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020안성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881"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2020안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758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1. 8. 8. 16:4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00초 ㆍ 동경 125도 33분 55초(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매물도등대로부터 244도 방향, 약 6.7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주요 제원, 구조 및 조업ㆍ운항 형태2020안성호는 2018. 3. 16. 목포시 소재 금성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1톤(길이 21.97미터, 너비 5.65미터, 깊이 1.13미터), 연속최대출력 758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3.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창(1∼6), 기관실(좌ㆍ우 연료유탱크), 선원실, 선미창고, 타기실 등이 있고 상갑판 위에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과 연돌이 있고, 선원실 상부에 주방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항해ㆍ통신장비로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2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883"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2020안성호 일반배치도 및 상갑판 평면도</span>이 선박은 주로 목포 동명항에서 출항하여 흑산도, 제주도, 추자도,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갈치, 조기, 병어 등을 어획하며 어획량이 많은 경우에는 중간에 진도군 서망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양하하고 다시 출항하기도 한다.나.

2020안성호의 추진기 부유물걸림 및 잠수작업 현황이 선박은 조업이나 항해 중 폐그물이나 어망줄 등의 부유물체가 추진기에 걸려 감기는 상황이 2개월에 1회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였으며,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부유물 제거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면 선원 중 1인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入水)하여 추진기에 감긴 물체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이 선박은 [그림 2]의 붉은색 원 표시 구역에 선미갑판에서 추진기의 이물질 걸림 상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배수관 모양의 핍홀(Peephole) 구조물이 선미부 선저까지 뚫려 있고 그 상부는 수밀이 가능한 구조의 덮개로 덮여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2020안성호 선박소유자 B(이하 '선주 B’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2020안성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 구조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885"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2020안성호 선미 갑판의 추진기 상태 확인 가능 구조물 위치</span>이 건 사망사고의 발생 전까지는 전문 잠수업자가 아닌 2020안성호에 승선 중이던 중국선원 C나 한국선원 D 중 1인이 추진기 감김물 제거작업을 수행하였고, 잠수작업 시에는 잠수복, 물안경, 잠수호흡기를 착용하고 별도의 신호줄(생명줄) 없이 잠수호흡기에 연결된 공기호스를 허리에 줄로 고정한 채 주로 우현 선미에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를 통해 잠수하면 선장 또는 기관장이 기관실에 설치된 공기압축기를 작동하여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또한, 잠수작업을 수행하는 선원은 작업 당시의 수온 등에 따라 잠수복을 입지 않은 채 잠수작업에 임하기도 하였다.잠수작업은 추진기관을 정지한 상태에서 선원 대부분이 참여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지원 업무는 잠수장비 착용이나 입수 및 퇴수(退水)를 지원하는 업무와 잠수자가 수중작업을 하는 동안 공기공급 상황이나 작업 주변수역의 상황을 살피는 업무가 있다. 통상적으로 잠수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선원에 대하여는 선주 B는 작업 완수 후 약 20~30만 원 정도의 특별수당을 지급하였다.이 건 사망사고의 사고선원 (망)E(이하 '사고선원 E’라 한다)는 이번 잠수작업이 처음이었으며 잠수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별도의 전문교육을 받지 않았다.

또한, 2020안성호의 선장은 이 건 사망사고의 잠수작업에 앞서 사고선원 E를 대상으로 하여, 선장이 직접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전임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다. 2020안성호의 승무기준 및 선장 A의 승선 경력어선 2020안성호는 총톤수 21톤, 길이 21.97미터, 기관출력 758킬로와트의 어선이므로 「선박직원법」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승무기준)제1항 별표3의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따라, 어선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이고 주기관의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1,500킬로와트 미만이며 총톤수가 200톤 미만인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에 해당하며, 이러한 어선에는 6급항해사의 승무자격을 갖춘 선장과 6급기관사의 승무자격을 갖춘 기관장이 승선하여야 한다.그러나, 위 시행령제22조제1항 별표3의 단서 조항에는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가 소형선박(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의 항해과정교육을 이수할 때는 연안수역의 여객선 외의 선박 또는 원양수역의 어선에서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한편, 선장 A는 1988년부터 6급기관사의 면허를 소지하였으며, 2021. 7. 27.부터 6급항해사의 면허도 소지하였고, 또한, 6급기관사 소지자로서 소형선박의 항해과정교육을 이수하였기에, 비록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지는 않았으나, 위 규정에 따라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에서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선장 A는 선주 B와 2021. 2. 18.에 2020안성호의 기관장 직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2. 19.부터 2021. 6. 17.까지 2020안성호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였으며 2021. 6. 17. 선주 B와 2020안성호의 선장직무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이 선박의 선장 및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

