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08명성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2008명성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2년 12월 6일 0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28도 18분 00초.동경 124도 16분 00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방 320마일 거리 해상) </span> 2008명성호는 2005년 12월 12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21.59미터, 너비 4.86미터.
깊이 1.86미터, 출력 4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연승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현재 2015년 12월 1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해수탱크, 제1∼5번 어창, 냉동고, 기관실, 선원실, 청수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폐쇄회로 카메라가 4대 설치되어 있으며, 상부구조로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과 식당이 구획되어 있고, 선미 갑판에서 좌현 기관실 통로위에까지 주낙 미끼작업을 할 수 있도록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득하여 주로 다른 선박들과 선단을 이루어 한번 출어하면 약 40∼45일 동안 주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약 400마일 부근까지의 동지나 해상에서 주낙으로 갈치 등을 포획하며 조업하였다.이 선박은 평소에 조업을 하다가 쉬기 위하여 대부분 수심이 70미터 이상인 곳에 투묘하여 대기하면서 투묘를 할 때 닻줄 중간에 지름이 900밀리미터 정도인 부표를 2개정도 달아두어 파도가 앞쪽에서 접근하면 이 부표에 의해 어느 정도 상쇄되어 도달하도록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2년 12월 4일 09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서귀포항에서 주낙미끼인 냉동꽁치 450상자(1상자가 9킬로그램)를 제2번 어창에 적재하고 제주도 남서 방향인 북위 27도 00분 00초·동경 123도 00분 00초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출항하면서 항로상의 해상기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지 아니한 채 기압골이 하나 접근하고 있어 해상상태가 제법 거칠 수도 있을 것이라 짐작만 하고 침로 185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를 하다가 2012년 12월 5일 22시 00분경부터 파도가 커지며 항해에 어려움이 있어 적당히 투묘할 장소를 찾으며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선장 A는 해상의 날씨가 점점 거칠어지는 상태에서 적당한 투묘 장소를 찾고 있었으나 주변에 중국적의 저인망 어선들이 많이 군집하고 있어 중국 어선을 피하여 다른 투묘 장소를 찾아 항해를 하던 중, 2012년 12월 6일 01시 00분경 우현 선미쪽에서 오는 큰 파도가 선박의 선교까지 덮쳐와 선박에 큰 충격을 주면서 기관실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하여 기관실로 해수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관찰하였다.선장 A는 계속 우현 선미 방향에서 파도를 맞으며 약 20여분 항해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해수가 기관실 바닥 통로 높이 정도까지 차오르자 기관장과 선원들로 하여금 기관실의 배수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계속 밀려오는 파도에 의해 선박이 우경사되면서 우현 건현 불워크가 수면하에 잠기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였다.이후 선장 A는 2012년 12월 6일 01시 3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방 320마일 거리인 북위 28도 18분 00초.동경 124도 16분 00초 해상에서 반복되는 큰 파도와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의 유동수 영향으로 선박이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침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하면서 초단파무선전화 채널 16번으로 조난신호(SOS)와 자동조난신호(EPIRB)를 발사하였고, 선박은 곧 전복·침몰되었다.선장 A는 선박이 전복되기 직전에 선원들을 퇴선시키기 위해 본선에 비치된 구명뗏목을 해상에 띄우려 하였으나 선박이 전복되면서 뒤쪽 마스트가 구명뗏목을 짓눌러 터져버리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닻줄에 매달아 둔 부표를 잡고 선원들이 퇴선하도록 조치하였다.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 해상에 풍랑경보가 발효중인 상태에서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8미터 내지 2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4~5미터 정도였고 시정 약 5마일, 해수온도 약 섭씨 19도 정도였다.선장 A는 조난된 후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원들에게 무엇이든지 꼭 붙잡고 움직이지도 않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면 구조될 수 있다고 독려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우어 주었다.이후 서귀포해양경찰에서 인근국가의 지역구난센터(MRCC)로 인명 구조요청을 한 가운데 같은 날 09시 50분경 선단선인 501 대양호에 의해 7명의 선원이 구조되었고, 808우정호에 1명, 2002명성호에 1명이 구조되었으며, 501대양호에 구조된 조리장 C는 의식불명상태에서 사망으로 판정되어 인근 국가의 지역구난센터의 구조지원을 취소하였다.[해양기상관측 부이] 마라도 / 2012년 12월 6일 2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81"></img><span style="display:none;">시간바람 상태기압hPa습도%기온℃수온℃해면 상태풍향?풍속m/sGustm/s파고 m파주기sec파향?