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태성호스타마(STAMAR) 선 적 항대천시노르웨이국적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5톤 69 16,70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1월 3일 04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55초, 동경 129도 16분 00초 지점(오륙도 동방해상)</span> 1태성호는 구룡포읍 J조선소에서 1977년 7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45톤 69, 디젤주기관 320마력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3년 11월 1일 12시 30분경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오륙도 동방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4시 30분경 오륙도 동방 행상의 어장에 도착하여 해묘를 투하후 대기하다가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집어등 약 15만와트를 점등하고 오징어 채낚기 작업에 들어갔다.계속 조업하여 오징어 약 2000마리를 어획함으로써 조업을 종료한 같은달 3일 04시 25분경 이 선박은 항해등을 점등하고 집어등은 약 1/3가량 점등한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주기구동 권망기의 조종핸들을 조작하고 선원 3명은 우현선수부에서 권망기롤러에 해묘줄을 걸어 해묘를 갑판상으로 회수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북위 35도 03분 55초, 동경 129도 16분 00초 지점에서 자방위 240도를 가리키며 양묘작업을 거의 완료할 때인 같은날 04시 45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좌현에서 우현으로 횡단하는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할 사이없이 곧 상대선(STAMAR)은 접근하여 그의 우현선수부로 이 선박의 좌현선수부를 1태성호의 선방으로부터 약 4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스타마(STAMAR)는 총톤수 16,705톤의 노르웨이 국적화물선으로서 인도 아마마파레함에서 동광석 약 21,737톤을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하여 온산항으로 진침로 020도로 항진중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1태성호는 선수갑판 및 외판이 길이 약 7미터, 높이 약 50센티미터가 파손되고 대각도 우현경사되면서 한바퀴 회전한 후 수심인 선장 A가 정신을 수습하여 본 바 상대선은 잠시 정지한 후 그대로 항해하므로 무선국에 사고사실을 보고하였다.그 후 온산항에 입항한 스타마(STAMAR)가 충돌선박으로 판명되었고 동선에 대한 구금, 압류소송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 4천만원의 피해보상에 쌍방 합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1태성호가 부산다대포항을 출항, 오륙도 동방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마치고 항해등 및 집어등 약 5만와트를 점등한 상태에서 주기구동 권망기를 이용, 해묘를 갑판상에 회수하고 있었다.이 때 노르웨이 극적 화물선 스타마가 온산항을 향하여 오륙도 동방 해상을 항행중 경계를 소홀히하여 전로에서 해묘를 회수중인 1태성호를 피하지 않음으로써 충돌하게 되었으나 1태성호는 비록 운전이 부자유할지라도 경계를 철저히하여 접근하는 선박을 미리 발견하고 경고신호를 발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화물선 스타마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전로에서 해묘를 회수중인 1태성호를 피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1태성호측도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태성호 선장 A는 오륙도 동방해상은 왕래선박이 빈번하므로 조업을 종료하고 해묘를 회수할 경우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경계를 엄중히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해묘해수에 열중한 나머지 접근하는 화물선 스타마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고신호등을 보내지 않는등 충돌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 정된다.수심인 1태성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화물선 스타마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항로전방에서 해묘를 회수중인 1태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1태성호측도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