밧줄로 연결하여 203대영호가 항로를 인도하면서 약 300미터 앞에서, 맨뒤에는 207대영호가 병렬 연결된 3척을 따라가는 형태로 진도대교 밑을 통과한 후 시아해를 거쳐 항해를 계속하였다.신안군 섬 사이를 빠져나와 북상하던 중 당시 경상도 일원의 어선들이 조업구역을 넘어 서해일원에서 조업하는 관계로 군산 앞바다에서 전남, 북어선들의 집단 해상시위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남해로 회항하기로 결정한 수심인 A는 나머지 4척의 어선들과 앞서와 같은 형태의 선단을 이루어 다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자인 208대영호 선장 C는 두 척의 선박에 착부되어 병항 피예인되고 있는 동안 갑판까지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아 파도가 갑판에 넘쳐 선내로 침수되고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당직을 하였다.
같은 달 22일 04시 00분경 신안군 재원도 남방 약 1.5마일 부근을 항해할 무렵 208대영호 기관실에 침수가 가중되어 좌현 경사 전복되면서 먼저 침몰하였고, 옆에 착부하고 예인하던 수심인 202대영호 선장 B는 사전에 주의깊에 관찰하지 못하고 있다가 208대영호와 연결된 밧줄을 미처 절단하지 못하여 함께 급경사되면서 침몰하자 선원들은 201대영호로 피신하였고 202대영호와 연결된 밧줄을 절단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면하였다.사고부근 해상의 수심은 약 20미터 정도로 그후 침몰된 두 선박은 해상 크레인을 동원 인양하여 삼천포에서 수리한 후 운항되고 있다.사고당시 부근해상에는 동남동풍이 4내지 5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어선이 조업구역 이동차 선단을 이루어 항해하던 중 한 선박이 조타기가 고장나자 갑판까지 높이가 더 높은 다른 두 선박 201, 202대영호에 병렬 연결하여 항해할 때는 피예인되는 208대영호에 파랑등에 의한 침수 여부를 확인하면서 철저한 당직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로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어느 순간에 급경사하면서 전복 침몰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못하고 착부하고 예인 항해하던 202대영호가 연결된 밧줄을 미처 절단하지 못하여 밧줄에 끌려 함께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202대영호 선장 B는 조타기 고장으로 인하여 좌현에 착부하고 피예인되는 어선 208대영호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파랑등에 의한 침수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병렬 예인 항해하다가 연결된 밧줄을 즉시 절단하지 못하여 같이 침몰케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어로장 A는 허가된 조업구역인 경남해역 일원의 제1연해구역을 넘어 장거리 항해를 하면서 조타기가 고장난 선박을 다른 두 척의 어선과 병렬 연결하여 무리하게 향도 운항하다가 침몰사고를 일으키게 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208대영호 선장 C는 적법한 해기사면허 없이 선장의 직무를 행하면서 다른 두 어선에 병렬 착부되어 피예인되면서 당직을 소홀히 하여 파랑에 의한 침수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D는 무자격자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허가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무리한 항해를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단을 이루어 조업지 이동중에 조타기가 고장난 어선 208대영호를 어선 201대영호와 202대영호가 3척 병렬 연결한 상태로 예인 항해도중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두 선박에 비하여 선체의 깊이가 작은 208대영호의 갑판상으로 파도가 넘쳐 기관실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202대영호가 함께 침몰한 것은 역시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연결된 밧줄을 사전에 절단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