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015천왕성호.어선 명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위 현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15천왕성호명광호 선 적 항통영시서천군 서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59톤2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10㎾ x 1기디젤기관 446㎾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5. 10. 17. 04:12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8분 54초.동경 125도 36분 23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목덕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90도, 약 9마일 해상)</span> 2015천왕성호는 2015. 7. 1.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의 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총톤수 59톤(길이 27.65 x 너비 6.20 x 깊이 1.75 m), 디젤기관 619㎾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목포지부로부터 2015. 7. 29.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아 2020. 7. 28.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연료탱크, 3개의 어창, 연료탱크, 기관실, 선원실, 어창, 연료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기관실 상부에 급냉실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알파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자동식별장치(AIS),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5. 8. 4.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근해통발 어업허가를 받아, 꽃게 금어기인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조업지에서 소라를 조업하고 8월 20일부터 서해안에서 꽃게를 조업하는 형태로 운항해 왔다.2015천왕성호는 2015. 8. 14. 08:00경 경상남도 통영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2015천왕성호 선장 A”라고 한다.

2015. 8. 12. 승선)를 포함한 선원 11명을 태우고 출항한 후 같은 달 16. 06:00경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석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소라를 채취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2015. 10. 5.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소재의 모항항에 입항하여 꽃게통발 조업준비차 기름과 식품을 공급받아 같은 달 7일 출항한 후 약 5시간 항해하여 조업지에 도착하여 꽃게 통발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꽃게 통발조업은 선미갑판과 선미현측 통로에 적재된 통발 약 4,500개(길이 약 20마일)를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약 3시간 항해하며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투승하고, 통발에 어획물이 포획되는 동안 3시간 내지 4시간 대기할 때 선원들이 휴식을 취한 후, 통발양승작업은 발전기로 좌현 선수부에 설치된 양승기를 구동하여 속력 약 4.5노트로 이동하며 약 4시간에 걸쳐 하였으며, 이와 같은 작업은 1일 2회 이루어지며 총 10일간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11"></img><span style="display:none;">,① 부표② 부표줄③ 닻(멍)④ 모릿줄⑤ 아릿줄⑥ 통발 </span> 이 선박은 같은 달 17. 01:30경 꽃게통발 투승작업을 마친 후, 닻(중량 70㎏)과 닻줄(길이 약 600m)을 투하한 상태에서 상갑판에 작업등 7개(약 1㎾)를 밝게 켜고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선장 A는 조타실 뒤쪽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015. 10. 17. 04:12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목덕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90도, 약 9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8분 54초.동경 125도 36분 23초 해상에서 “쿵”하는 충격에 깨어나 보니 2015천왕성호의 우현선수부와 명광호의 선수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m 내지 6m로 불고, 파고는 약 0.5m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1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명광호는 2012. 3. 5.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재의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총톤수 24톤(길이 22.40 x 너비 5.90 x 깊이 1.24 m), 디젤기관 446㎾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12. 4. 선박검사를 받아 2017. 3. 1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1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7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근해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아, 주로 서해안에서 [그림 4]와 같은 조업형태로 멸치를 잡아 태안군 신진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해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1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명광호는 2015. 10. 16. 10:00경 충청남도 태안군 신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명광호 선장 B”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안강망 멸치조업을 위해 조업지인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서방 약 15마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2:00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장소를 이동하며 어군탐지기로 멸치어군을 찾아 안강망어구 3틀을 사용하여 약 3회(1회 투망.양망 작업 소요시간 약 5시간)조업을 마치고 포획한 멸치를 빨리 삶아야 하므로 바로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의 신진항을 향하여 충돌 약 2시간 전인 2015. 