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3어성호 선 적 항경상남도 사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4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2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선박용디젤기관 58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제2003어성호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SP-G6-05-0050) 사고일시2007년 8월 31일 18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0분 00초.동경 127도 42분 00초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등대로부터 120도, 약 6.7마일 거리 해상)</span> 어선 제2003어성호는 2003년 1월 24일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 창남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톤, 길이 20.54미터, 너비 4.62미터, 깊이 1.58미터, 선박용디젤기관 588마력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사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근해연승어선으로 2006년 2월 2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에서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08년 1월 2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선수부터 갑판 아래 선수창과 제1번 어창, 제2번 어창, 제3번 어창, 제4번 어창, 제5번 어창, 제6번 어창이 있고, 그 뒤에 기관실, 기관실 위로 조타실이 있으며, 기관실 뒤로는 선원실과 식당, 식당 뒤로 선미창이 선미쪽에 설치되어 있다.(그림 1)<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23"></img>6개의 어창은 각각 수밀격벽이 되어있고, 또 각 어창은 가운데 격벽으로 좌우로 구분된다.
상갑판 상 현측 배수구는 가로 15센티미터×세로 30센티미터 크기로 한쪽 현측에 7개씩 모두 14개가 양측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7년 8월 28일 0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차 전라남도 완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여수시 거문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지를 옮겨 다니면서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의 선장 A는 같은 달 31일 17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완도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당시 이 선박에는 상갑판 하부의 제1번 어창과 제2번 어창에 연승어구, 제3번 어창에는 냉동 미끼로 각각 채워져 있었고, 제4번, 제5번, 제6번 어창에는 1미터 높이까지 해수와 장어 2,000킬로그램이 분산되어 실려 있었고, 선미창에는 쌀 2포대와 식용유가 실려 있었으며, 상갑판 상부에는 좌현 쪽에 어구가 길게 (그림1)처럼 적재되어 있고, 선수 우현 쪽에는 산소통(80킬로그램) 두 개와 해저주낙고정용 장돌 약 200킬로그램이 적재되어 선체가 우현측으로 약 5도 기운 상태에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진침로 330~340도, 속력 약 8노트로 거친 풍랑을 우현 선미 쪽으로 받으면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8시 30분경 갑자기 돌풍과 함께 약 4미터의 높은 파도가 우현 선미갑판을 덮치자 선체가 우현으로 약 20도 경사되면서 선미 배수구멍과 수면이 같은 높이가 되어 배수구를 통해 해수가 바로 배출되지 못해 복원이 되지 않았다.선장 A는 선체의 경사를 바로잡기 위해 속력을 1~2노트로 감속하고 제4번 우현어창과 제5번 우현어창의 물을 펌프로 배수하였다.제2003어성호 제4번과 제5번 어창의 해수를 모두 배출하였는데도 경사된 선체가 복원되지 아니하자 선장 A는 파도의 방향에 의한 경사현상인지 의심스러워 좌현타를 사용하여 선수를 좌현으로 돌렸으나 복원되지 않자 다시 우현타를 사용하여 선수를 140~145도로 변경하였으나 역시 경사현상이 사라지지 않자 주기관을 정지한 후 선원들에게 어구용 장돌을 우현에서 좌현으로 옮기라고 지시하였다.이후 선원들이 위 장돌을 우현에서 좌현으로 옮기던 중 선수가 외력에 의하여 330~340도를 가리킬 때 우현 선미에 큰 파도가 덮치자 같은 날 18시 40분경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등대로부터 120도, 약 6.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0분 00초.동경 127도 42분 00초 위치에서 급격히 선체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우현으로 전복하였다.사고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12~14미터로 불었으며, 시정은 약 7마일 정도였고, 파고는 약 3~4미터였다.