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000서해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00서해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8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9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4년 7월 17일 22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3분 00초.동경 125도 54분 00초(군산시 옥도면 말도등대로부터 274도 방향 약 20.3마일 해상)</span> 2000서해호는 2000년 3월 군산시 소재 K(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9톤(L27.17미터×B7.30미터×D2.90미터)으로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일본국 J가 제조한 직립 6기통, 정격매분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750마력의 디젤기관을 건조 당시 설치한 것으로 클러치 오일축이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재질 피로가 누적되어 절손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적기에 교환 수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기존 그대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4년 7월 12일 23시 20분경 군산시 해망동 서부어판장 앞 부두에서 선장 B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가두리양식장에서 어류용 사료로 이용하는 ‘바다미꾸라지’를 잡기 위하여 조업장소인 어청도 근해 해상을 향해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3일 04시 30분경 조업장소인 어청도 근해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준비를 한 후 조업장소를 이동하여 가며 주로 밤에는 투망을 해놓고 있다가 아침 새벽에 양망을 하는 조업방식으로 계속 조업을 하다가 어획량이 부진하자 다른 조업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기관장 A는 조업지를 이동한면서 냉동기를 운전하고 있을 때 선장 B가 클러치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자 주기관을 정지하고 확인하여 보니 같은 달 17일 22시 50분경 군산시 옥도면 말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74도 방향 약 20.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3분 00초.동경 125도 54분 00초 해상에서 클러치 오일펌프축이 절손된 것을 알게 되었다.사고 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 내지 1.5미터였다.기관장 A는 주기관 클러치가 작동되지 않고 자체적인 수리 불능으로 표류하게 되자 선장 B에게 고장사실을 알려 구조 요청토록 하였고, 같은 달 18일 02시 2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의하여 이 선박은 같은 날 06시 30분경 군산 외항입구까지 예인된 뒤 다시 군산 선적 예인선 한진호에 의하여 피예인되어 같은 날 09시 00분경 군산시 소룡동 앞 해상에 닻정박하였다.이 사고로 2000서해호는 클러치 오일펌프축이 절손되었으며 군산시 소룡동 앞 해상에 정박한 상태에서 기관수리업체인 군산시 소재 경남디젤공업사에서 절손된 클러치 오일펌프축을 교체하였다.

2. 증 거가.증거세목(1)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2) 기관장 A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3) 2000서해호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4) 어선출입항신고서 및 승무원명부 각 사본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이 선박의 제원은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상 기재,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사항을 종합하여(3) 주기관은 건조 당시 설치한 것으로 클러치 오일축이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재질 피로가 누적되어 절손될 우려가 있었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적기에 교환 수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기존 그대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는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 중 “전에 오일펌프 수리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일펌프는 건조 후 수리한 적이 없었고, 기관장이 승선 후에도 수리한 적이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기재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클러치용 오일펌프는 클러치 설치 당시에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사고 이전에 주기관, 클러치, 클러치용 오일펌프를 본인이 승선한 후로는 수리한 적이 없으며 그 이전에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 이 선박의 승선원, 해망동 서부어판장 앞 부두 출항경위, 조업지, 조업의 종류등에 관한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어선출입항신고서 및 승무원명부 중 기재사항을 종합하여(5) 이 선박의 조업방식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기관장 A가 같은 달 17일 22시 50분경 군산시 옥도면 말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74도 방향 약 20.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3분 00초.동경 125도 54분 00초 해상에서 클러치 오일펌프축이 절손된 것을 알게된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기관장 A는 주기관 클러치가 작동되지 않고 자체적인 수리불능으로 표류하게 되자 선장 B에게 고장사실을 알려 구조요청토록 하였고, 이후 이 선박은 사고현장에 도착한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의하여 군산외항까지 예인된 뒤 군산 선적 예인선 한진호에 피예인되어 군산시 소룡동 앞 해상에 닻정박한 후 절손된 클러치 오일펌프를 교채한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클러치계통의 오일펌프축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재질의 피로 누적으로 절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전시간을 고려하여 적기에 교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장기간 사용 중인 클러치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클러치 오일펌프축의 재질에 피로가 누적되어 그 피로응력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0서해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 전반에 대해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항해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클러치 오일펌프축이 절손됨으로써 해상에 표류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5. 사고방지 교훈유사한 대형기관 손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관 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장기간 사용 중인 클러치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클러치 오일펌프축의 재질에 피로가 누적되어 그 피로응력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9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5-002호(2005. 1. 11)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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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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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2000서해호 기관손상사건해양사고관련자 A(기관장, 6급기관사)사건개요총톤수 89톤의 안강망어선이 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조업에 임하던 중 클러치 오일펌프축이 절손되어 표류하다 해경 경비정에 구조되었다.주 문이 기관손상사건은 장기간 사용 중인 클러치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클러치 오일펌프축의 재질에 피로가 누적되어 그 피로응력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 판시사항 : 총톤수 89톤의 안강망어선이 클러치 오일펌프축의 절손된 기관손상사건으로, 클러치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클러치 오일펌프축의 피로가 누적됨으로써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교 훈유사한 대형기관손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관 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주 제 어 클러치 오일펌프축, 장기간 사용, 클러치계통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 피로응력 한계점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