최대유의평균06일 02시북서14.921.71022.4697.417.77.95.82.910.7남남서06일 01시북서15.719.91022.0667.217.87.64.62.39.1북북서06일 00시북서15.424.71021.6717.517.78.04.82.48.0남05일 23시북서15.220.91020.7588.717.77.64.42.28.0북북서05일 22시북북서15.322.01019.7699.317.78.04.42.28.0북북서05일 21시북서16.522.51018.56410.117.77.13.81.98.0남05일 20시북북서16.423.21017.17210.817.76.03.61.87.1북북서05일 19시서북서15.121.21015.46712.217.75.23.51.76.4남남서05일 18시서북서14.819.61014.65513.917.94.52.51.25.8북북동05일 17시서15.719.61014.06314.517.73.42.21.15.8북05일 16시서14.818.81014.57112.817.72.71.60.84.3남05일 15시남서11.114.61014.86113.517.71.81.00.53.4북북서05일 14시남서9.011.71016.46012.717.71.00.70.36.4북05일 13시남남서5.88.71017.35612.217.71.30.80.46.4북북동05일 12시남남동3.04.91019.25311.617.81.30.70.46.4북05일 11시동남동1.32.91020.54911.117.81.10.80.46.4남서05일 10시서북서2.24.21021.04910.817.61.30.80.47.1남남동05일 09시서0.92.41020.64810.517.71.30.80.46.4북북서05일 08시남서1.13.51020.74710.217.71.20.80.45.8남05일 07시동남동0.83.61021.1439.917.81.20.80.45.8남남동05일 06시북서2.34.31021.4479.917.81.41.00.56.4북05일 05시북북서3.56.41022.05010.117.81.71.10.66.4동05일 04시북북서3.77.31022.45010.017.81.91.20.68.0북05일 03시북서4.98.11022.45010.017.82.01.20.68.0남</span>2.증 거가.증거세목1) 서귀포해양경찰서 작성의 침수·전복선박(2008명성호) 관련 상황보고서 사본2)서귀포해양경찰서 작성의 중국MRCC, 일본MRCC 구조협조요청서 사본3)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2008명성호의 어선검사증서, 제2회 정기검사보고서, 일반배치도 사본5)기상청 홈페이지 마라도의 해양기상관측 부이 기상통계자료 출력물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사고발생일시 및 장소가 2012년 12월 6일 01시 3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방 320마일 거리 북위 28도 18분 00초.동경 124도 16분 00초 해상인 사실은 서귀포해양경찰서 작성의 침수·전복선박(2008명성호) 관련 상황보고서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2)2008명성호의 제원, 상하부구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선박의 어선검사증서, 제2회 정기검사보고서, 일반배치도 사본에 의하여3)2008명성호 선장이 출항하면서 항로상의 해상기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지 아니한 채 기압골이 하나 접근하고 있어 해상상태가 제법 거칠 수도 있을 것이라 짐작만 하고 침로 185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를 하다가 2012년 12월 5일 22시 00분경부터 파도가 커지며 항해에 어려움이 있어 적당히 투묘할 장소를 찾으며 항해를 계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2008명성호 선장이 해상의 날씨가 점점 거칠어지는 상태에서 적당한 투묘 장소를 찾고 있었으나 주변에 중국 국적의 저인망 어선들이 많이 군집하고 있어 중국 어선을 피하여 다른 투묘 장소를 찾아 항해를 하던 중, 우현 선미쪽에서 오는 큰 파도가 선박의 선교까지 덮쳐와 선박에 큰 충격을 주면서 기관실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하여 기관실로 해수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관찰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2008명성호 선장이 큰 파도를 맞은 후 계속 우현 선미 방향에서 파도를 맞으며 약 20여분 항해를 하여 기관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해수가 기관실 바닥 통로 높이 정도까지 차오르자 기관장과 선원들로 하여금 기관실의 배수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계속 밀려오는 파도에 의해 선박이 우경사되면서 우현 건현 불워크가 수면하에 잠기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2008명성호 선장이 반복되는 큰 파도와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의 유동수 영향으로 선박이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침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하면서 초단파무선전화 채널 16번으로 조난신호(SOS)와 자동조난신호(EPIRB)를 발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2008명성호 선장이 선박의 전복 직전에 선원들을 퇴선시키기 위해 본선에 비치된 구명뗏목을 해상에 띄웠으나, 선박이 전복되면서 뒤쪽 마스트가 구명뗏목을 짓눌려 터져버리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닻줄에 매달아 둔 부표를 잡고 선원들이 퇴선하도록 조치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2008명성호 선장이 조난된 후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원들에게 무엇이든지 꼭 붙잡고 움직이지도 않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면 구조될 수 있다고 독려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우어 준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2008명성호의 구조 수색 경위 및 선원 1명의 사체 발견경위 등에 관한 사실은 서귀포해양경찰서 작성의 침몰·전복선박(2008명성호) 관련 상황보고서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그 종합에 의하여10)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기상청 홈페이지 마라도의 해양기상관측 부이 기상통계자료 출력물 중 부합되는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그 종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해상 기상상태와 선박운항2008명성호가 서귀포항을 출항하던 2012년 12월 4일 09시경의 제주특별자치도 남쪽 해상의 기상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다음 날인 12월 5일 22시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풍랑경보가 발효중인 상태에서 마라도 해상관측부이에 북서풍이 초속 16미터 내지 18미터, 순간최대 풍력은 초속 23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4~5미터, 최대파고가 8미터 정도였고 해수온도가 약 섭씨 17.7도를 나타내고 있었다.