이 사고로 제2003어성호가 전복되고, 선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양경찰청의 침수선박(제2003어성호) 발생 보고(통보)서 사본2)제2003어성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조사관의 조회에 대한 여수해양경찰서 수사관 의견서 사본, 선박원부등본 사본, 선박검사보고서 사본, 일반배치도 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제2003어성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제2003어성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경위도 좌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2)제2003호의 제원, 선체구조, 어창과 배수구 등에 관한 사항은 제2003어성호의 선박원부등본 사본, 선박검사보고서 사본, 일반배치도 사본 및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3)제2003어성호는 2007년 8월 28일 08시 00분경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차 전라남도 완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여수시 거문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한 사실 및 같은 달 31일 17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완도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한 각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여수해양경찰서 수사관 의견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내용의 진술 또는 기재에 의하여4)완도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할 당시 이 선박 상갑판 하부 및 상갑판 상부의 적재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여수해양경찰서 수사관 의견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 또는 기재에 의하여5) 선장 A는 2007년 8월 31일 18시 00분경부터 진침로 330~340도로 항해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갑자기 돌풍과 함께 우현 선미에 약 4미터의 높은 파도가 우현 선미갑판을 덮치기 전 항해침로에서 갑자기 이 높은 파도가 덮쳐 경사되자 경사를 바로 잡기위하여 180도로 방향을 바꾸어 선수가 140~145도 정도 되었다”, “330~340도로 항해할 때 남동풍이 불어 파도와 바람을 우현 선미로 받았다”라는 진술에 의하여6) 선장 A가 진침로 330~340도, 속력 약 8노트로 거친 풍랑을 우현 선미 쪽으로 받으면서 항해한 사실은 여수해양경찰서 수사관 의견서 사본 중 “전남 완도항으로 회항하던 중 당시 백도 주변 일원 해역에는 북동풍 약 12~14m/sec의 강풍과 약 3미터 가량의 높은 파도가 몰아쳤다”는 기재,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남동풍이 불어 파도와 바람을 우현 선미로 받았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7) 2007년 8월 31일 18시 30분경 갑자기 돌풍과 함께 약 4미터의 높은 파도가 우현 선미갑판을 덮치자 선체가 우현으로 약 20도 경사되면서 선미 배수구멍과 수면이 같은 높이가 되어 배수구를 통해 해수가 바로 배출되지 못해 복원이 되지 않은 사실, 선장 A는 선체의 경사를 바로잡기 위해 속력을 1~2노트로 감속하고 제4번 우현어창과 제5번 우현어창에 물을 펌프로 배수한 사실, 제2003어성호 제4번과 제5번 우현어창의 해수를 모두 배출하였는데도 경사된 선체가 복원되지 아니하자 선장 A는 파도의 영향에 의한 경사현상인지 의심스러워 좌현타를 사용하여 선수를 좌현으로 돌렸으나 복원되지 않자 다시 우현타를 사용하여 선수를 140~145도로 변경하였으나 역시 경사현상이 살아지지 않자 주기관을 정지한 후 선원들에게 어구용 장돌을 우현에서 좌현으로 옮기라고 지시한 사실, 이후 선원들이 위 장돌을 우현에서 좌현으로 옮기던 중 선수가 다시 330~340도를 가리킬 때 우현 선미에 큰 파도가 덮치자 앞에서 기술한 1)의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급격히 선체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우현으로 전복된 각 사실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여수해양경찰서 수사관 의견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 및 기재에 의하여8) 사고당시의 해상 기상 및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여수해양경찰서 수사관 의견서 사본, 해경의 침수선박(제2003어성호) 발생 보고(통보)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 또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초기 횡경사의 방치선장 A는 우현 상갑판 상에 80킬로그램 상당의 산소통 2개와 주낙어구 고정용 장돌 약 200킬로그램을 적재하고, 좌현 상갑판 상에는 그물을 적재하여 선체가 우현측으로 약 5도 기운 상태에서 완도항으로 회항하고 있었다.모름지기 기상이 좋은 상태에서도 중량물(적재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선체를 경사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초속 약 12~14미터의 강풍과 약 3미터 내외의 높은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 선체가 우현 5도 횡경사 상태로 운항을 감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 하였다.2) 악천후 속의 부적절한 조선거문도 부근 해상에서 완도항으로 회항 중 백도 주변 해역을 지날 때 바람이 더욱 강해졌고, 파랑도 약 4미터 내외로 증가하여 해상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나 풍파를 경사된 우현측 선미로 계속 받으면서 목적지를 향하여 항행을 강행하였는데 이렇게 조선하는 경우 경사 현측으로 해수를 선적할 위험성이 더욱 증대된다.