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12대승호 선 적 항전라남도 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7㎾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 9. 17. 16:1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27초 · 동경 125도 51분 20초(전남 신안군 자은도 서방 약 7마일 해상) </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2012대승호는 2012. 7. 6. 금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7톤(길이 18.55미터, 너비 4.80미터, 깊이 1.19미터)의 전남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447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7. 1. 12.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제2차 정기검사를 받고 2022. 1. 1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9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탱크, 타기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 식당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선박의 그물, 로프 등을 감아올리는데 사용되는 사이드 드럼이 기관실 상부 양측에 각각 1대, 캡스턴이 선수에 1대 설치되어 있다.
나. 닻자망의 구조 및 닻자망어업의 방식이 선박은 닻자망어업에 종사한다. 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닻자망은 [그림 2]와 같은 형태를 띠며, 그물의 양쪽 끝에 연결된 닻에 의하여 해저에 고정된다. 이 그물 위쪽에는 뜸을 달아 그물이 해저에서 수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물을 통과하는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리도록 하여 포획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9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닻자망에는 닻의 위치표시를 표시하는 부표 및 닻줄이 각각 연결되어 있고, 닻줄과 그물의 상단 및 하단에 연결되는 줄을 “걸이줄”라 하며, 걸이줄과 닻줄이 연결되는 줄에 “부표줄”이 연결된다.
그리고 “걸이줄”에서 연결되는 상단과 하단의 줄을 “호이스트줄”(일명 하우시줄)라 하며, 그물 폭 길이의 “뻗힘대”가 세로방향으로 세워져 형태를 유지한다. 또한 그물 상단에 “뜸”(튜브, 우끼, 해골망 등으로 불림)이 연결되어 그물의 부력을 유지하는데, 그물 상단과 뜸을 연결하는 줄을 “뜸줄”(튜브줄, 우끼줄, 해골망줄 등으로 불림)이라 한다.닻자망 어구 설치 후에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도록 일정 시간 대기한 뒤, 닻을 해저에 고정시켜둔 채 그물만 들어올려 조업한다.
그물을 올릴 때에는 기관실 상부의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배잡이줄”을 감아올리면 그물이 올라오게 되고, 그 때 선수를 그물 밑으로 진입시킨다. 그리고 “걸이줄”에 연결된 “호이스트줄”을 선수의 캡스턴 롤러에 감으면 선박이 횡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선원들은 갑판 위의 그물에 걸린 어획물을 갑판상에 털어 낸다.
다. 사고 경위이 선박은 2017년 2월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및 외국선원 C(베트남 국적, 이하 ‘선원 C’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전남 목포항을 출항하여 신안군 도서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 해 9월 1일경 부터 신안군 자은도 인근 해상에서 새우잡이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7일 16:10경 신안군 자은도 서방 약 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6분 27초 · 동경 125도 51분 20초 지점에서 닻자망 어구를 갑판위에 끌어올리기 위해, 선원 D는 배잡이줄을 기관실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양망기 롤러(사이드 드럼)에 감아 끌어올린 후, 어구 줄이 느슨해 지자 배잡이줄을 롤러에서 풀고 있었으며, 선원 E와 선원 C는 몽구지 설치와 하우시줄을 선수 롤러(캡스턴)에 감기 위해 갑판으로 이동하던 중 악화된 기상으로 인해 선체가 요동치며 갑판위에 올라와 있던 걸이줄에 순간적으로 강한 장력이 걸리며 터졌고, 걸이줄 및 이와 연결된 배잡이줄이 튕겨 선원들을 가격하면서 선원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90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선장 A는 기상이 악화되자 귀항하기 위하여 설치된 닻자망만 빨리 끌어올리고 작업을 마무리 하려 했으며, 선원들에게 작업시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곤 하였으나, 체계적인 안전교육은 하지 않았다.이 사고로 선원 D와 E는 배잡이줄에 가격당해 늑골 골절과 오른손 골절을 선원 C는 걸이줄에 가격당해 오른쪽 무릎아래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당시 사고해역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8미터 내지 12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2미터 내외였으며, 시계는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걸이줄 파단의 원인 검토양망작업 시 걸이줄이 끊어지는 원인으로는① 부적격한 로프 사용② 과도한 장력(외력)③ 로프 변형 등이 있다이 선박의 사고 당시 기상악화로 인해 파도와 바람이 강했던 점, 올라온 어구 줄이 갑판에서 느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로프 파단의 원인은 갑판에 올라온 어구 줄이 느슨한 상태에서 파도와 바람 때문에 선체가 순간적으로 요동치며 걸이줄에 파단강도 이상의 강한 장력이 걸려 끊어진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새우 닻자망 양망작업 중 어구를 갑판에 끌어올리는 작업은 강한 장력 때문에 어구 줄이 절손되며 불규칙하게 튀어 선원을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상상황, 작업과정, 안전교육 등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 A는 선원들에게 작업 과정에 따른 구체적 위험요인을 인지시키고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고 단순히 조심하라는 식의 발언만 하여 선원으로 하여금 작업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상이 악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어구를 갑판에 끌어올리는 작업을 강행 하다가, 거친 파도와 바람에 의한 선체동요로 인해 어구 줄에 파단강도 이상의 강한 장력이 걸려 터져 튕기면서 선원들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또한 선장 A는 작업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 양망작업 중 선원들을 자세히 살피고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선원들이 어구 줄에 맞아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작업안전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닻자망 어구를 갑판에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강한 장력이 걸린 어구 줄이 터져 튕기면서 선원들의 신체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 2012대승호의 선장으로서 선원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므로 로프에 장력이 걸리는 등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기상상황, 작업과정 등을 고려하여 작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다양한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ㆍ통제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이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닻자망 어구를 갑판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선원들이 끊어진 어구 줄에 맞아 중상을 입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또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2019. 2. 26. 목포해심 제2019-009호(어선 2송현호 선원사망사건) 재결에 의하여 유사 사건으로 징계를 받는 바 있고, 본 건에서도 이 사람의 과실로 인하여 여러 선원이 중상을 입는 등 피해가 중한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어구를 갑판에 끌어올리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강한 장력이 발생하여 어구 줄이 터지거나 불규칙하게 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기상상황과 작업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작업진행 여부 및 작업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안전교육을 할 때 해당 작업의 구체적인 위험을 지적하고,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세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닻자망 어구를 갑판에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강한 장력이 걸린 어구 줄이 터져 튕기면서 선원들의 신체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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