서귀포항에서 약 320마일 남쪽인 동지나해도 동일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상 날씨가 북서풍이 초속 18미터 내지 2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4~5미터 정도였다는 2008명성호 선장의 진술에서 2008명성호가 야간에 점차 파도가 커져 거칠어진 해상을 항해하다가 최대파고 8미터와 순간풍속 23미터 정도의 황천을 조우하였다고 판단된다.또한 2008명성호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제주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약 400마일 정도 남쪽의 동지나해를 조업 목적지로 정하고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달 12월 5일 22시00분경부터 황천을 만나 우현선미로부터 파도를 받으며 투묘할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큰 파도가 선교까지 덮치며 가한 충격으로 기관실 상부구조물 외벽에 손상이 발생하여 해수가 유입되면서 파도에 의한 선체횡경사와 유동수의 영향으로 대각도 경사되며 선박의 우현 건현 불워크가 수면에 잠기어 급속히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2) 2008명성호의 기준미달상태 여부 검토2008명성호는 2010년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제2회 정기검사시 선체, 기관 및 배수설비·조타·계선·양묘설비 등을 점검한 결과 만족한 상태였으며,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된 후에도 기관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기관 및 추진기에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선체가 강화플라스틱 재질로 선박 건조시 상부구조물과 상갑판 하부를 따로 만들어 접합함으로써 선형이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장기간 사용으로 접합부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황천시 큰 파도의 충격으로 접합부가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선장 A가 사고당시 기관실 상부 개구부와 관계없는 곳에서 계속 해수가 기관실로 쏟아졌다는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3) 풍랑에 의한 선체의 운동과 선체경사가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가) 횡요운동과 선체의 경사2008명성호는 북서풍이 초속 18미터 내지 20미터로 불며, 파고가 4~5미터로 높고 풍랑을 약 시계방향 5시에서 받으며 선수방향이 약 185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었다.선체가 풍랑을 비스듬히 받고서 항주할 때 피칭(pitching)에 수반되어 횡요(rolling)운동을 하게 되면 요윙(yawing)운동이 일어나 불규칙한 운동 상태를 나타내다가 파주기와 횡요주기가 근접할수록 경사각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나) 기관실과 상갑판에 잔류한 유동수풍랑이 심한 해역에서 파도에 의한 횡요운동이 기관실과 상갑판에 잔류한 유동수의 자유표면효과를 더하면 복원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크다.선체의 횡요운동은 직립 상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대칭의 운동을 하게 되나 한쪽 현측에 돌발적인 경사모멘트가 작용하게 되면 대각도의 횡요각을 유발시키며 횡요와 파의 위상이 맞지 아니하여 갑판상에 다량의 해수가 올라와 배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 잔류해수에 의해 경사가중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그대로 침몰하게 되는 선체안전상 가장 위험한 현상이 나타난다.4) 피항시기의 실기(失期)2008명성호 선장은 사고발생 이틀 전에 제주 서귀포항을 출항하면서 기압골이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기상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하다가 해상상태가 악화된 후에야 대피할 장소를 찾아 강한 풍랑 속을 항해하게 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우현선미 방향으로 파도를 받으며 항해 중이던 2008명성호가 큰 파도의 충격으로 기관실 상부구조물과 상갑판간 접합부에 파손이 발생하여 기관실로 해수가 다량 유입되면서 유동수에 의한 선체횡경사의 동조로 인하여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황천 조우에 대비한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수온 19도 정도인 바닷물에 구조되기까지 8시간 정도 떠 있으면서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근해연승어업 어선인 2008명성호 선장으로서 기상악화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 선박과 선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업지로 이동하면서 항로상의 기상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황천을 조우하여 선박이 전복.침몰됨으로써 선원 1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조업장소가 서귀포에서 약 400마일 남쪽인 동지나해상에서 17년 정도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였으며, 또한 선박의 전복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 조난 후 8시간이 경과된 후 구조되면서 비록 선원 1명이 사망하였지만 동일한 조난 상태에서 선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독려하며 나머지 8명의 선원이 생존상태로 구조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6조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징계를 감면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선장은 선박이 출항전 항로상의 기상변화 등에 대한 사전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대응방안 수립함으로써 선박의 감항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우현선미 방향으로 파도를 받으며 항해 중이던 2008명성호가 큰 파도의 충격으로 기관실 상부구조물과 상갑판간 접합부에 파손이 발생하여 기관실로 해수가 다량 유입되면서 유동수에 의한 선체횡경사의 동조로 인하여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황천 조우에 대비한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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