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화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J해운외 1명 총 톤 수184.5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5월 14일 16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4분 05초, 동경 126도 33분 28초</span> 어선 1화성호는 1966년 3월에 진수된 총톤수 184.52, 주기관은 디젤기관 62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운반선으로 1990년 5월 11일 09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 다음날인 12일 13시 30분경 동 중국해의 제460-9해구에 도착하여 저인망 어선들로부터 잡어 2500상자를 받아 실었다.이 선박은 같은달 13일 22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부산항으로 향하였던바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되었고 레이다를 가동하니 고장으로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통신장 B에게 레이다를 점검하도록 하였으나 수리가 되지 아니하자 부산항으로 귀항을 포기하고 레이다 수리를 위하여 서귀포항으로 향하였으며 로란씨로써 선위를 파악하며 항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14일 15시 00분경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1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로란씨로써 선위를 확인하여 서귀포앞 조도로부터 약 10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04분 30초, 동경126도 29분 00초로 알고 침로를 030도로 변침하고 속력을 반속으로 감속하여 항진하였던바 15시 40분경에는 시정이 약 20미터로 제한되었다.같은날 16시 05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선저가 접촉하는 충격을 느끼고 즉시 기관 전속후진을 사용하여, 이초시킨후 좌초지점에서 남쪽 약 200미터되는 지점에 우현묘쇄 약 3절로 투묘 정박한후 어창등을 살펴본바 선저에서 침수되는 곳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20미터 정도였고 바람은 불지 아니하고 바다는 잔잔하였다.다음날인 15일 05시 00분경 안개가 걷히자 수심인 선장 A는 좌초위치가 서귀포 항계밖인 북위33도 14분 05초, 동경 126도 33분 28초임을 확인한후 05시 20분경 현지를 출발하여 같은날 22시 00분경 부산 남외항에 도착하였고, 그후 부산시 소재 K조선 공업사에 상가하여 1번 어창의 선저외판이 길이 1미터 폭 40센티미터 깊이 5센티미터 정도로 굴곡되어 있어 손상부위의 강판을 신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선박은 동 중국해의 어장에서 어획물을 받아 싣고 부산항으로 향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고 레이다가 고장이 나자 레이다 수리를 위하여 서귀포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로란씨로써 선위를 파악하며 항진하였던바 서귀포항 가까이에 왔을 때 시정이 100미터에서 2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반속전진으로 항진하다가 서귀포 항계밖의 천소에 좌초되었는바 이 사건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되고 레이다의 고장으로 선위의 파악이 곤란한 상황에서 시계의 회복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되고 레이다가 고장으로 사용할수 없는 상황이면 표박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투묘 정박하여 시계의 회복을 기다렸어야 함에도 무모하게 항진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고 레이다의 고장으로 선위의 파악이 곤란한 상황에서 시계의 회복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