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진흥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1진흥호선 적 항 인 천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61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4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9년 5월 11일 17시 10분장 소 북위 37도 37분 22초, 동경 126도 16분 00초(주문도와 수시도 사이 암초) 1진흥호는 합성수지조(F.R.P) 연안 통발어선으로 수심인 A 등 4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9년 5월 10일 06시 00분경 조업차 연안부두를 떠나 인천항을 출항하였다.

조업예정지인 용유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11일 10시 00분경 용유도를 떠나 강화 주문도 근해에 도착 조업을 계속하였다. 조업중 시정 10~20미터 정도의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으나 특정해역이기 때문에 야간까지 임시 정박하여 시정이 좋아지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 같은 날 16시 30분에 작업을 종료한 후 레이다로 선위를 확인하면서 인천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 수심인 A는 강화 주문도와 수시도 사이에 암초가 있는 곳을 알고 선속을 약 6노트로 낮추었으나 선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1일 17시 00분경 강화 주문도와 수시도 사이 북위 37도 37분 22초, 동경 121도 16분 00초에 있는 수중암초에 선미부위가 좌초되었다.

수심인 A는 기관실과 어창을 점검한 후 침수여부가 없음을 확인하고 자력으로 이초하려고 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여 보았으나 되지 않아 기관을 정지하였다. 이 선박은 그 자리에 좌현으로 약 5~10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로 암초위에 얹혀 있었으며 같은 날 22시 30분경 밀물때 선체가 갑자기 좌현으로 크게 약 45도정도로 경사되면서 기관실과 침실로 물이 쏟아져 들어와 침몰되었다. 이 선박은 같은 달 14일 14시 00분경 라이프 수중 개발에 의하여 인양되었으며 이 좌초로 선미 선저 부분이 20~30밀리미터 정도로 금이 가고 긁힌 손상이 있었으나 수리 후 정상 운항 중에 있다.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20미터에 파랑 약 1미터이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암초가 있는 섬 사이를 레이다만으로 항해하면서 선위를 구하지 아니하고 경험에만 의존하여 항해를 하다가 선체가 수중암초에 접근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이 배 선장으로서 암초가 있는 섬 부근에서 조업중 시계제한 상태에서는 임시 정박을 하여 시계가 좋아질 때를 기다려야 하나 특정해역으로 주간에만 작업이 허용되므로 부득이 현지를 출발하였다. 그러나 암초가 있는 위험 수역을 항해할 때는 정확한 선위를 구하면서 항해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단지 속력만 낮춘 채 경험에만 의존하여 항해를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섬 사이를 항해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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