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000조동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00조동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5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8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8월 20일 11시 25분쯤 사고장소북위 33도 57분 00초.동경 126도 35분 00초 지점(북제주군 추자도 동방 약 12마일 해상)</span> 2000조동호는 군산시 소재의 주식회사 J기업에서 총톤수 89톤으로 1996년 8월 4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K커민스 KTA19M3형, 과급기 붙이, 4사이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585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으로서 운항 중 크게 손상된 바 있었던 까닭에 선박소유자가 군산시에 있는 M디젤상사에게 의뢰하여 2000년 6월 14일부터 동월 19일까지의 기간에 크랭크 축, 실린더 블록,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링, 해수펌프 드라이브기어 등 주요 부품을 교환하는 대 분해수리를 하였다.그후 이 선박에 대한 제2회 정기검사 기일(보고일자 2000. 9. 6)이 도래하였으나 선박검사기술협회는 선박소유자가 약 3개월 전에 자체적으로 시행한 전술한 바 대 분해수리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실지 개방은 하지 아니한 채 검사에 합격 조치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단지 기관장 A라 한다)는 2001년 3월 7일 처음 이 선박에 승선하여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보니 주기관의 연소가스가 크랭크 케이스 내부로 거꾸로 누설하는 이른바 블로 바이(Blow-By)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블로 바이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크랭크 케이스 내부의 윤활유는 연소가스 중의 카본 등의 잔재물(殘滓物)이 섞임으로 인하여 급속히 오염된 나머지 피스톤, 크랭크 축 등에 가공된 기름통로를 필연적으로 막히게 하므로 시급히 피스톤 링을 교환하기 위한 분해수리, 크랭크 케이스 내부 청소, 각 부품에 설치된 기름통로를 청소하는 등 정비를 시행하여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기관장 A는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고 M디젤상사에 의뢰하여 같은 해 6월 2일 피스톤 링을 교환하는 정비를 하였으나 크랭크 케이스 내부 및 각 윤활부의 기름통로의 청결 상태에 대하여는 충분히 주의하지 못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C,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2001년 8월 15일 09시 20분쯤 조업차 군산항에서 출항하여 다음날인 16일 05시 30분쯤 추자도 근해 어장에 도착하자마자 조업하기 시작하여 갈치 약 100상자, 사료용 잡어 약 300상자를 어획하는 가운데 같은 달 20일 09시 00분쯤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650~1,700로 운전하면서 약 2시간 가량 항해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1시 25분쯤 북제주군 추자도 동방 약 12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57분 00초.동경 126도 35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에서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높이 1-2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기관실에서 당직 중이던 기관장 A는 사태를 확인코자 조타실로 가는 동안 선장이 주기관을 급히 정지하였다.주기관 정지 후 기관장 A는 록커 레버 커버(Rocker Lever Cover)를 열어 점검한 바 제1번 실린더의 배기 밸브에 이상이 있는 듯하여 더욱 자세히 점검하기 위하여 크랭크 케이스 커버를 개방하여 크랭크 실을 점검한 결과 은백색의 가루가 발견되었다.선장이 주기관의 고장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이 선박은 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추자도에 입항하였고 한편 M디젤상사의 수리기사가 출장하여 제1번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실린더 헤드, 흡.배기 밸브, 연료분사밸브 등을 교환하여 응급 수리한 후 자력으로 군산항에 귀항하여 정박 중 추가로 전 실린더 라이너를 교환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의 주기관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피스톤 링 등이 과도하게 마모되어 연소가스가 크랭크 케이스 내부로 거꾸로 누설하는 블로 바이(Blow-By) 현상을 갖게 되어 피스톤 링을 교환하는 정비를 하였으나 크랭크 케이스 내부, 윤활유관계통(潤滑油管系統) 및 각 윤활부의 기름통로 등에 대한 청결 상태는 미흡하였다.일단 블로 바이 현상이 발생하면 크랭크 케이스 내부의 윤활유는 연소가스 중의 카본 등의 잔재물(殘滓物)이 섞여 급속히 오염되고 윤활유관계통의 내부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피스톤, 크랭크 축 등에 가공된 기름통로를 필연적으로 막히게 하므로 정비를 할 때는 피스톤 링의 교환에만 그치지 말고 크랭크 케이스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각 부품에 설치된 기름통로를 석유로 씻은 후 압력공기로 불어 내는 등 기름통로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했었다.그러나 블로 바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록 피스톤 링을 교환하는 정비를 하였으나 이미 오염되어 버린 윤활유계통에 대한 청소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기름통로가 막혀 충분한 윤활유가 공급되지 못하여 피스톤이 과열 팽창된 나머지 피스톤이 실린더 라이너와 맞닿아 눌어붙게 되어 전체를 교환하는 수리를 하였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계통에 대한 청결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름통로가 막혀 충분한 윤활유가 공급되지 못한 나머지 피스톤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기관장 A는 주기관 윤활유계통에 대한 청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과열된 나머지 고장이 발생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계통에 대한 청결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름통로가 막혀 충분한 윤활유가 공급되지 못한 나머지 피스톤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