라. 선주와 선장의 공동 승선과 승선 중 선박 운항 실태해양사고관련자 2020안성호 선박소유자 B(이하 '선주 B’라 한다)는 2020년부터 2014년까지 6급항해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의 선장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다. 선주 B의 6급항해사 자격증은 2020. 4. 12.에 기간경과에 따라 효력정지 되었으며 이후, 2020. 10. 20.에 갱신 절차를 거쳐 새로운 6급항해사 자격증을 소지할 때까지 선주 B는 유효한 항해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다.선주 B는 2020안성호를 2020년 2월에 구입하여 선주가 되었으며 같은 해 3월 정진수를 선장으로 고용하였다.

이후 정진수 선장이 하선하면서 2021. 6. 17.부터 기관장으로 승선 중이던 A를 위 “다”항의 내용과 같이 선장으로 고용하여 승선시켰으며, 이때부터 선주 B는 이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였다.선주 B는 선장 A가 조업과 항해에 관하여 선장으로서 외부조력 없이 혼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기에, 비록 선주 B가 2020안성호의 조업과 항해에 관하여 선장의 역할을 모두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조업지 선정이나 투양망 작업여부 등 이 선박의 항해와 조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선장 A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였고 때에 따라 선박을 직접 조선하거나 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기도 하였다.함께 승선한 선원들은 선주 B가 2020안성호의 선주임을 알고 있었고 선주 B를 '사장’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면서 생활하였으며 선박의 운항이나 조업과 관련하여 선주 B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그에 따랐다.

마. 사실의 경과2020안성호는 2021. 8. 7. 06:39경 선장 A, 선주 B 및 사고선원 E를 포함한 선원 9명(외국인 선원 5명)이 승선하고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목포시 동명항을 출항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887"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어선 2020안성호의 2021. 8. 7. 조업 항적</span>2020안성호는 [그림 3]과 같이 같은 날 12:50경 '북매물수도항로’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20:40까지 1차 조업을 하였다.

이때 선주 B는 선박의 조종성능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고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겼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날씨가 좋지 않고 야간이므로 추진기에 감긴 이물질 제거작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22:00경 2020안성호를 매물도 남방 약 3마일 해역에 정박시키고 이튿날 08:43경까지 물때를 기다리며 다음 조업을 위해 대기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889"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어선 2020안성호의 사고당일(2021. 8. 8.) 항적</span>2020안성호는 [그림 4]와 같이 2021. 8. 8. 10:02경부터 2차 조업을 시작하여 '북매물수도항로’의 서항로(침로 180도 내지 173도로 항해하는 항로) 내 해역을 넘나들며 같은 날 14:09까지 전체 조업량인 4틀의 어망 중 2틀의 투망작업을 완료하였다.

