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002행운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02행운호 선 적 항신안군 임자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E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9년 6월 22일 0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5분 00초.동경 125도 50분 00초(전남 신안군 임자면 소비치도 북서방 약 4마일 해상)</span> 2002행운호는 2002년 3월 20일 목포시 소재 J 선박수리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50미터, 너비 4.18미터, 깊이 1.20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07년 2월 8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제2회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2년 3월 22일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제조사가 존디어(John deere))인 이 선박의 주기관은 470마력의 디젤기관(직립형, 6기통)으로써, 실린더 블럭과 헤드 등 주기관 각 부위의 냉각은 청수를 이용하는 방식이며, 냉각을 완료하고 뜨거워진 청수는 청수쿨라(F.W Cooler)로 순환되고 청수쿨라로 되 돌아온 청수는 선외로부터 공급된 해수에 의하여 다시 냉각이 되는 간접냉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냉각수의 보충은 주기관 상부에 위치한 청수팽창탱크에 의하여 필요시 보충되고 있다.이 주기관 운전 중 윤활유 계통의 이상에 의한 저압(低壓)이나 냉각수의 부족 또는 누수로 인한 냉각불량으로 주기관이 과열될 경우,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조타실에 설치된 계기반(計器盤)에 윤활유 압력게이지, 청수냉각수 온도게이지와 함께 경보장치가 장치되어 있어 운전 중 이상 징후 또는 이상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승선 시 이 계기반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숙지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자나 수리업자 또는 전임 선장.기관장으로부터 교육이나 인계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운전.정지만 하는 정도였고 이 계기반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였다.그리고, 선장 A는 계기반 경보장치의 부저(Buzzer) 소리가 발령하는 동시 액정표시장치에 디지털방식으로 고장 또는 이상 부분이 코드화 된 번호로 표시(Electronic Information Display)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기관 이상 또는 경보 발령 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운항 하고 있었다.선장 A는 자신을 포함한 선원 6명과 이 선박에 승무 하고 조업지인 전남 신안군 소비치도 인근 해상을 향하여 2009년 6월 5일 22시 00분경 신안군 재원도항을 출항하여 7~8노트의 속력으로 약 1시간 항해, 같은 날 23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 후 투망과 양망을 반복하며 조업하였다.이 선박의 조업 방법은 어망을 투승, 양쪽으로 벌려 닻으로 고정시켜 놓고 새우를 어획하며, 조업시간은 투승 약 3시간, 대기 및 양망 각각 약 4시간을 하고 양망이 완료되면 약 3시간의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조업한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속 약 7노트로 조선을 하며 양망하는 가운데 주기관 냉각용 해수 흡입구에 해초 등이 빨려 들어와 해수통로를 막아버림으로써 냉각상태가 불량해지면서 냉각용 청수온도가 규정치 이상의 고온으로 상승되고 이어 계기반 및 경보장치에 위험 신호가 표시되고 있었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양망을 계속하였다.선장 A는 2009년 6월 22일 01시 30분경 북위 35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50분 00초, 전남 신안군 임자면 소비치도 북서방 약 4마일 해상에서 양망 중 갑자기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는 것을 알았다.선장 A는 양망을 중단하고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점검하여 보니 주기관 전체가 뜨겁게 열이 나는 것과 주기관의 풀라이휠을 돌려보려고 하였으나 움직이지 아니하자, 고장으로 판단하고 목포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보고 및 구조요청을 하여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예인되어 신안군 송도항으로 입항 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비가 오는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로 일었다.사고 후, 이 선박의 주기관은 목포에 소재한 수리업소로 이동되어 분해된 결과 주기관 냉각용 해수 통로가 해초로 인하여 막혀있어 충분한 해수가 공급이 되지 아니한 것, 피스톤 및 실린더헤드 등이 손상된 것, 실린더헤드의 흡.배기 밸브 및 피스톤의 깨어진 조각들이 크랭크챰버로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주기관 냉각과 과열이 선박의 주기관 운전 중 실린더블럭, 실린더헤드 등을 포함한 각 부위를 냉각시키고 돌아온 뜨거워진 청수는 청수냉각기에서 선저 외부로부터 흡입된 차가운 해수에 의하여 다시 냉각 된다.운전 중 해수가 청수냉각기에 계속하여 공급되지 아니하면 청수를 냉각시킬 수 없게 되고 뜨거운 청수로는 주기관 내부를 냉각시킬 수가 없게 되어 결국, 짧은 시간 안에 주기관은 과열하게 된다.주기관 전체가 냉각이 안 되면 각 마찰부위 및 인접 부위가 급히 과열되어 윤활불량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워지고 이러한 상황이 더 진전이 되면 마찰열이 크게 발생하는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 실린더헤드가 뜨거워져 라이너 내부에서 작동하는 피스톤이 과열되면서 피스톤.링과 실린더라이너 간의 소착(燒着)현상이 발생하는 등 운전이 불가능 하게 된다.2) 과열방지 경보장치 취급 소홀이 선박의 주기관은 상기와 같은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타실 계기반에 윤활유 압력게이지, 냉각수 온도게이지를 포함하여 이상 발생 시 경보등과 경보음을 발하고 액정표시화면에 코드화(Code 化)된 냉각수 온도 등 관련번호가 표시되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운항자가 항상 감시하며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기관장은 이러한 좋은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승무 중 기관 제조자나 판매자가 주기관 거치 시 제공한 취급설명서(한글로 번역된 취급설명서 포함)를 확인.이해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계기반이 영어로 표기 되어 있는 것과 이상 시 해당 사항이 코드화된 번호로 액정화면에 표시(Display)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경보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는 물론, 이상 운전 중 나타내주는 표시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운항 하였다.이러한 관계로 주기관이 운전 중 냉각용 해수 통로(흡입구)에 해초 등이 빨려 들어와 통로를 막았고 이로 인한 냉각용 해수 부족으로 주기관이 과열되어가고 있는 것을 계기반을 통하여 인식하지 못 함으로써 사전에 안전하게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운항 중 주기관 냉각용 해수 흡입구에 해초가 빨려 들어와 통로를 막아 냉각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기관이 과열되고 있었으나, 경보장치의 취급소홀로 사전에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실린더헤드, 피스톤 등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주기관 계기반 및 경보장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운항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냉각용 해수 통로에 해초가 막혀 주기관이 과열될 때 계기반 및 경보장치를 통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피스톤, 실린더헤드 등이 이 손상되는 사고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주기관 취급자나 관리책임자는 주기관 제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취급설명서를 제공받아 충분히 이해하고 운항에 임하여야 한다.

나. 주기관, 특히 계기반이나 경보장치에 대한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주위 전문가, 또는 수리업체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전임자들로부터 취급방법 및 주의점을 철저히 인계 받아 완전히 숙지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항 중 주기관 냉각용 해수 흡입구가 해초로 막혀 냉각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기관이 과열되고 있었으나, 경보장치 취급 소홀로 사전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실린더헤드, 피스톤 등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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