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어선 1조양호 어구 등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이 부산해심 제2015-010호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2심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2심청구를 하였으며, 제2심 청구를 지연한 소명사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에 의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청구기간 14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에 대해 해양사고관련자 A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