이후 3번째 틀을 투망하기 위하여 전진하려는 순간 추진기에 걸린 폐로프로 인하여 기관이 일시 정지되었다. 그러나 기관의 사용이 완전히 불가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선주 B는 추진기에 걸린 폐로프의 제거와 관련하여 나머지 2틀을 모두 투망한 후에 작업할 것을 선장 A에게 지시하였고, 이후 같은 날 15:09경부터 '북매물수도항로’의 서항로 남쪽 인접 해상에 투망작업을 시행하였다.같은 날 16:07경 선주 B는 선장 A와 선원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추진기에 걸린 폐그물의 제거작업을 지시하였으며 이후 선장 A가 선미에서 잠수부 투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동안 선주 B는 당시 흐르고 있던 남조류의 영향을 고려하여 2020안성호를 조선하여 16:20까지 북진한 후 기관을 정지하였다.선장 A와 선주 B는 잠수작업에 관하여 사고선원 E를 특정하여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E는 C가 잠수작업 참여 여부의 의사를 표하기에 앞서 스스로 잠수장비를 챙겨 나서며 자기가 폐그물 제거작업을 하겠다고 하여 중국선원 C와 선장 A는 잠수하는 선원이 선저에서 우현으로부터 좌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내줄을 [그림 5]와 같이 설치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891"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잠수작업을 위한 안내줄 설치(실선은 갑판 위, 점선은 선저) 모습</span>2021. 8. 8. 16:21경 사고선원 E는 [사진 1, 2]의 재연 모습과 같이 선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공기압축기에 연결된 잠수호흡기줄을 허리에 고정하고 잠수마스크와 수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폐로프 제거를 위한 칼을 들고 우현 선미에 설치된 임시 사다리를 통해 1차 입수하였으나 잠수 중 칼을 놓쳐 새로이 칼을 준비하기 위하여 1분이 지나지 않는 시간에 곧바로 퇴수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893" alt="8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2] 입수 전 잠수호흡기 고정 및 잠수마스크 착용 시연 모습</span>2021. 8. 8. 16:24경 사고선원 E는 2차 입수하였으며 약 2분 후인 같은 날 16:26경 2차 퇴수하였으며 당시 잠수작업을 돕던 C에게 추진기 쪽에 로프와 이물질이 많이 걸려있다는 이야기를 한 후, 같은 날 16:29경 1차 및 2차 입수 때와 같은 방식으로 선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3차 입수하였다.한편, 선주 B는 선미갑판에 머무르며 사고선원 E의 입수와 퇴수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고선원 E가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조류에 의하여 물살이 밀려 나가는 방향인 선미 좌현 쪽으로 가서 작업이 이뤄지는 추진기 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선주 B는 사고선원 E가 3차 입수한 후 선미 좌현으로 폐로프 등이 떠오르며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추진기에 걸린 이물질들이 제거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날 16:40경 선주 B는 떠내려가는 폐로프가 더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선원 E의 양다리가 물속에서 보이자 선원들에게 잠수호흡기줄을 당기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C와 D가 입수하여 2021. 8. 8. 16:43경 전라남도 신안군 매물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44도 방향, 거리 약 6.7마일 해상(북위 34도 29분 00초 ㆍ 동경 125도 33분 55초)에서 잠수마스크가 벗겨진 채 의식이 없는 상태인 사고선원 E를 갑판으로 인양하였다.이후 2020안성호 선장 A는 호흡과 의식이 없는 사고선원 E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선주 B는 조타실로 가서 같은 날 16:52경 2020안성호를 조선하여 북매물수도항로의 서항로 밖으로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6:57경 전화로 목포어선안전조업국에 사고를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16:59경부터 북매물수도항로의 서항로 남쪽 밖 해역에서 대기하다가, 사고해역으로 접근하는 목포해경의 연안구조정과 접선하여 같은 날 18:07경 사고선원 E를 인계하였다.이후 사고선원 E는 같은 날 19:32경 응급의료시스템 상 응급의학과장의 '소생 가능성이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22:03경 목포기독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으며, 부검 결과 외상 흔적이 없는 익사로 판명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로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의 맑은 날씨였으며 사고 당시 동 해역에는 약 2노트의 남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어선 추진기 이물질 제거를 위한 잠수작업의 안전기준 미준수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21년도 해양사고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총 14,100건의 해양사고 중 부유물감김사고는 1,629건으로 전체 해양사고의 약 11.6%를 차지하고 이 사고의 80.0%는 어선(1,303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2020안성호가 2개월에 1회의 빈도로 추진기에 걸린 부유물을 제거했었음에도 해양사고 신고 이력이 없음을 고려하면, 연근해 어선들의 부유물감김 사고와 이의 제거를 위한 현장에서의 잠수작업 사례는 해양사고 통계의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이러한 어선원들의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및 「산언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편제5장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총톤수 25톤 미만의 소형선박(어선을 포함)의 추진기 위치는 수심 2미터 이내이고 어선의 경우, 추진기 이물질 제거를 위한 수중작업 대부분은 공기압축기에 연결된 잠수호흡기를 이용하므로, 이 위치에서 이뤄지는 어선의 잠수작업은 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22조제3호가목의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중 고압(高壓)작업이 아닌 일반 잠수작업에 해당하여 동 규칙의 규정 중 일부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별표1의 18호가 적용된다.따라서 어선원들이 이러한 잠수작업에 있어, 선박소유자와 선장은 ① 깨끗하고 충분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압축기를 갖추고, ② 주기적 점검과 사용 전 점검을 시행하고 기록ㆍ보관하며, ③ 잠수작업자 2명당 감시인 1인 이상이 서로 연락하는 방법(신호줄 등)을 갖춘 채 작업에 참여해야 하고, ④ 잠수작업의 내용은 기록ㆍ보관해야 하며, 잠수작업을 행하는 자는 ⑤ 적절한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을 갖춰야한다.그러나, 2020안성호의 경우, 장비에 대한 점검 기록이 없으며, 잠수자와 지원자 간의 연락 방법이 명확히 없었으며, 잠수작업의 기록도 유지하지 않았으며, 잠수경험이 없는 자를 잠수작업에 투입하는 등, 위 ②, ③, ④ 및 ⑤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수작업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잠수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안전 확인을 위한 신호줄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이 건 선원사망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2) 선박소유자와 선장의 잠수작업 안전교육 미실시 등선장은 선박과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총 책임자로서, 선원이 특정 작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선원이 그 작업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작업의 위험은 사전에 식별하였는지, 작업수칙과 안전수칙은 이해하는지를 확인하고, 작업에 투입할 인력과 장비가 그 규모와 상태 및 작동이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확인 결과 부족함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주 B는, 선장 A를 현장에서 지휘ㆍ감독하는 2020안성호의 실질적 선장으로서, 잠수작업의 경험이 없는 사고선원 E를 추진기 이물질 제거작업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상기 1)의 관련규칙 미준수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선원 E의 잠수작업에 대한 숙련도나 이해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잠수작업에 대한 작업수칙이나 위험에 대비한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도 시행하지 않았다.