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003만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03만광호 선 적 항통영시 용남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4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06년 4월 13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06초.동경 127도 53분 48초(간여암등대로부터 153.4도 방향 4.59마일 해상)</span> 2003만광호는 1997년 9월 6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톤, 길이 26.25미터, 너비 6.40미터, 깊이 2.58미터,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기타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600마력의 주기관과 주기관 우현측으로 300마력의 발전기 2기가 장치되어 있고, 좌현측 후부격벽에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배전반 아래에 배터리(24볼트) 3조가 비치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배터리에서 배전반으로 연결된 전선이 노후되어 피복이 갈라지는 등 절연상태가 불량하였으나 이를 교체하지 아니하고 피복이 벗겨진 부분에 대하여만 군데군데 테이프를 감아 두곤 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백도 근해에서 게통발 조업차 2006년 3월 28일 16시 30분경 통영시 삼덕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백도 근해에서 통발조업을 하다가 같은 해 4월 13일 04시경부터 전날 투승한 통발을 양승하였다가 재투승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9시 30분경 양승한 후 같은 날 13시 00분경까지 어획물을 정리하고 투승할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약 6노트로 항해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투승장소로 이동중 기관실에 있다가 선미갑판으로 나가서 선원 3명과 함께 통발과 통발줄 등 어구를 정리하고 있었고, 선수에서는 갑판장과 선원 4명이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구를 정리하다가 2006년 4월 13일 13시 30분경 간여암등대로부터 153.4도 방향 4.59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3분 06초.동경 127도 53분 48초 해상을 항해할 무렵 조타실에서 선장과 항해당직중이던 선원 C가 조타실 문을 열고 기관이 정지되었다고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실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기관실을 폐쇄시킨 후 조타실 후부에 비치된 기관실용 Co₂소화기의 밸브를 열어 소화작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5시 40분경 해경정 277함이 도착하여 돌산쪽으로 예인한 후 기관실에 살수하고 확인하자 주기와 연료탱크는 이상이 없었으나 테이프로 감아두었던 배터리 전선이 단락되었고, 배터리에서 배전반으로 연결된 전선과 배전반이 심하게 탔으며, 배터리는 녹아 있었고 배전반과 인접한 후부격벽, 천정 및 좌현측 내벽이 심하게 그을려 있었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3미터였다.이 후 이 선박은 해경정 277함에 예인되어 같은 달 14일 07시 00분경 통영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2003만광호는 기관실의 배전반 아래에 비치된 배터리에서 배전반으로 연결되는 전선이 노후되어 피복이 갈라지는 등 절연상태가 불량하였으나 이를 교체하지 아니하고 피복이 갈라진 부분에 대하여만 군데군데 테이프를 감아 두곤 하였으며,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고무타는 냄새가 나며 전기 차단기가 떨어졌고, 소화 후 테이프로 감아두었던 배터리 전선이 단락된 것과 배터리에서 배전반으로 연결된 전선 및 배전반이 심하게 탄 것이 확인 된 점으로 보아 이 선박은 배터리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과 고열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을 발화시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배터리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과 고열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을 발화시켜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3만광호 기관장으로서 기관실에 비치된 배터리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양충식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선내에서 사용하는 전선이 노후되어 피복이 갈라지거나 벗겨지고 열화되어 절연상태가 불량하게 되면 단락될 위험이 있으므로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전기화재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배터리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과 고열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을 발화시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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