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00서해호광성호 선 적 항군산시진도군 임회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89톤9.77톤 기관종류.출력(PS)디젤기관ㆍ850마력 1기디젤기관ㆍ43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실질적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2년 4월 21일 16시 07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13초.동경 126도 05분 41초(진도군 서망항남방파제등대로부터 약 230도 방향, 약 2.4마일 해상)</span> 2000서해호는 2000년 3월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J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9톤, 길이 27.17미터, 너비 7.30미터, 깊이 2.90미터, 출력 850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군산시 선적의 강(鋼)재질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2010년 4월 15일부터 2015년 4월 14일까지 유효한 근해안강망어업 허가증을 교부 받아 전국 근해에서 갈치, 조기, 민어, 병어, 서대, 기타잡어를 포획하는데 종사하여 왔으며, 2012년 6월 1일 선박안전기술공단 군산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고 2015년 4월 4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3년 4월 21일 11시 40분경 목포항 동명부두 어선 물양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안강망어구 5통이 적재된 상태에서 조업차 신안군 소흑산도 부근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선장 A가 혼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선원들은 갑판상에서 어구를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레이더 탐지거리 약 3마일, 진침로 약 170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였다.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선장 A는 같은 날 15시 47분경(C-20) 선수 우현 약 00시 30분 방향, 약 3.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박 광성호를 육안과 레이더로 초인하였으나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항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이때 상대선박은 선장 A의 판단과 달리 자선과 횡단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에 의한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항해하다가 같은 날 15시 55분경부터 상대선박이 혹시 항해할 것에 대비하고 목적지를 향하기 위해 좌변침을 시작하여 침로를 약 157도로 정침한 후 같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6시 04분경(C-3) 해상에 갑자기 뿌연 안개가 발생하자 레이더 감도를 조정하다가 충돌직전 자선의 진로 전방에 있는 상대선박을 발견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2013년 4월 21일 16시 07분경 진도군 서망항남방파제등대로부터 약 230도 방향, 약 2.4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0분 13초.동경 126도 05분 41초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약 157도인 2000서해호의 좌현 선수부와 선수방위가 약 037도인 광성호의 좌현 선미부가 양 선박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5~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이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 내외로 양호하였다.한편, 광성호는 2000년 2월 여수시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40미터, 너비 3.79미터, 깊이 1.19미터, 출력 430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진도군 임회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진도군수로부터 2010년 10월 4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연안자망어업 허가증을 교부 받아 전라남도 연안 해역에서 꽃게, 전어, 부세, 서대류를 포획하는데 종사하여 왔으며, 2010년 4월 30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5년 3월 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3년 4월 15일 07시 20분경 진도군 서망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실질적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자망어구 5틀이 적재된 상태에서 조업차 진도군 서거차 부근해상을 향하여 출항 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09시 2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진도군 서망항 출항시 싣고 온 자망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21일 14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진도군 서망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때 이 선박에는 포획한 간재미와 서대 약 200킬로그램, 꽃게 약 200킬로그램이 냉장상태로 적재되어 있었다.이후 이 선박은 선장 B가 혼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선원들은 조타실 뒤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레이더 탐지거리 약 3마일로 조정하고 진도군 상조도와 하조도 사이를 지나 진침로 약 055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선장 B은 같은 날 15시 57분경(C-10) 선수 약 11시 방향, 약 2마일 거리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 2000서해호를 레이더로 초인하였으나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자선의 선미 쪽으로 통항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16시 02분경 약 1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조류에 의해 자선이 우측 방향에 설치된 낭장망 어구 쪽으로 떠밀리는 것을 감안하여 좌변침하고 같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직전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극좌전타와 함께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2000서해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광성호는 좌현 방현대 일부와 수선상부 외판 약 2미터가 파공되거나 파손되었다. 이후 양 선박은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40분경 진도군 서망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침로 약 157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던 어선 2000서해호와 진침로 약 037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던 어선 광성호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다가 충돌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7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된다.위 규정에 의하면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다른 선박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어선 2000서해호는 상대선박인 광성호를 자선의 우현 쪽에 두고 있어 피항선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거리에서 피항동작을 취하여 상대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또한 어선 광성호는 유지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해야 하고, 상대선박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어선 2000서해호의 운항 상황2000서해호는 2013년 4월 21일 11시 40분경 목포항 동명부두 어선 물양장에서 조업차 출항한 후 신안군 소흑산도 부근해상을 향하여 진침로 170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5시 47분경(C-20) 선수 우현 약 00시 30분 방향, 약 3.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박 광성호를 육안과 레이더로 초인하였으나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항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5시 55분경(C-12)부터 상대선박이 혹시 항해할 것에 대비하고 목적지를 향하기 위해 좌변침을 시작하여 침로를 약 157도로 정침한 후 같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6시 04분경(C-3) 해상에 갑자기 뿌연 안개가 발생하자 레이더 감도를 조정하다가 충돌직전 상대선박을 발견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즉, 피항선인 2000서해호가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상대선박 광성호를 초인하였으나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항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 상대선박을 발견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3) 어선 광성호의 운항 상황광성호는 2013년 4월 21일 14시 00분경 진도군 서거차 부근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출발하여 진도군 상조도와 하조도 사이를 지나 진침로 약 055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5시 57분경(C-10) 선수 약 11시 방향, 약 2마일 거리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 2000서해호를 레이더로 초인하였으나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자선의 선미 쪽으로 통항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6시 02분경(C-5) 약 1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조류에 의해 자선이 우측 방향에 설치된 낭장망 어구 쪽으로 떠밀리는 것을 감안하여 좌변침하고 같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직전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극좌전타와 함께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즉, 유지선인 광성호는 상대선박 2000서해호를 초인한 이후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자선의 선미 쪽으로 통항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 상대선박을 발견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피항선인 2000서해호가 막연하게 상대선박 광성호가 항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광성호가 막연하게 상대선박 2000서해호가 자선의 선미 쪽으로 통항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원인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2000서해호 선장 A와 해양사고관련자 광성호 선장 B 모두가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2000서해호는①항법상 피항선의 지위에 있었던 점,②충돌 약 20분전 상대선박을 발견하였으나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항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점,③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점, 광성호는①항법상 유지선의 지위에 있었던 점,②충돌 약 10분전 상대선박을 발견하였으나 막연하게 자선의 선미쪽으로 통항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점,③충돌 약 5분전 좌변침에 이어 충돌 직전 극좌전타한 점,④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2000서해호가 60퍼센트, 광성호가 40퍼센트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0서해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충돌 약 20분전 상대선박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항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광성호의 실질적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충돌 약 10분전 상대선박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자선의 선미 쪽으로 통항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고정민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경우 상대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은 가능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상대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나.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의 동정을 막연하게 판단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판단하여야 한다.
다.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자선의 좌현 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좌측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2000서해호가 광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광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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