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16영진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년 10월 8일 09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7분 48초.동경 126도 14분 24초(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등대로부터 286도 방향, 9.88마일 해상)</span> 2016영진호는 2004년 7월 16일 한국조선공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50미터 × 너비 3.95미터 × 깊이 1.16미터), 디젤기관 446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형망 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9년 7월 1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7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2016영진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근해형망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1월~4월 기간에는 외연도 부근에서 키조개 조업을 하고, 9월~12월 기간에는 연도, 어청도 부근에서 키조개, 피뿔고둥, 참소라, 배꼽소라 조업을 한다.이 선박의 근해형망 조업방식을 살펴보면, 폭이 8미터인 형망 1틀에 수심 10미터당 60~70미터의 끌줄을 부착한 어구를 3~4분에 걸쳐 투망하고 약 3~4노트의 속력으로 약 2~3시간 동안 예망하다가 약 30분에 걸쳐 양망하는 식으로 조업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7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근해형망 어구겨냥도</span> 선장 A는 평상시 선원들에게 “조업 중 조심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선원들을 모아놓고 별도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6년 10월 7일 17시 17분경 군산시 비응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2016영진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선원 B, 선원 C이 승선한 상태에서 조업차 출항하였다.선장 A는 연도 남방에서 밤을 새고 2016년 10월 8일 새벽에 이동하여 같은 날 06시 30분경 연도 북서방 약 9.5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형망어구를 투망하고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약 2시간 가량 예망하다가 같은 날 08시 30분경 1차 양망을 하여 어획물을 갑판에 내린 후 09시 00분경 2차 투망을 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9시 40분경 예망 중 어구에 무엇이 걸린 것 같아 어구를 양망하기 위해 선원실로 가서 휴식중인 선원들을 깨웠다.선장 A는 선원들이 작업복을 입고 나오자 양망지시를 하면서 선원 B는 조타실 우현측 사이드 드럼 <각주>1</각주> (Side drum)에서, 선원 C는 좌현측 사이드 드럼에서 어구줄을 감아 들이도록 하였다.
이때 선장 A는 선원 B가 방수용 우의 상의 지퍼를 채우지 않고 작업에 임하는 것을 보았으나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배가 정지된 것을 확인한 후 선원들의 양망작업을 돕기 위하여 선미로 나가 선미우현에서 올라 온 형망어구틀을 고정하면서 조타실 우현측을 잠시 보던 순간인 2016년 10월 8일 09시 50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등대로부터 286도 방향, 9.88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7분 48초.동경 126도 14분 24초 해상에서 선원 B가 사이드 드럼에 감겨 돌아가는 것을 보고 급히 소리치면서 이동하여 사이드 드럼 레버를 조작하여 작동을 정지시켰다.선장 A는 선원 B의 왼손과 우의 아래쪽 옷자락이 뒤엉켜 사이드 드럼에 감겨 있는 것을 보고 선원 C와 함께 칼로 어구줄과 우의를 자르고 선원 B를 꺼낸 후 갑판에 눕혔다.이후 선장 A는 군산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미량항으로 이동하다가 연도 인근 해상에서 만난 해경정에 선원 B를 인계하였으며, 입항 후 병원에서 선원 B로부터 “옷이 먼저 걸렸는데 손으로 빼려다가 손까지 말려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이 사고로 선원 B는 사지가 마비되고 왼손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사고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1.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4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부주의어선에서 어구를 양망할 때 많이 쓰이는 사이드 드럼은 빠른 속력으로 회전하므로 자칫 부주의로 작업자의 옷자락이나 신체의 일부가 감길 경우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어 작업에 임하기 전 작업복의 단추나 지퍼 등을 잠그는 등 복장을 단정히 하고 드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작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원 B는 선장의 양망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면서 방수용 우의 상의의 지퍼를 잠그지 않고 작업하다가 옷자락이 사이드 드럼에 감기게 되자 드럼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선원 B가 손으로 옷자락을 빼려다가 손까지 드럼에 감긴 것이 이 선원부상사건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어선에서 투·양망작업 중 선원들은 그물 및 줄 등에 발이 걸려 바다로 추락하거나 또는 양망기에 감겨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선장은 투·양망작업 전에 선원들에 대해 어구에 신체 일부가 휘감김에 주의할 것과 작업 전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작업시에는 이를 감독하는 등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평소 선원들에게 “조업 중 조심해서 하라”라는 말만 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았고, 선원이 방수용 우의 상의의 지퍼를 잠그지 않고 작업에 임하여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 B는 사이드 드럼에 몸이 감겨 부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어구를 양망하던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지퍼를 채우지 않은 상의 옷자락이 드럼에 감기면서 이를 빼내려던 손까지 감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2016영진호 선장으로서, 선원들에게 형망 어구를 양망 중에는 사이드 드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작업에 임하기 전 작업복의 단추나 지퍼 등을 잠그는 등 복장을 단정히 하는 등 제반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상황을 감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어구를 양망하다가 부주의로 옷자락이 사이드 드럼에 감겨 중상을 당하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았으며, 피해 선원의 부상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며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양망작업 중에는 작업자의 옷자락이나 신체의 일부가 드럼에 감겨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선원들이 작업복의 단추나 지퍼 등을 잠그는 등 복장을 단정히 하고 드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작업하도록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작업 시에는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나. 어선에서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 및 부상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는 반드시 구명동의 및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어구를 양망하던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지퍼를 채우지 않은 상의 옷자락이 드럼에 감기면서 이를 빼내려던 손까지 감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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