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002태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02태광호 선 적 항 속초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2.5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588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95"></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3년 1월 1일 19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6분 55초.동경 130도 37분 58초(감포항 동방 약 57마일 해상)</span> 2002태광호는 1982년 11월 4일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K에서 진수된 총톤수 92.53톤, 길이 26.00미터, 너비 5.60미터, 깊이 2.60미터, 디젤기관 588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2002년 6월 26일 J협회 강원지부 속초출장소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기관실 중앙에 위치한 주기관과 선수방향에 클러치로 연결하여 구동되는 교류전압 220볼트, 350킬로와트 용량의 발전기에 의하여 집어등 전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집어등 배전반은 기관실 중앙부 좌측 상단에 설치되어 있고, 집어등 안정기는 기관실 상단 전부에 37조, 후부에 30조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1개의 안정기에 1.5킬로와트 용량의 집어등 2개씩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집어등 배전선은 발전기에서 배전반, 집어등 안정기, 집어등 순으로 전기가 공급되도록 되어 있으며, 집어등 배전반에서 안정기에 연결된 전선은 10조씩 한 묶음으로 하여 기관실 내벽을 따라 배선되어 있고, 안정기에서 집어등까지는 직경 약 5밀리미터의 2중 고무 피복으로 된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1년 3월말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가 매입하여 처 C 명의로 등록하고 기관장으로 승선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왔으며, 매입 당시 집어등과 집어등 배전반에서 안정기로 연결된 전선 등이 낡아 이를 교체하면서 집어등 50개와 전선 일부만을 교체함으로써 교체하지 아니한 전선의 절연상태가 불량하였으나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조업을 계속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2년 12월 28일 10시 00분경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조업지인 89-4해구에 도착한 후 해묘를 투입하고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를 운전하여 집어등을 켜고 조업준비를 한 뒤 자동조상기 16대를 작동하여 오징어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이렇게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2003년 1월 1일 19시 50분경 감포항 동방 약 57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6분 55초.동경 130도 37분 58초 해상에서 기관실 집어등 배전반에서 안정기에 연결된 전선이 단락되어 이때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이 타면서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 내지 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 내지 1.5미터 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기관장 A는 선수 갑판상에서 자동조상기 작동상태를 점검하면서 조업을 하고 있던 중 고무 타는 냄새가 나면서 기관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기관실을 확인하여 본바 집어등 배전반에서 안정기로 연결된 전선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화재사실을 보고하였다.한편, 선장 B는 조타실에 있다가 집어등이 꺼지면서 주기관 회전수가 급격히 올라가자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며,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인근에서 조업중인 같은 선단선 수성호와 진주호에 위성전화를 이용하여 화재사실을 알려 속초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 및 구조를 요청하였다.기관장 A는 조타실에 비치되어 있던 탄산가스소화기 4개를 선장이 가져와 이를 분사하여 화재를 거의 진화하였으나 연기로 인하여 계속하여 진화하지 못하고 기관실 출입구와 통풍구 등 개구부를 담요를 이용하여 완전히 밀폐시키고 약 20~30분이 경과한 후 화재가 어느 정도 진화되었음을 확인하고 식수용으로 비치하고 있던 30개의 20리터들이 플라스틱통에 든 청수를 화재장소에 뿌려 완전히 진화하였다.이 선박은 화재가 진화된 후 표류상태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23시 00분경 도착한 포항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2일 14시 00분경 구룡포항 입구에 도착한 뒤 구룡포항에서 나온 어선 주영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4시 3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이 화재로 집어등 배전반과 집어등 안정기까지 연결된 전선이 소손되어 배전반과 전선 일체를 교환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2) 수협중앙회 작성의 어선사고발생보고 사본(3) 포항해양경찰서 작성의 사고사실증명원(4)2002태광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2) 이 선박의 제원 및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이 선박의 기관실 배치와 주기관, 발전기, 배전반, 집어등 안정기, 집어등 및 전선 등의 설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1년 3월말경 이 선박을 매입한 후 처 C 명의로 등록하고 기관장으로 승선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 매입 당시 집어등과 집어등 배전반에서 안정기로 연결된 전선이 낡아 이를 교체하면서 집어등 50개와 전선 일부만을 교체함으로써 교체하지 아니한 전선의 절연상태가 불량하였으나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등을 하지 아니하는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조업을 계속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선박을 구입할 시기에 집어등 50개, 집어등 배전반에서 안정기까지 연결하는 전기선 일부만 교체하여 지금까지 운항하고 있습니다.”

“집어등 배전반에서 집어등 안정기까지 연결하는 전선이 장기간 사용되어 고무피복의 노후로 과열되면서 단락(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및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하였으며 절연저항시험도 이 선박을 구입(2001년 3월말경 구입)한 후부터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진술기재 및 심판조서 중 배전반에서 안정기로 연결된 전선은 7~8년 정도 사용하여 전선이 낡아서 합선되었다고 생각하며 작년에 조업을 할 때 전선을 교체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돈도 없고 조업중이라 교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이 선박의 출항 및 조업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이 선박의 화재 발생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수 갑판상에서 자동조상기 작동상태를 점검하면서 조업을 하고 있던 중 고무 타는 냄새가 나면서 기관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기관실을 확인하여 본바 집어등 배전반에서 안정기로 연결된 전선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선장 B는 조타실에 있다가 집어등이 꺼지면서 주기관 회전수가 급격히 올라가자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며, 기관장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인근에서 조업중인 같은 선단선 수성호와 진주호에 위성전화를 이용하여 화재사실을 알려 속초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 및 구조를 요청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해양사고관련자 A가 조타실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용 소화기 4개를 선장이 가져와 이를 분사하여 화재를 거의 진화하였으나 연기로 인하여 진화작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기관실 출입구와 통풍구 등 개구부를 담요를 이용하여 완전히 밀폐시키고 약 20~30분이 경과한 후 화재가 어느 정도 진화되었음을 확인하고 선미에 식수용으로 비치하고 있던 30개의 20리터들이 플라스틱통에 든 청수를 화재장소에 뿌려 완전히 진화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이 선박은 화재를 진화한 후 표류상태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가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포항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예인되어 구룡포항 입구에 도착 한 뒤 구룡포항에서 나온 어선 주영호에 다시 예인되어 14시 3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이 화재로 집어등 배전반과 안정기까지 연결된 전선이 소손되어 배전반과 전선 일체를 교환 수리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집어등 배전반으로부터 안정기를 거쳐 집어등으로 연결되는 전선은 높은 열을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전선이 열화되어 절연상태가 불량하게 되므로 장기간 사용한 전선은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여 교환하거나 절연저항시험 등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 선박은 집어등 전선이 전반적으로 낡은 상태에 있었으나 일부만을 교환함으로써 교환하지 아니한 전선의 절연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절연저항시험이나 정밀한 점검 등도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선체 진동 등의 영향으로 전선이 단락되어 이때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집어등 배전반으로부터 안정기로 연결된 전선이 단락(短絡)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2태광호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집어등 배전반으로부터 안정기로 연결된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오징어채낚기어선은 대용량의 집어등을 켜고 조업을 하므로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되어 전기에 의한 화재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항상 전선의 연결상태는 물론 전선의 열화 및 절연상태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집어등 배전반 전선이 단락(短絡)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