이처럼 선주 B가 실질적 선장으로서 잠수작업 선원에 대한 상태 파악과 교육 시행과 같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 건 선원사망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다.한편, 선장 A는 선원과 선박에 관한 총괄적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하나 선장직무 조력을 위해 선원으로 함께 탄 선주 B의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 선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기에, 선장 A는 선원과 선박에 대한 총괄적인 안전관리를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선장 A의 선장으로서의 책임에 관한 과실 여부 판단에 참작할 사안은 되나, 2020안성호의 선장으로서 직무상 과실을 면제받을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고선원 E에 대한 잠수작업 안전교육 미실시 등에 대한 선장 A의 안전관리 소홀도 이 건 선원사망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실질적 선장으로 승선한 2020안성호의 선주가 추진기 이물질 제거를 위한 잠수작업에 자격과 경험이 없는 선원을 투입하면서 작업수칙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잠수작업자와 감시인 간에 신호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잠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동 선원이 잠수 중 작업미숙에 의해 사망한 것이나, 2020안성호의 선장이, 비록 선주의 지휘ㆍ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장의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는 하나, 선장의 지위로 고용된 자로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2020안성호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선장으로서, 선원에게 특정 작업을 시행하도록 지시하기에 앞서, 동 작업에 필요한 요건들을 확인하고 작업의 환경이 그러한 요건들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을 수행할 선원이 동 작업에 대한 작업수칙과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과 현장의 지침을 통해 안전하게 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선장 A는 비록 선원의 자격으로 함께 탄 선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 등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인정되나, 선박과 선원에 대한 총괄적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는 선장의 자격으로 고용된 자로서 선원의 잠수작업이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기에, 경험이 없는 선원을 교육도 시행하지 않고 신호줄을 연결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에 투입한 것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2020안성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안전과 관련한 선장의 우선적 권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고용한 선장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조언과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선장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장을 지휘ㆍ감독하고 선박의 운항과 작업에 관하여 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월권적 행위는 선박의 운항ㆍ조업 및 선원의 지휘ㆍ감독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선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이 사람이 2020안성호의 실질적 총괄 책임자로서 잠수작업에 선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지휘를 행사하면서도 경험이 없는 선원을 작업 및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잠수자와 감시인 사이에 신호줄을 연결하지 않은 것은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 건 선원사망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다.이와 관련하여,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박소유자로서,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관리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①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선장을 고용하여야 하며, ② 선장의 선박과 선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보장하여야 하고, ③ 선장이 선박과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④ 자신이 선장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자격을 갖출 필요가 있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필요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잠수작업은 관련 규정에 맞게, 자격이나 경험이 있는 자가 사전교육과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는 선장의 선박과 선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2020안성호 선주가 잠수 자격과 경험이 없는 선원에게 작업안전수칙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채 추진기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도록 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원의 잠수작업 중 작업 미숙과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별지

권 고 서목포해심 제2022-046호어선 2020안성호 선원사망사건<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895" alt="9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귀하가 소유한 2020안성호의 선원이 2021. 8. 8. 16:45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매물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44도 방향, 거리 약 6.7마일 해상에서 추진기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잠수작업 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선원사망사고는 선박소유자인 귀하가 실질적 책임자로서 선원과 선박을 지휘ㆍ감독하는 과정에서 잠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입니다.귀하는, 선장의 역할로 승선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선장을 고용할 책임과 고용된 선장의 우선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그리고 선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안전수칙교육을 받지 못한 경험 없는 선원에게 신호줄 등 안전장비를 미흡하게 갖춘 채 잠수작업을 시행토록 했습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인 귀하에게 위의 사안들에 대한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

10.

27.목 포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심 판 장 심 판 관 고 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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