10. 17. 02:00경 출발하였다.이때 명광호 선장 B는 사고전날 밤샘조업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조타기의 키를 직접 잡고 침로 약 132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면서 항해등과 작업등 6개(1개 500와트, 선수마스트 2개, 조타실 양현 2개, 선미마스트 2개)를 켜고 항해하였다.그간 멸치조업 철을 맞이한 명광호 선장 B는 전날 밤샘 조업으로 포획한 멸치를 싣고 매일 아침 07:00경 신진항에 도착하면 어획물을 하역하고 오전에 약 2시간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출항하는 형태로 약 7일간 멸치 조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명광호 선장 B는 조타기의 키를 직접 잡은 상태에서 충돌 10분 내지 20분전부터 졸았다가 깨었다가를 반복하며 졸음운항을 하다가, 2015. 10. 17. 04:12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면서 선장의 앞가슴이 조타기에 부딪쳐 깨어나 상대선박을 처음 발견하였다.이 사고로 명광호는 구상선수부가 파손되었으나 자력항해에 지장이 없어 신진항으로 귀항하였고, 2015천왕성호는 우현선수 갑판실의 파손으로 운항에 지장이 없어 계속 조업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1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명광호의 구상 선수부 파손[사진 2] 2015천왕성호 우현선수 파손 </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명광호가 조업지에서 멸치 안강망조업을 마치고 침로 약 132도, 속력 약 10노트로 귀항하던 중 졸음운항으로, 닻을 놓은 상태에서 작업등화를 켜고 정박하고 있던 2015천왕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야기하며 발생하였다.이와 같이 항행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 항법에 대하여는「해사안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원의 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항행 중인 선박은 정박선박에 대하여 충돌의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선하여야 한다.한편, 항행 중인 선박과 정박선의 관계에 있어서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라는 취지의 같은 법 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규정에 비추어 항행 중인 선박이 정박 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항행 중인 명광호는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작업등화를 켜고 있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침로를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정박 중인 2015천왕성호는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명광호에 대하여 기적을 사용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취명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명광호 선장의 졸음운항항행 중인 명광호 선장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명광호 선장은 멸치조업 철을 맞이하여 전날 밤샘조업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조타기의 키를 직접 잡고 귀항하던 중, 충돌 10분 내지 20분전부터 졸았다가 깨었다가를 반복하며 졸음운항을 하다가 충돌한 후에 상대선박을 발견함으로써 상대선박을 피하지 못한 것이 이번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2015천왕성호 선장의 정박당직 소홀2015천왕성호 선장은 통발 약 4,500개를 사용하여 1일 2회 투승 및 양승작업을 번갈아 작업하는 방식으로 꽃게 조업을 하다가 사고당시 투승작업을 완료한 후, 닻을 놓은 상태에서 작업등화를 켜고 선장과 선원들이 모두 휴식을 취하다가 “쿵”하는 충격에 상대선 명광호를 발견함으로써 접근선박에 대한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항행 중이던 명광호가 졸음운항으로 경계를 태만히 하여 정박 중이던 2015천왕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 중이던 2015천왕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 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바, 명광호가 항행 중에 졸음운항으로 경계를 태만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 정박 중이던 2015천왕성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점, 2015천왕성호가 통발 투승작업을 마치고 닻 정박 중에 휴식을 취하느라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명광호 측이 95퍼센트, 2015천왕성호 측이 5퍼센트 정도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명광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 사람은 졸음운항으로 경계를 태만히 하여 정박 중인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2015천왕성호의 선장으로서 넓은 바다에서 야간조업을 마치고 닻 정박 상태로 휴식을 취할 경우 주변에 접근선박이 있는지 조타실에 경계원을 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졸음운항 해소방안선교항해당직자는 항해당직을 수행하기 전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 하고 항해 중 졸음이 오는 경우 반드시 추가 경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정박 중인 선박의 주의사항넓은 바다에서 닻을 놓고 대기하며 휴식을 취할 경우 조타실에 경계원을 배치하여 접근선박이 있는지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주의환기신호 등을 취명하여 상대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항행 중이던 명광호가 졸음운항으로 경계를 태만히 하여 정박 중이던 2015천왕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 중이던 2015천왕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0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2015천왕성호.어선 명광호 충돌사건(목포해심 2017-01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 10. 17. 04:12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58분 54초.동경 125도 36분 23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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