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017성우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17성우호 선 적 항통영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6. 13. 10:2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14초.동경 128도 17분 40초(경남 통영시 좌사리도 남서방 약 2.6마일 해상)</span> 2017성우호는 2017. 3. 29. 전남 여수시 소재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6.80 x 너비 4.14 x 깊이 0.83m), 출력 367㎾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통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2. 3.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2017성우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1~6번 어창(1~3번은 단일어창, 4~6번은 좌.우 분리), 기관실(연료탱크 포함),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평소 통영시 동호항에서 08:30~09:00경 사이에 출항하여 좌사리도 및 욕지도 근방에서 약 4시간 조업한 후 4~5시간 휴식하는 형태로 3일간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7. 6. 13. 07:30경 통영시 동호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8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통영시 좌사리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4일 오전 08:50경 어구를 올린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투묘를 하였다.

이후 선장 A는 투묘 약 30분 후인 09:20경 이 선박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고 CCTV를 확인하여 기관실이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휴식 중인 선원들을 모두 깨운 후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배수량보다 유입량이 많아 기관실 침수가 지속되자 선박무선전화(VHF)를 이용하여 구조요청 신호를 발신하였고, 인근 선단선인 성우호에서 경남소방본부 경유하여 통영해경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이 선박은 구조요청 후 같은 날 10:28경 북위 34도 32분 14초.동경 128도 17분 40초(경남 통영시 좌사리도 남서방 약 2.6마일 해상)의 위치에서 전복되었으며, 선장 A 포함 전 선원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탈출하여 같은 날 10:35경 선단선 성우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다.

(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8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사고 위치 및 항적</span> 이 선박은 운반선 2017태민호에 의해 통영항으로 예인되어 점검 및 수리하였으며, 점검결과 기관실 내의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6m로 불고, 파고는 약 0.5m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 이상이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2017성우호는 길이 16.80m의 연안통발어선으로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 적용대상(길이 24m 이상 어선)이 아니다.따라서 복원성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복원성 검토는 할 수 없지만, 선박이 전복되려면 복원력을 상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선박이 복원력을 상실한 요인을 살펴보면,① 너울성 파도에 의한 해수가 밀폐되어 있지 않은 우현 보조기관실로 유입되어 우현으로 경사되었다.② 우현으로 경사가 생기자 좌현으로 편중되게 적재되어 있던 통발이 우현으로 무너지며 경사를 더욱 가중시키게 되었다.③ 이로 인해 우현 주갑판이 물에 잠기며 해수가 기관실까지 침수하였으며, 종래에는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너울성 파도에 의한 해수가 기관실 우현으로 유입되자 선박이 우현으로 기울었고, 이로 인해 좌현에 쌓여있던 통발이 우현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2017성우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설비에 대한 점검, 어로작업 및 선상에서의 모든 작업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체점검을 소홀히 하여 우현 보조기관실이 제대로 밀폐가 안 되어 너울성 파도의 해수가 보조기관실로 침수하게 하였다.또한, 이 사람은 통발을 적재함에 있어서도 좌·우 균형을 맞추어 적재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통발이 좌현으로 편중되게 적재되었고, 이로 인해 우현 경사 발생 시 통발이 무너지며 우현으로 이동하여 경사를 더욱 가중케 하여 이 선박을 전복에 이르게 한 것은 선박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장으로서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건현이 낮은 어선의 경우 약간의 너울성 파도 등에도 해수가 선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개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밀폐시켜야 한다.

나. 통발 등 어구를 적재할 때에는 좌·우 균형을 맞추어 적재하여 선박 동요 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너울성 파도에 의한 해수가 기관실 우현으로 유입되자 선박이 우현으로 기울었고, 이로 인해 좌현에 쌓여있던 통발이 우현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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