즉, 이러한 상태에서는 가능한 조속히 초기 횡경사를 없애고, 감속 및 침로 조정으로 우현측으로 풍파를 받지 않도록 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능하다면 우현 선수로 풍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즉, 이 사고는 선체의 초기 횡경사를 바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경사현 선미측으로 계속하여 풍파를 받는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약 4미터의 높은 파도가 우현 갑판으로 덮쳐 올라와 선미 우현 쪽이 약 20도 경사되면서 배수구를 통해 해수가 배출되지 못하여 경사가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큰 파도가 우현 선미갑판을 덮치면서 선체가 순식간에 우현으로 전복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제2003어성호가 중량물을 부적절하게 배치하여 초기 횡경사가 발생한 후 악천후 속에서 바람과 파도를 우현 선미로 받는 등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우현 선미에 많은 해수가 올라와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것은 갑작스런 전복으로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였거나 파도에 휩쓸려 구조되지 못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03어성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초기횡경사가 없는 상태로 선체를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고, 악천후 속에서는 경사현 측으로 풍파를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우현 선미에 많은 해수가 올라와 복원력을 상실케 하여 전복되도록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선체를 횡경사가 있는 상태에서 운항하는 것은 바람, 파도, 돌풍, 해일 등의 외력이 가해질 경우 전복의 위험이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여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악천후 속을 항행하는 경우 가능한 충분히 감속하여 풍랑을 우현 선미에 받지 않도록 조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중량물을 부적절하게 배치하여 초기 우현 횡경사가 발생한 후 악천후 속에서 부적절한 조선으로 우현 선미에 많은 해수가 올라와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1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제2008-069호(2008. 12. 23)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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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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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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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2003어성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2003어성호 소유자 겸 선장)사건개요제2003어성호는 총톤수 24톤, 디젤기관 558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근해연승어업 어선으로 소유자 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차 2007년 8월 28일 08시 00분경 전라남도 완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지를 옮겨 다니면서 조업하던 중 같은 달 31일 17시 00분경 어획한 장어 2,000킬로그램을 활어창에 적재한 후 같은 날 18시 00분경 완도항을 향하여 진침로 330~340도, 속력 8노트로 항해를 하다가 우현 선미에서 너울이 덮쳐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어 선미가 가라앉으면서 해수가 우현 선미 갑판상으로 올라와 경사를 바로 잡기 위하여 우현으로 전타하고 배수작업을 하여 왔으나 우현으로 더 경사가 되면서 2007년 8월 31일 18시 40분경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등대 120도 방향, 약 6.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0분 00초.동경 127도 42분 00초 해상에서 선박은 전복되고, 승선원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사건임.주 문이 전복사건은 중량물을 부적절하게 배치하여 초기 우현 횡경사가 발생한 후 악천후 속에서 부적절한 조선으로 우현 선미에 많은 해수가 올라와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이 전복사건은 중량물 배치 부적절과 조선 부적절로 우현 선미에 많은 해수가 올라와 복원력이 상실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교 훈1. 선체를 횡경사가 있는 상태에서 운항하는 것은 바람, 파도, 돌풍, 해일 등의 외력이 가할 경우 전복의 위험이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여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악천후 속을 항행하는 경우 가능한 충분히 감속하여 풍랑을 우현 선미에 받지 않도록 조선할 필요가 있다. 주 제 어초기횡경사, 중량물 배치 부적절, 악천후, 조선 부적절, 복원력, 전복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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